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2조 (검사의 구분 및 대상) ①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및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규칙"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화물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기형검사와 필기형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검사는 여객규칙 제49조 제3항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 제2항의 에 따른 신규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신규로 여객운송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나.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재취업일(화물운송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자격시험 접수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제외한다.
다.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다.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제3조 (검사의 항목) 여객규칙 제49조 제2항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검사구분별 검사항목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검사의 방법) ① 여객규칙 제49조 제4항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의 검사 중 필기형검사의 문항은 교통안전공단 및 제14조의 자가검사기관(이하 "검사자"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실시하되, 검사시행절차 및 세부시행계획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검사의 측정내용) 검사의 측정내용은 별표3과 같다.
제6조 (검사의 판정기준) ① 신규검사는 별표4의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검사항목의 점수를 요인별로 합산하여 각각 50점 이상을 얻은 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특별검사는 별표1의 검사항목별 측정결과에 대하여 검사자가 실시하는 교정교육을 이수하는 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로 본다.
제7조 (재검사기간) ① 운송사업자 및 검사자는 신규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여객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나목과 화물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자는 이에 해당되는 때마다 특별검사를 수검하고, 검사자가 실시하는 교정교육을 받은 후가 아니면 승무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 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검사의 수검시기는 교통사고 조사기관(경찰청)의 조사가 종결된 후 승무하기 전으로 한다.
제8조 (검사계획의 수립) ① 검사자는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여객규칙 제95조에 따른 조합 및 화물규칙 제45조에 따른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여객규칙 제96조에 따른 연합회 및 화물규칙 제47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등과 연간 검사실시인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연간검사 실시인원, 검사실시장소, 검사기간에 관한 사항
④ 조합등은 다음 연도 검사대상자의 현황을 지역별로 파악하여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합회는 제4항에 따라 조합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대상자 현황을 종합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연합회 및 조합등은 검사자로부터 검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종합판정표) ① 검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이하 "종합판정표"라 한다) 2부를 검사당일 수검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검자는 교부받은 종합판정표 1부를 운송사업자(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소속조합)에게 제출하고, 1부는 수검자 본인이 소지하여 본인의 검사소견을 알도록 한다. 다만, 종합판정표를 검사당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3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송부(교부)하여야 한다.
② 검사자는 검사결과를 화물규칙 제19조 제7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통보하거나 또는 운수종사자종합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전산정보처리조직은 종합판정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검사자는 수검자가 수검일 이후 종합판정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종합판정표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검사 종합판정표의 재발급은 최종검사에 한한다.
④ 검사자는 수검자가 수검사실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검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정교육) ① 검사자는 신규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교정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교정교육진단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교육 당일 신규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종합판정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6조 제3항에 적합하여 취업한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안전관리자 또는 교육훈련담당자로 하여금 수시로 종합판정표의 검사소견에 대한 교정교육을 실시하여 결함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공단은 운수업체에 대하여 교정교육 실시요령을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 (시력이상자에 대한 조치) ① 운송사업자는 검사결과 시력의 이상이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즉시 의료기관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진찰결과 운전자의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치료가 완치될 때까지 해당 운전자의 승무를 중지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결과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운송사업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는 종합판정표를 운전자의 교정교육 등에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해고수단 등 직무이외의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운송사업자는 교통안전관리자 또는 교육훈련담당자로 하여금 운전자에 대한 교정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취업운전자중 여객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 제2항 각 목에 해당하는 특별검사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상자가 승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검사자가 시행하는 검사 및 교정교육을 받도록 한 후 승무토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검사의 신청) ① 여객규칙 제49조 제3항 제1호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의 신청은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검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여객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운전정밀검사 신청서를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자가검사자 신고)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소속운전자를 직접 검사하기 위한 검사기관(이하 "자가검사자"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검사자는 매월분의 검사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중 종전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자가검사자로 위탁을 받은 자는 소속 운전자를 직접 검사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계획서) ①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지정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제16조 (시설등의 확인) ① 검사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요원 및 시설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자가검사자는 신고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검사요원 및 시설기준을 갖추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요원의 구분·자격 및 직무는 별표6과 같다.
④ 검사자는 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심리검사 관련 자격 보유자를 검사요원으로 우선 선발·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 (자가 검사자의 위탁해지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자가검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검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위반하였거나 이 규정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자가검사자의 지정취소 및 정지기준은 별표7과 같다.
제18조 (검사의 절차등) 검사 세부절차 및 교정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검사자가 따로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검사수수료)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2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의 경우도 같다.
제20조 (검사수수료의 부담) 제19조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신규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가, 특별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의 소속 운송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은 해당 운전자가 부담한다.
제21조 (연합회의 임무) ① 화물규칙 제47조에 따른 연합회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은 교통안전공단이 운전정밀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화물규칙 제19조에 따른 취업현황 등의 자료를 협조하여야 한다.
② 화물규칙 제47조에 따른 연합회는 매월 10일을 기준하여 특별검사 대상자의 명단을 협회별로 3부 작성하여 협회 및 운송사업자에게 각 1부씩 통보하고, 1부는 자체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교통안전공단에 당월 20일까지 별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합등은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안전 도모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여객규칙 제44조의3 및 화물규칙 제19조에 따른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22조 (검사의 개발) 검사자가 제3조의 검사항목 등을 신규로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사방법, 측정내용, 항목평가, 종합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자가검사자의 지도확인점검) 국토해양부장관은 자가검사자에 대한 지도 및 시설기준에 따른 확인점검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제2011-960호,2011.12.31.>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