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예방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사양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양관리인"이라 함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이라 한다) 계류장내에 입고되는 수입 동물에 대한 사양관리, 검역물의 입·출고조작, 경비, 계류장의 청소, 소독 및 보조인의 관리와 상해보험 등 일체의 관리행위를 담당하는 자로써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이하 "관할 검역검사소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2. "보관관리인"이라 함은 검역검사본부 검역창고의 관리와 검역물의 입·출고 조작, 경비, 검역창고의 청소, 보관 및 보조인의 관리와 상해보험 등 일체의 관리행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관할 검역검사소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3. "검역물관리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검역검사본부 구내 검역창고별로 이용실적이 있는 수입자와 가축방역 및 검역업무에 경험이 있는 수의사로 구성되어 검역물을 공동관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4. "보조인"이라 함은 사양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의 관리하에 검역물의 입·출고 조작, 소독, 청소, 경비 등 사양관리 및 보관관리에 대한 관리인의 담당행위를 보조하는 사람을 총칭한다. 다만,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입고 및 출고업무를 행할 경우 그 노동조합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
5. "검역물의 입·출고 조작"이라 함은 검역물의 상하차, 입·출고, 이동 및 장치 등 검역시행장내에 수용되는 검역물의 취급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사양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및 관리
제3조(자격기준) 검역검사본부의 관리인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 1항 및 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 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65세 이하인자(65세 도달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관리인으로 근무할 수 있다.)
3.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 44조 제3항에 따라 관리인 취소가 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
4.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 업무 또는 지정검역물의 검역업무에 총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 검역물의 보관 및 사양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자.
제4조(협의회 승인 등) ①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관할 검역검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협의회가 수입업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협의회의 규정 및 임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인 추천) 협의회는 소속회원 중에서 제3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축산물 보관관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신청) ① 관리인이 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리인 지정 해당기간 전년도의 11월 10일까지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경우는 국유재산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공고로 정할 수 있다
7. 기타 관할 검역검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경쟁입찰시 요구되는 서류 등(입찰공고시 제시)
제7조(지정) ① 관할 검역검사조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 중 사양관리인의 경우 동물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분야에 최적격자를 심사한 후 지정하고, 보관관리인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보관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검역업무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보관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에 필요한 운영절차 및 처리 등에 대하여는 국유재산 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관리인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1월1일부터 산정하며 지정된 관리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자의 해임 또는 사고 등이 있을 때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인을 지정하되 잔여기간만 지정한다.
제8조(재정보증) 검역검사본부의 관리인으로 되고자 하는 자는 사양 및 보관 관리행위 중 제반 피해보상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년 재산세 납부실적이 30만원 이상인 2인으로부터 연대재정보증(공증에 한함)을 받아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검역검사소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5,000만원 이상의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한다.
제9조(겸직금지) 검역검사본부 관리인으로 지정 받은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제10조(국유재산 사용) ① 보관관리인으로 지정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를 매년 12월 5일까지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관관리인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검역검사소장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보관관리인이 제출한 재정보증서(재정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실적증명서 첨부)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확인하여야 하며 동 사용허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및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양관리인의 경우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⑤ 관리인이 국유재산 장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건물보험 및 사용인의 행위제한) ① 관리인은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건물)에 대하여 검역검사본부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재산사용 평가액 이상의 손해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검사본부에서 이미 보험에 가입한 건물에 대하여는 당해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사용재산에 대하여 관할 검역검사소장의 승인 없이는 사용목적 이외로 사용을 금하며, 허가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2조(서류의 비치) 관리인은 다음 서류를 비치하고 매일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장비 및 기구비치 기준) ① 사양관리인은 다음 기준에 의한 장비 및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동력분무기, 수동식분무기, 연막소독기 각 1대 이상
3. 저울 : 좌칭 100kg이상(소동물의 경량을 달 수 있는 저울)
4. 소화기 : 소방법에 의한 규격과 수량
7. 기타 소독 등 방역조치를 위한 기구와 청소용기구 중 관할 검역검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② 보관관리인은 다음 기준에 의한 장비 및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3. 동력분무기, 수동식분무기, 연막소독기 각 1대이상
5. 소화기 : 소방법에 의한 규격과 수량
8. 깔판 : 검역물 적재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깔판 확보
9. 기타 소독실시 등 방역조치 준비를 위한 기구(소독기 등)와 청소용 기구 등 관할 검역검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장비 및 기구는 사용시 소기의 목적을 위하여 충분한 성능과 작동이 되는 것이라야 한다.
