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규지정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제2012-42호,2012.5.23.>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