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82호)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산자료"라 함은 학교생활기록부 및 관련 보조부 등을 체계적으로 전산처리한 자료를 말한다.
② "전산매체"라 함은 각종 전산자료가 기억·보관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말한다.
③ "사용자"라 함은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학교장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④ "원적교"라 함은 재취학·재입학(복학 포함)·전입학·편입학 등 학생의 학적이 변동되기 이전에 재학하였던 학교를 말한다.
제4조(처리요령) ① 학교생활기록의 자료 입력 및 정정 업무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③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활용하되, 전산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생이 전학할 때, 원적교에서는 재학 당시까지의 상황을 입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전·편입학하는 학교로 이송한다.
제5조(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 ①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입력은 동일하게 한다.
②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자료입력항목과 전산처리 기본서식은 같다.
③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의 전산처리된 출력서식(백상지 80g/㎡, 용지규격 A4(210㎜×297㎜))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④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처리된 출력서식(백상지 80g/㎡, 용지규격 A4(210㎜×297㎜))은 별지 제4호 내지 제6호와 같다.
⑤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출력 매수는 학생별 자료 입력의 분량에 따라 그 출력 매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⑥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목적으로 별지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식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방침에 따라 입력된 내용의 일부를 제외하고 출력할 수 있다.
제6조(인적사항) ① ‘학생’란에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입학 당시의 주소를 입력하되,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를 누가하여 입력한다.
② ‘가족상황’란에는 부모의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특기사항’란에는 학생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한다.
제7조(학적사항) ① 중·고등학교에서는 입학 전 전적학교의 졸업연월일과 학교명을 입력하며,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연월일과 ‘검정고시합격’이라고 입력한다.
②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각각 학적변동이 발생한 일자, 학교와 학년, 학적변동 내용을 입력한다. 학적 처리에 사용하는 용어는 별지 제7호와 같다.
③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8조(출결상황) ①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입력한다.
②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는 별지 제8호의 ‘출결상황 관리’에 따라 질병·무단·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③ 재취학 등 학적이 변동된 학생의 동 학년의 수업일수 및 출결상황은 학적변동 전(원적교)의 것과 변동 이후의 것을 합산하여 입력한다.
④ ‘특기사항’란에는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9조(수상경력) ① 재학 중 학생이 교내에서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을 입력한다.
③ 동일한 작품이나 내용으로 수준이 다른 상을 여러 번 수상하였을 경우, 최고 수준의 수상 경력만을 입력한다.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①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을 입력하며 원본을 대조한 후에 취득한 순서대로 입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서 고등학생이 재학 중에 취득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인 별지 제1호 내지 2호 및 제4호 내지 5호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제11조(진로희망사항) ① 학기 중에 진로지도를 실시하여 파악한 학생의 특기 또는 흥미,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희망을 입력한다.
제12조 <삭 제>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 등)을 입력하되, 초등학교 특기사항은 4개 영역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② 제1항의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봉사활동 특기사항란에 자세히 입력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전산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학생의 활동 참여도, 활동 의욕, 태도의 변화와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상담·권고한 내용 등 진로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하여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⑤ 제1항의 동아리활동 중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실적은 활동 인정기간 동안 학교장이 승인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 ‘동아리활동’란에 활동시간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제14조(교외체험학습상황) (삭 제)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①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별지 제9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의거 시행한다.
② 초등학교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각 교과의 학습활동 진보정도, 수행평가 결과, 특징 등을 종합하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별로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하고, 방과후학교 수강내용(강좌명, 이수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다.
③ 중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성취도(수강자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을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은 ‘교과’, ‘과목’, '성취도'를 입력하고 ‘특기사항’란에는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④ 고등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석차등급(수강자수)’을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전문교과 중 농생명 산업 교과, 공업 교과, 상업정보 교과, 수산·해운 교과, 가사·실업 교과는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하고, 보통교과의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교과’, ‘과목’, ‘성취도’를 입력하며, ‘특기사항’란에는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⑤ 중·고등학교의 ‘비고’란에는 학교간 통합 선택교과 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⑥ 중·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과 관련된 세부능력 및 수행평가,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하고, 방과후학교 수강내용(강좌명, 이수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다.
