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4항 별표5에서 위임한 산림치유지도사의 양성과정별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별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 출석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3조(평가기관) 양성과정별 평가는 산림청의 소속기관인 산림교육원(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4조(평가횟수) 양성과정별 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자의 수 등에 따라 평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평가방법) 평가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로 별표 1의 시험과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선택형 필기시험 : 산림치유 대상 이해, 산림치유 자원 이해, 산림치유 기획·관리
가. 1급 산림치유지도사 : 산림치유 프로그램 기획(서술형·단답형)
나. 2급 산림치유지도사 : 산림치유 프로그램 실행(단답형)
제6조(시험문제) 시험문제 출제는 평가 시마다 평가위원이 출제하거나 사전 작성하여 확보한 문제 중에서 선정·출제할 수 있으며, 출제문제 수, 시험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합격 결정 기준) ①양성과정별 선택형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양성과정별 논문형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해당 평가를 무효로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①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과정별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3.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②평가위원은 산림치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8조에 따라 시험문제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관리 등에 관여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평가수당 등의 지급) ①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의 실시공고 등) ①평가기관의 장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를 위해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평가일시 및 장소 등이 포함된 평가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평가일 60일 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실시공고에서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합격자의 통보) 평가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양성과정별 평가에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평가 시행 후 40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고하고 응시자가 교육을 받은 양성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제2012-45호,2012.6.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