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조, 제19조의2, 제21조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예보와 사전예방적 수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질예보"란 수치모델링을 이용하여 기상 및 오염원의 변화에 따른 장래의 수질변화를 예측하고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치모델링"이란 물리법칙에 기초를 두어 시간변화에 따른 유역환경 및 수질 등의 변화를 계산·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3. "물관리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란 물관리에 관계되는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수면관리자, 취수장·정수장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준시각)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기준시각은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한 한국표준시에 의한 24시간제로 한다.
제2장 수질예보
제4조(수질예보 종류) 수질예보의 종류는 7일 단위의 단기수질예보와 3개월 단위의 장기수질예보로 구분한다.
제5조(수질예보 항목)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현상에 대하여 관계기관 등이 사전 예방적 수질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보한다.
제6조(수질예보 분석자료) 수질예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수질예보구간) 수계별 수질예보구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산강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동 용산교부터 영산강 하구언까지
5. 기타 수질관리상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제8조(수질예보 발표) 수질예보의 발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수질예보 : 주 2회(월요일과 목요일) 17시에 발표. 단, 예측 결과 예측수질경보 기준을 하루라도 초과할 경우에는 매 근무일마다 발표
2. 장기수질예보 : 2월, 5월, 8월,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발표
제9조(수질예보시스템 운영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예보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질예보를 위하여 유역모델과 수질모델 등을 수계별로 운영하며, 수치모델링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자료동화 등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통신 및 컴퓨터 장애 등으로 수질예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질예보를 위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18조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새로운 수질예보기법 개발과 수치모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수질예보 사후평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예보 기술향상을 위하여 분기별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예측수질경보의 발령 및 조치
제11조(예측수질경보의 구분) ①예측수질경보는 예측수질경보 기준(클로로필-a 농도 70㎎/㎥) 초과비율과 지속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4단계로 구분된다.
1. 예측수질경보 A단계 - 예측수질경보 기준을 초과하며 초과한 날 이후 전반적으로 뚜렷한 농도 상승 예상
2. 예측수질경보 B단계 - 예측수질경보 기준을 50% 초과(105ppb)하고 7일 중 A단계 4일 이상 유지
3. 예측수질경보 C단계 - 예측수질경보 기준을 100% 초과(140ppb)하고 7일 중 B단계 4일 이상 유지
4. 예측수질경보 D단계 - 예측수질경보 기준을 150% 초과(175ppb)하고 7일 중 C단계 4일 이상 유지
제12조(예측수질경보의 발령) ① 예측수질경보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령하고, 이를 유역환경청장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예측수질경보 C, D 단계를 발령한 경우 별표 1의 관계기관 조치사항을 포함하는 단계별 수질개선방안 및 이에 대한 수질개선효과를 분석하여 유역환경청장 등 관계기관에게 제공하고 제15조 규정에 따른 수질관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예측수질경보의 해제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예측수질경보에 따른 관계기관의 필요한 조치 시행 등으로 제11조 각 호의 단계 이하로 낮아진 경우 예측수질경보단계를 낮추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측수질경보에 따른 조치) ① 예측수질경보 A, B단계는 환경부, 유역 및 지방 환경청,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대응조치를 시행하고, C, D단계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필요한 대응조치를 시행한다.
② 유역환경청장은 예측수질경보가 발령될 경우 오염원 감시 강화 등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질개선방안 등의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은 예측수질경보가 발령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별표 1의 단계별 조치수준에 따라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계기관은 제16조에 따라 의결된 수질예보 단계별 조치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수질관리협의회
제15조(수질관리협의회) ① 유역환경청장은 공공수역의 수질예보와 공동대응 방안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의결하기 위한 수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수계별로 설치·운영한다.
1. 예측수질경보 발령에 따른 단계별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 유역환경청에서 수립하는 보별 수질관리계획 관련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수계별 협의회 위원은 별표 2와 같이 1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1인을 임명하며, 간사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6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C, D 단계의 예측수질경보 발령이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제2항에 따라 의결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제16조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18조(세부시행지침)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제956호,2011.11.23.>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