⑦ 중학교의 선택과목 중 고등학교 보통 교과의 교양교과 성격을 지닌 과목(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은 과목명, 이수시간, 이수여부를 ‘P’로 입력하고 고등학교의 보통 교과 중 교양교과는 과목명, 이수단위, 이수여부를 입력한다. 평가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⑧ ‘기초 및 심화과정 도입 등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방안’의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학생이 기초과목 또는 심화과목을 이수한 경우 ‘석차등급’ 대신 '이수’를 입력하고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입력하지 않는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해당 과목의 이수 기준’, ‘수강자수’, ‘이수자수’를 입력한다. 다만, 기초과목은 시범학교이외의 학교도 시범학교와 동일하게 입력할 수 있다.
⑨ 보통교과(체육·예술(음악/미술)·교양교과 제외)의 과목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이고 학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과목의 ‘석차등급’란에 '·'을 입력할 수 있다. 다만,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이 2과목 이상인 경우에 ‘석차등급’란에 ‘석차등급’ 또는 ‘·’ 표기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입력한다.
⑩ 제8항의 규정은 ‘기초 및 심화과정 도입 등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방안’의 시범 교육지원청에서 개설한 기초 및 심화과목을 포함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목 운영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범학교’를 ‘시범 교육지원청’으로 본다.
제15조의2(치료교육활동)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초·중·고 또는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치료교육활동 내용은 다음 사항에 의거 기록한다. ① 치료교육활동은 장애아동의 결함을 보상하고 생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② 치료교육활동 영역은 장애 영역에 관계없이 개별학생의 필요에 따라 적용한다.
③ 치료교육활동의 8개 영역 중 개별학생의 필요에 적용하는 교과목의 교육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그 이수 내용은 1, 2학기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발달변화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④ 학년별 치료교육활동 영역은 개별학생이 8개 교과목 중 1개 교과목 이상 이수할 때에는 이수하는 과목별로 입력한다.
⑤ 특기사항은 치료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 교육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입력한다.
제15조의3(독서활동상황) ① 중·고등학교의 개인별·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말에 입력한다.
② 독서 분야, 독서에 대한 흥미, 이해 수준 등을 종합 서술형으로 정리하여 교과 담당교사가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임교사도 입력할 수 있다.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②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졸업대장번호’란은 졸업대장의 번호를 입력한다.
② ‘구분’란은 학생의 학과, 반, 번호 및 담임성명을 입력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내용을 함께 입력하며, ‘전공·과정’란에는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의 학기별 전공코스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 또는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선택 등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③ ‘사진’란에는 입학년도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사진(3.5㎝×4.5㎝, 전산자료) 1매를 입력하며, 졸업학년도에는 졸업학년도에 촬영한 사진으로 교체 입력한다.
제18조(자료의 보존)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를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단,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과학습발달상황 항목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을 포함하여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자료와 종이출력물을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종료된 후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단, 고등학교는 상급학교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전산매체로 5년간 추가 보존한다.
제19조(자료의 정정) ①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지 제10호의 1)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6조의 인적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한다.
④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해 학교생활기록부(별지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식)를 제공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당해(학교) 입학전형에 응하는 해당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지 제10호의 1)을 제공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정정사항은 제외해서 제공해야 한다.
2. ‘인적사항’ 항목의 학생의 성별, 주소, 가족상황, 특기사항
제20조(준용 등) 학교생활기록 작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39호,2012.1.27.>
제1조 (시행일)이 지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2항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경과조치)① 제15조 제3항, 제4항, 제7항 및 별지 제9호의 성취평가제와 관련된 내용은 2012학년도에 중학교 1학년, 성취평가제를 실시하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부터 적용되고, 제15조 제8항, 제9항, 제10항은 2012학년도에 고등학교 모든 학년에 적용된다.
②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과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5조 규정에 따라 해당 학년도의 생활기록을 작성·관리한다.
1. 2012학년도에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2·3학년
2. 2013학년도에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