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휴양림 명칭변경지정 고시내역
※ 위치,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지목 등 기타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사항은 당초와 변동사항 없음
□ 변경 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자연휴양림 명칭 변경지정
부칙<제2012-41호,2012.5.18.>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