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현금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과 관련하여 법·영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영·규칙을 합하여 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과 관련하여 법령 및 이 요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정한다.
제3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비율)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이하 "현금지원"이라 한다)대상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2장 현금지원의 신청 및 지급 등
제4조(지원신청) ①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프로젝트매니저는 신청인의 현금지원과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한다.
③현금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투자사업관련사항[투자사업명, 총투자금액, 외국인투자금액 및 신고(예정)일자, 투자예정지 주소]
4. 현금지원신청사항(현금지원신청사유, 사업 또는 생산품목, 현금지원 신청금액)
나. 신청인의 재무제표 5부(증액투자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제표도 포함)
1. 신청인의 주요경영실적 및 재무상태(모기업 및 해외 자회사 현황을 포함하고, 사업보고서 등 이용가능한 관련자료 별도 제출)
3. 입지계획(지역, 규모, 취득 방식, 비용 등 포함)
4. 향후 5년간 연도별 투자계획(토지, 건물, 설비 등 고정자산 항목별)
5. 향후 5년간 연도별 투자자금 및 운전자금 조달계획(내부조달, 외부조달, 현금지원 등으로 구분)
6. 세부 사업계획(사업내용, 제품, 기술내용 및 수준, 생산공정, 전후방 산업, 모기업 및 해외 자회사와의 구체적 사업관계 등 포함)
7. 국내외 시장의 수급현황 및 향후 전망(국내외의 예상 경쟁기업 현황 및 전망 포함)
8. 투자기업의 10년간 사업성 전망(투자수익률, 순현재가치 등 구체적 투자수익성 자료와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사업위험 및 재무위험 등에 대한 내용과 관리계획 포함)
9. 향후 5년간 추정재무제표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제 비용요소와 매출액에 대한 구체적 추정내용 및 근거자료를 별도 제출)
10. 향후 5년간 연도별 신규 고용계획 및 총괄표(이공계의 학력별 인원, 임금수준별 인원, 동종업계와의 평균임금수준 비교 등을 포함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및 내외국인 구분)
11. 향후 5년간 연구개발 계획(교육훈련비, 부설연구소 설립 여부, 학력별 연구개발인력 규모, 연구개발투자 규모, 국내 기업·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포함)
12. 한국을 투자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대체 투자국과 비교시 장·단점 포함)
13. 향후 5년간 지역 및 국민경제 기여효과(생산, 수출 및 내수판매, 직·간접 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아시아지역본부기능 수행여부 등 포함)
⑤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는 영업상의 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며, 현금지원을 위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⑥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협상) ①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 현금지원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현금지원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상담을 요청받은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즉시 상담 또는 협상(이하 "협상"이라 한다)을 담당할 공무원(이하 "협상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신청서를 접수한 후 산업자원부장관은 즉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협상담당자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아울러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매니저 지정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서의 평가) ①신청서는 별표1의 평가표에 따라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투자의 생존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②신청서에 대한 재무적 평가 및 산업적 평가를 위하여 관련 부처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팀을 구성·운영한다.
③평가팀은 신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협상담당자는 평가결과보고서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현금지원건의서를 작성한다.
⑤신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보고서와 현금지원건의서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⑥신청서의 평가와 현금지원건의서의 작성에 참가한 인원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비밀보장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현금지원의 결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건의서를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현금지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된다. 다만, 입지지원을 제외한 현금지원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조제1항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현금지원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루어진 신청인의 모든 행위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현금지원의 한도 산정방법) ①현금지원의 한도는 별표2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다.
②협상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현금지원의 한도(이하 "현금지원의 한도"라 한다)내에서 외국인과 투자유치 협상을 할 수 있다. 다만, 현금지원의 한도내에서 투자유치협상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현금지원의 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정부"라 한다)의 현금지원을 합하여 계산한다.임대토지를 제공한 경우에는 정부의 토지매입비도 현금지원의 한도에 포함된다.
④임대토지를 제공한 경우에는 재정자금지원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차액보조는 지원하지 않는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이하 "재정자금지원기준"이라 한다)에 의한 지원과 현금지원은 같은 항목으로 중복하여 받을 수 없고 지원금의 총액은 당해 지원을 통해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의 50/10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현금지원금의 지급방법) ①현금지원금은 현금지원이 결정된 연도의 다음연도에 일시 지급하거나, 5년이내의 기간동안 10회이내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분할지급을 위하여 현금지원계약서에는 현금지원을 받는 당해 자산의 명세 및 지원금 지출일정표,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및 기계장비 등 고정자산의 취득시한 등을 포함한 투자지출계획(이하 "투자지출계획"이라 한다)과 사업개시(또는 생산개시)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분할지급하는 경우 현금지원계약에서 약정한 지원금액의 범위내에서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 또는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입비(이하 "토지매입비"라 한다)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또는 최종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동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는 신청인과 임대토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2. 영 제20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이하 각각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후 5년간 다음 각목기준에 따라 비용이 지출된 해의 다음 연도 초에 일시 지급한다.
가. 교육훈련 보조금 : 내국인을 20명이상(연구개발 분야는 10명 이상)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100만원이하로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나. 고용보조금 : 내국인 20명이상(연구개발분야는 10명이상)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초과고용 1인당 100만원이하로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이공계 기술인력(학사급 이상)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이하로 12개월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3.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이하 각각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라 한다)는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한다.
