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 제45호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전기전자제품 또는 그 부분품부속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과 부산물 및 잔재물(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각종 스크랩 및 공정오니에 한한다)인 폐기물(이하 "공정폐기물"이라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금속(금속화합물을 포함한다. 이하 "금속"이라 한다)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 공정폐기물로부터 회수한 금속은 고품위의 금속 생산원료로 다시 사용(회수된 금속이 중저품위 금속 또는 금속의 농축물인 경우로서 고품위의 금속 정련정제 등을 위해 공급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합금 또는 제품 생산원료 등 산업소재 원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산업소재 원료 등에 대한 품질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충족하여야 한다.
나. 공정폐기물로부터 금속을 회수재활용할 때에는 탈수건조절단, 파쇄분쇄 및 선별 등 전처리 공정에 필요한 기계적 처리시설과 금속의 추출 및 정련회수 등에 필요한 용융용해고로 시설 및 정련정제회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정폐기물로부터 금속을 파쇄선별 하는 등 전처리만 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만 갖출 수 있다.
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이하 ‘바닥재’라 함)를 요업제품(내화물, 벽돌, 시멘트에 한함)의 원료 또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를 대체하는 용도(도로보조기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로 사용하는 경우
가. 별표 1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바닥재만을 재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만족하도록 처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요업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별표 2 각 호의 기준과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요업제품의 규격 및 품질을 만족하도록 바닥재 혼합 비율을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골재를 대체하는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해당 공사의 설계시공지침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골재의 규격과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3. 폐타이어를 충돌에 의한 파손 방지 등의 용도로 선박선착장 및 자동차 경주장에서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부칙<제2012-101호,2012.6.13.>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20일까지로 함.
3. 경과규정
이 고시 발령일 이전에 이미 재활용되고 있는 바닥재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