제14조(보조인의 채용 및 관리) ① 관리인이 보조인(일용보조인 포함) 또는 야간경비원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채용된 보조인에 대하여 상해보험 등 관리 및 보안사고 또는 제반위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③ 관할 검역검사소장은 관리인이 고용하고 있는 보조인에 대하여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관할 검역검사소장이 검역관계 법규 및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보조인에 대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에는 관리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관할 검역검사소장은 관리인이 고용하고 있는 보조인에 대하여 필요시 각종 교육 및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5조(관리인의 책임) ① 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의 사양 및 보관관리자로서 관세법에 의한 관계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양 및 보관관리 중 관리태만 또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 도난, 파손, 변질, 폐사 등의 피해에 대한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관리인은 검역시행장내에서 수행되는 제반관리행위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관계규정 이행 및 이들 기관의 명령 또는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한 사전조치와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관리인의 임무)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역물의 입·출고조작 및 사양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검역시행장의 시설(장비 및 기구 포함)관리에 관한 사항
6. 보조인의 위생 및 방역 관리사항과 출입자 통제에 관한 사항
9. 계류장내 입고를 위한 사전준비 및 검역종료 후 오물처리, 소독에 관한 사항
제17조(관리인의 준수사항)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검역시행장에 지정검역물이 도착되었을 때 검역관으로 하여금 적하목록 또는 운송목록과 현물을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독 등 방역조치에 따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검역시행장내에 반출입되는 검역물과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청결유지와 살충·소독 등 검역관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방역상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검역시행장에 비치한 장비 및 기구 등은 검역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검역물은 검역관의 지시 없이는 이동 할 수 없다.
5. 검역시행장의 시설 및 검역물 관리는 가축방역 및 공중 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검역시행장내에서 착용하는 작업복과 작업화 및 작업시 사용하는 물품은 수시 소독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입화물(검역)표를 B/L단위로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8. 관리인은 근무시간외에 검역물(검역완료품 포함)의 입·출고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검역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감독) 관할 검역검사소장은 사양 및 보관관리에 대하여 가축방역상 필요한 사항 및 관리업무 등의 명령과 검역시행장 시설(장비 및 기구 포함) 및 검역물 관리에 관한 제반 관계규정 및 지시사항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 검역검사본부장은 관할 검역검사소의 관리인에 대한 지도·감독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정기감사를 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할 검역검사소장은 관리인의 업무전반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20조(관리인의 지정취소 및 경고) ① 관할 검역검사소장은 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 할 때
2. 검역이 완료되기 전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외부로 검역물을 유출 시켰을 때
4. 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이행치 않을 때
5.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기타 검역물 관리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가축방역상 중대한 피해를 끼쳤을 때
② 관할 검역검사소장은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경고 처분할 수 있다.
2. 관할 검역검사소장의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제3장 동물 사양관리 기준
제21조(동물의 사양관리) ① 동물의 사양관리는 위탁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수입자가 필요하여 자가관리를 원하는 경우 자가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수입자가 자가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검역검사소장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제22조(자가관리 요건) 자가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자가관리인"이라 한다)는 검역물에 대한 입·출고 조작, 사양관리, 경비, 검역실시 계류장의 청소, 소독 및 보조인의 관리 등 제2조의 사양관리인이 수행하는 일체의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2. 제13조의 관리장비 및 기구비치 기준 중 자가관리 두수 및 수용면적에 따라 검역관과 협의된 필요한 장비 및 기구 확보
3. 자가관리인은 검역계류장의 관리와 청소, 소독 및 오물처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류시설 파손 등의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검역계류장의 청소, 소독, 오물처리 및 계류시설의 원상복구가 안될 경우, 관할 검역검사소장은 원상복구 등의 조치 후 자가관리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3년간 검역계류장 사용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사양관리사항 등 제출) ① 자가관리인 또는 사양관리인은 입고전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양관리 사항을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동물 또는 적은 두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사양관리인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위탁사양관리 확인서를 별도로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동물 또는 적은 두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역동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사항에 따라 사양관리를 실시한다. 다만, 제출사항 중 사양관리상 문제점이 있거나 또는 위배시는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이 선행된 후 사양관리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사양관리) ① 자가관리인 또는 사양관리인은 동물을 사양관리함에 있어서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양관리인의 임무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검역중인 동물의 사양관리를 위한 사료는 축주가 공급함을 원칙으로하며 사료급여 권장기준은 별표1, 보조인의 고용기준은 별표2, 보조인 노임기준은 별표 3에 준하며, 보조인의 노임은 자가관리는 축주가, 위탁관리는 축주와 사양관리인이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축주가 부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는 축주가 직접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사양관리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실비를 별도로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보조인의 노임은 자가관리는 축주가, 위탁관리는 축주와 사양관리인이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축주가 부담한다.
