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의 지정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의 종류 및 정의) ① 규칙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외여행인솔자 교육은 소양교육과 양성교육으로 나눈다.
② 소양교육은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국외여행인솔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를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③ 양성교육은 관광관련 중등교육(관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고등교육(전문대학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예정인 자를 대상으로 국외여행인솔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규칙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대하여 국외여행인솔자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한다.
②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시설(단, 원격대학형태 제외)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 가능한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교육기관 지정서 교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의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지정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기관이 지정당시 별표 지정 기준(시설 및 운영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4. 9조의 교육기관의 역할 및 임무를 다하지 못하여 국외여행인솔자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고 문화관광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때
제8조(지정서의 재교부)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재교부사유에 해당하는 첨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분실 : 분실사유서(6하 원칙에 맞추어 작성), 사업자등록증
2. 교육기관명칭변경 : 교육기관명칭변경승인공문(교육과학기술부발행),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
3. 대표자변경 : 변경 대표의 임명장,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
제9조(교육기관의 역할 및 임무) ①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은 품격 있고 모범적인 국외여행인솔자 배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하여 본 요령을 숙지, 이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② 건전한 국외여행환경 조성과 국외여행인솔자 소양 제고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해당 교육기관은 자료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제2011-37호,2011.10.18.>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국외여행인솔자소양교육실시요령 및 양성기관의 지정등에 관한요령에 의해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이 고시에 의해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