제10조(재정자금분담비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현금지원에 대한 재정자금분담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의 매입비 및 임대료: 수도권은 40:60, 비수도권은 75:25
2.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50:50(다만, 기술계 인턴사원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함)
3.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기반시설의 설치비 : 수도권은 40:60, 비수도권은 75:25(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동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임대용 토지의 취득 및 임대 등) 신청인에게 임대용 토지를 지원한 경우에는 정부는 재정자금지원기준 제8조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용 토지의 취득 및 임대 등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체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9조 내지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을 현금지원계약에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현금지원계약기간(이하 "계약기간"이라한다)은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원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 종료된다.
③계약은 대한민국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관련 당사자들은 대한민국의 법정 및 재판관할에 속한다.
제3장 현금지원 사전심사 등
제13조(사전심사를 위한 현금지원 협상안) ①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국민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현금지원 협상안(이하 "협상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해 줄 것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대상 외국인투자자에 관한 사항(주요 경영실적, 재무상태, 모회사 및 해외자회사 현황, 기술수준 등)
2. 대상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사업내용, 생산품목, 예상 총투자금액 및 예상 외국인투자금액, 예상 투자입지지역, 수급전망 · 수익성 등 중장기 사업전망, 국내외 예상 경쟁기업 현황 및 전망, 예상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 등)
3. 대상 투자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사항(관련 기술의 내용 및 수준, 예상 전후방산업 파급효과,예상 직간접 고용효과, 예상 생산, 수출 및 내수판매 등)
4. 현금지원이 필요한 사유(대체 투자국과 비교 포함)
5. 현금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 요건(도입되어야 하는 기술, 최소 외국인투자금액, 최소 고용인원 등) 및 최소 현금지원 금액(또는 일정 범위내의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최소 비율)
6. 외국인투자자와의 협상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항목(외국인투자금액, 고용인원, 예상 투자입지지역 등) 및 항목별 현금지원 변동액)
7. 현금지원 전체 상한금액(또는 일정 범위내의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최대 비율)
9. 투자유치 경과 및 계획, 프로젝트매니져 의견 등 기타 현금지원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필요사항
③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현금지원 협상안을 작성함에 있어 기술적, 산업적,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정부기관, 지자체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한무역투자공사의 장에게 협상안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협상안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협상안 작성에 참가한 자는 작성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비밀보장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협상안 협의 및 현금지원 결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협상안을 기획예산처장관 협의(지자체가 확정된 경우 해당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
2. 현금지원이 가능한 최소 요건 및 최소 현금지원 금액(또는 일정 범위내의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최소 비율)
3. 외국인투자자와의 협상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항목 및 항목별 현금지원금 변동액
4. 현금지원 전체 한도(또는 일정 범위내의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최대 비율)
③입지지원을 제외한 현금지원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실무위원회가 현금지원 협상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5조(협상절차, 기한 등) ①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협상안이 승인된 경우 현금지원 한도내에서 대상 외국인투자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②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협상안 승인이 있은 후 1년이내에 협상을 완료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하고, 동 기한내에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기한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기술의 국내개발 및 도입현황, 투자유치의 필요성 등 주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협상안의 범위내에서 투자유치협상 진행이 어려운 경우 그 내용을 실무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협상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협상이 타결된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협상내용에 맞게 현금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첨부서류중 제4조제2항과 제4항 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현금지원 신청내용이 협상안에 적합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 및 해당 지자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사후관리 등
제17조(현금지원금의 사후관리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중 신청인의 투자지출계획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하여 현금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토지매입비, 임대료,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의 용도에 대한 현금지원은 재정자금지원기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한다. 다만, 이공계 인턴사원에 대하여는 동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의 용도에 대한 현금지원은 현금지원계약서에 명시된 외국인투자금액(미 달러표시를 기준으로 한다)보다 실제 외국인투자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적은 비율만큼 현금지원금액을 감액 조정한다.
제18조(현금지원의 취소, 철회 및 감액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현금지원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현금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한 현금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2.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의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다)
3. 계약기간중 회사의 부도 및 폐업 등으로 당해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의 경우 신청인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1 중에서 큰 것으로 한다.
1. 투자지출계획이 이행되기 전에 당해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급한 현금지원금의 전액
2. 투자지출계획이 이행된 후 당해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현금지원계약에서 약정한 사업영위기간에 미달하는 1개월당 지급한 현금지원금의 1/60(최대 60/60)씩 가산한 금액(단, 투자계획이 다단계로 구성된 경우 각 단계별로 사업영위기간을 구분할 수 있다)
3. 계약기간중 약정한 최소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하지 못한 인원 1인당 현금지원계약에서 약정한 위약금을 곱한 금액
③제2항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현금지원금의 반환대신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자원부장관은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지원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현금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한 현금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할 경우에는 현금지원계약에 따라 이자 및 부대비용을 함께 추징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금의 반환의무는 신청인(해외모기업 포함) 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각각 또는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9조(신청인의 책무) ①신청인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관리하며,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와 투자지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건물, 시설 및 장비 등 모든 자산(공사중인 자산 포함)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복구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보험 가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현금지원을 받는 자산의 취득을 위한 계약은 공개입찰, 공인감정평가, 2개 이상의 견적서 징구 등 현금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현금지원을 받은 자산을 당해사업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현금지원금은 배당 및 로열티 등으로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⑥신청인은 계약기간중 계약의 이행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매년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 분야는 결산보고서외에 매년 연구개발 활동 현황 및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부칙<제2008-39호,2008.2.13.>
ㅇ 별표1 및 별표2는 공개하지 않는다.
ㅇ 이 요령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