④ 자가관리인 또는 사양관리인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 소독방법 규정에 따라 동물의 입고에서 출고까지 생산된 오물 및 퇴비(정화조 내 분뇨 등을 포함한다)를 수거하여 지정된 퇴비장에 생석회 등을 살포한 다음 일주일이상 발효시킨 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⑤ 수입자는 검역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공급할 사료공급계약서를 사양관리사항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진료수의사) ① 검역중인 동물의 축주는 검역기간 중 질병의 환축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소, 돼지, 사슴, 면양·산양은 진료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관할 검역검사소장이 수입두수가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진료수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제 1항 이외의 동물이라 하더라도 축주가 진료수의사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수의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진료수의사를 두지 않고 환축이 발생하였을 때에 축주는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 신고하여 개업수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진료수의사는 축주가 선정하여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진료수의사의 준수사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진료수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진료중인 동물의 폐사, 분만, 사산 및 기타 제반사고가 발생할 시는 즉시 검역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진료 중의 진료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진료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가축전염병 검진기간 중 검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축방역상 검역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입고동물의 진료기간 중 검역시행장 이외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진료행위는 할 수 없으며, 다른 지역에서 진료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검역검사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진료수의사는 환축에 대한 처치시 개체별로 질병명, 처치내용, 처치방법 및 처치약제 등 처치내역을 검역관에게 일일 보고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및 폐수 검안시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사양관리비)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양관리인이 검역동물의 사양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축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3에 의거 관할 검역검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양관리인이 수거 처리할 경우 오물 및 퇴비수거 기준과 수거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화주가 부담한다.
제4장 축산물의 보관관리기준
제28조(검역물의 보관관리) ① 검역물의 보관관리는 보관관리인이 행한다. 다만, 검역물의 보관시설 및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보관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의 보관관리는 관할 검역검사소장과 화주가 협의하여 실시한다.
② 보관관리인은 검역물의 보관관리를 행하게 할 경우에는 보조인으로 하여금 검역물의 입·출고 조작을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보관관리인은 검역물의 도착사항을 즉시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 구두 보고하여야 하며 매일 반출입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검역물의 조치) 보관관리인은 입고되는 검역물에 대하여 수출입 B/L별로 검역물의 원상을 유지 보존하고 검역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세부적인 것은 보세화물장치 요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관이 가축방역상 또는 검역물의 안전관리상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검역물 보관 전담수의사) ① 검역중인 축산물의 보관 등 원활한 검역업무를 위하여 검역물 보관 검역시행장내에 검역물 보관 전담수의사(이하 "보관수의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수의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보관수의사는 관리인이 선정하여 관할 검역검사소장에게 제10호 서식에 의한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보관수의사의 임무 및 준수사항) 보관수의사는 제16조 및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인의 임무 및 준수사항을 준용하여 수행한다.
제32조(화물보험) 보관관리인은 입고되는 검역물에 대하여 화주로 하여금 관세법에 의거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하여야 한다.
제33조(검역물 출고) 보관관리인은 보관중인 검역물을 출고 할 때에는 검역증명서의 교부사항과 수입면장 및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출고하여야 한다.
제34조(보관관리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관관리인이 검역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거 관할 검역검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경비료는 관할세관장이 정한 요율, 보관료는 관할지역의 보세장치장에서 운용하는 요율 준용
2. 검역물 입·출고 상하차 및 조작경비는 관할 세관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정한 요율
제5장 보칙
제35조(검역물의 소독) ① 관리인 또는 자가관리인은 검역물 수송 차량(컨테이너 포함), 검역물, 검역시행장, 시설, 기타 검역장비 및 용기 등에 대하여 하역, 입고 또는 검역물 장치시 검역관의 지시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실시 비용은 자가관리인 경우는 축주가 부담하며, 관리인이 실시하는 경우는 그 실비를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국유재산 보존반환) ① 관리인 또는 자가관리인은 관리기준중 국가재산 사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임무에 태만하였을 때에는 자연 파손 또는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사용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 사용인은 사용기간의 종료로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관할 검역검사소 국유재산관리담당 직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37조(공공요금 부담) 관할 검역검사소장은 관리인 또는 자가관리인에게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전기 및 수도료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양관리인이 동물사양관리상 사용한 것은 축주와 협의하여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지시 및 이행) ① 관할 검역검사소장은 관세법규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을 관리인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과 자가관리인 또는 보조인은 검역시설의 관리와 검역물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검역관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검역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보조인원 명단제출) 관리인 또는 자가관리인은 제14조 규정에 의한 검역물의 입·출고 조작, 사양 및 보관관리 행위를 위한 보조인의 명단(주소, 성명, 연락처)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출입자 단속) 검역동물의 사양관리 및 진료를 담당하는 관계자와 검역물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는 정해진 출입구 이외는 출입을 하지 못한다.
제41조(보고) 관리인과 자가관리인은 입고동물 및 검역물에 대한 검역 또는 계류중에 발생되는 전반사고에 대하여 즉시 검역관에게 구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42조(협조) 관리인은 동물검역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 자료수집, 홍보 등에 대하여 관할 검역검사소장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제2011-03호,2011.6.15.>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 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