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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상자 선정절차
1. 사업주체가 이행할 사항
가. 특별공급 계획수립 및 협의
○ 주택형별 특별공급 범위 및 접수일정 등 입주자 모집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한 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및 입주자모집공고
* 주택형별 비율을 가급적 유지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체 비율내에서 조정 가능
나.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포함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관한 사항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및 공급가격
- 배점기준표에 따른 점수별 신청일정 및 장소, 제출서류 (배점기준표 및 신청서 양식은 사업주체 홈페이지에 게재)
다. 신청접수
○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정한 기간·장소·방법으로 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 인적사항, 신청 주택명 및 주택형 등
- 배점기준표 :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라. 추첨 및 계약
○ 배점기준표에 따라 당첨자 선정 후, 동·호수 배정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요청
○ 특별공급 신청이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 물량에 포함하여 입주자 선정
○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전산검색
- 주택소유여부, 특별공급 당첨횟수 제한 및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의뢰)
○ 주택공급계약 체결
- 무주택기간, 재당첨 제한 등을 확인 후 정당한 당첨자와 계약 체결
- 부적격자로 통보되어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지 못한 경우는 당첨 취소
- 에 따라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는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의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공급되는 같은 유형의 당첨자에 대한 평균 채권매입예정액 만큼 채권을 매입토록 조치
2. 지자체가 이행할 사항
○ 사업주체와 특별공급 주택물량 및 접수일정 등 협의
-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해당 시·도(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전체) 거주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실시
- 해당 시·도의 시·군·구 및 타 시·도(수도권의 경우)로 공급계획 통보
*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 또는 도에 50%, 나머지 시·도에 50%를 배정 (미달시 타 시·도에 배정)
3. 입주예정자가 이행할 사항
가.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및 분양가격
○ 배점기준표에 따른 점수별 신청일정 및 장소, 제출서류
나. 신청 및 계약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발급
- 배점기준표를 작성하고, 지자체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 등 발급 (배점기준표 및 신청서 양식은 사업주체 홈페이지에서 복사 가능)
○ 서류 접수
- 점수별 접수일정(사업주체에서 경쟁률 등을 감안하여 결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
○ 공급계약 체결
- 무주택기간, 재당첨제한 등을 확인 후 사업주체와 공급계약 체결
- 에 따라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는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의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 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공급되는 같은 주택형의 당첨자에 대한 평균채권매입예정액만큼 채권을 매입
4. 업무흐름도
Ⅱ. 배점기준표
Ⅲ. 특별공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