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적용기준과 방법 및 처리절차 등「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하영이라함)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적용범위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계약직 및 별정직공무원
- 동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형직위는 제외함
3. 교육훈련 기회제공 및 고충사항의 수렴
○ (교육훈련이수) 신규채용후보자 및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시·도 공무원교육원 등에 기본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이수토록 하고, 임용 중 담당직무와 관련 전문교육훈련과정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인사애로 청취) 임용권자는 인사상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조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4. 계약직·별정직공무원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안내
○ (고용보험 가입)「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08.9.18)으로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임의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계약직·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공무원에게 확인하여 가입의사가 있는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가입 신청하도록 함
○ (소요예산 확보) 임용권자는 보험료 충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고용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함
5. 대외직명 부여
○ 계약직·별정직공무원이 공문서 및 공무원증 등에 전임계약직 가급, 별정 5급 상당으로 표기함으로써 사기저하의 문제를 안고 있음.
○ 계약직·별정직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문서, 명함, 공무원증 직위란 등에 대외직명을 사용하도록 함. 다만, 대외직명의 통일성을 위해 가급적 자율적인 대외직명 사용은 지양
1) 대외직명 사용
직제상의 직위명(국장·단장·과장 등)이 있는 경우 해당직명 사용
직제상의 직위명이 없는 경우 아래 명칭을 대외직명으로 사용
2) 대외직명 활용
공무원증 직위란에 대외직명 사용 (예시)팀장,전문관,교수등
Ⅱ. 계약직공무원
1. 계약직공무원의 구분
가. 전임계약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기구정원규정이라 함)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채용되는 공무원
※ 조직관계법령이나 조례·규칙의 규정에 따른 직위가 있는 경우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나. 시간제계약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계약직공무원
2. 계약직공무원 채용
가. 채용계획 수립
○ (채용계획 의결) 임용권자는 채용계획서*를 갖추어 채용공고 이전에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다만, 이전에 이미 채용계획에 대하여 의결되었던 주요내용(업무내용·자격·사업수행기간 및 채용조건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예: 전임자의 잔여기간 채용 등)는 생략 가능함
- 인사위원회는 그 의결로 채용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음. 반려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이 경우 7일 이내에 채용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채용계획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수행기간, 채용예정직위의 업무내용, 책임도·난이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채용인원, 채용기간, 채용예정등급 및 채용방법 등 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시험실시기관) 임용권자는 계약직(가급)공무원의 채용자격 및 직무수행요건을 정해 시·도 인사위원회에 채용시험을 위탁 실시할 수 있다. 계약직 나~마급의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시험실시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통보해야 함.
○ (임용시험의 공동·위탁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1.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2.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
나. 채용자격기준
○ 영 제3조제1항〔별표1〕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기준을 적용함
○ 근무경력의 인정 등(영 제3조제1항)
- 계약직규정 제3조제1항〔별표1〕에 따른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 중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음
1. 전임계약직 근무경력은 전부 인정
2. 시간제계약직 근무경력은 아래의 계산방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3.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한 심의회(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포함)에서 결정한 경력
*외부 전문가 위촉 시에는 응시자와 출신학교, 근무경험 등의 관계가 없는 자를 선정
○ (지역구분 모집) 계약직공무원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지역제한을 통한 구분모집은 가급적 지양해야 함
○ (성 구분모집 제한) 성이 구분되는 특정한 업무분야를 제외하고는 남성 또는 여성 등 특정의 성을 채용한다는 공고는「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성차별이 될 수 있음
○ (자격요건 적용기준) 영 제3조제1항〔별표1〕의 채용자격기준에서의 자격요건 적용기준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채용공고에 따른 면접 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다. 시험위원의 구성
○ (시험위원 구성)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위원 또는 면접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인 이상씩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함. 이 경우 위원의 수는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며, 이 중 1/2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함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대학교원의 경우는 조교수 이상)
2.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3. 시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 (시험위원 준수사항)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면접시험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시험위원 회피·기피)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 포함
- 응시자에게 기피절차 안내
라. 공 고
○ (공고기간·방법)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학력, 경력, 자격증, 능력 등)을 설정하여 시험 시행일 10일 전에 관보, 공보, 일간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고
○ (공고내용) 시험실시기관의 장 등은 다음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할 수 있음
○ 재공고 및 변경공고
- (재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하여야 함. 따라서, 채용시험계획 공고시에는 재공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변경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함
○ (공고생략 적용범위) 영 제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공고생략을 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영 제5조제3항제3호의기구의 신설은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되어 해당 계약직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하는 경우에 한함
- 또한,신속한 결원보충의 필요성은 출산휴가·육아휴직과 지방자치단체 국제관계역량 강화를 위해 외무공무원을 초빙하는 경우 등 신속한 결원보충의 요구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한정함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른 계약직공무원 채용시 영 제5조제3항제4호 적용
- 영 제5조제3항제4호의파견자 또는 휴직자의 결원 보충등은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의한 파견근무자와 제63조제1항·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 제3항·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3개월(최장 6개월) 범위에서 채용하는 공무원을 말함
○ (공고방법) 영 제3조제1항 [별표1]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기재하고,〔비고1〕과 관련된 자격기준은 구체적인 자격기준범위를 명기하여 사전 인사위원회의 의결거쳐 공고하도록 함
○ (단기결원보충) 파견자 또는 휴직자의 결원보충 등의 사유로 3개월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공고 생략이 가능하고, 계약직규정 제6조의 채용기간 연장절차 규정을 준용하여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함. 다만, 총 계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히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함
마. 응시원서 접수
○ 원서교부·접수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문에 응시원서를 교부 또는 접수할 기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응시원서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지원자가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응시원서는 직접방문, 우편, FAX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접수할 수 있음
○ (접수기간)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응시자격을 갖춘 응시자가 접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충분한 기간(3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함
바. 채용시험 절차
○ (시험절차 준용) 계약직공무원 채용을 위한 시험절차 중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방법, 공고내용, 재공고 및 변경공고, 원서교부 및 접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직공무원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절차를 준용할 수 있음
○ (주변평판 등 확인·조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선발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응시자의 동의를 얻어 응시자의 경력, 실적, 주변의 평판 등을 조회·확인할 수 있음
○ (시험방법) 임용시험은 서류전형·실기시험(선택)·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 이 경우에 필요시 필기시험(선택형 또는 논술형)을 거치도록 하며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필기시험을 시·도에 위탁실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 합격자 결정
·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을 하여야 함
○ (필기시험)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에게 의뢰하여 출제함. 시험과목별로 출제예정인 문제수의 4배수 이상을 예비문제로 확보하고 있어야 함
○ (면접시험)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며, 최종적인 시험단계에 해당됨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
1.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의 합계가 우수한 사람의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제32조제3항)
2.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여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미리 면접위원에게 평정방법, 선발예정인원에 따른 불합격인원, 합격자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3.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상·중·하’로 평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임
○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다만, 당초 채용공고에 구체적인 방법을 고지하고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로 결정된 경우에 한함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에서 평정점수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사. 채용계약
○ (채용계약 서식) 채용계약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채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채용계약) 채용계약서(성과계획서 포함)는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며, 채용계약서의 각 매 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함
○ (계약서 재작성)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계약직공무원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되어 해당 계약직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계약기간 동안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등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음.
○ (구비서류) 계약직공무원의 최초 채용시의 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공무원 신규채용 구비서류를 준용함
아. 채용기간 및 연장
○ (채용기간 연장) 영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이미 채용중인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기간 연장은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기 채용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총 채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당초 계약내용(업무내용·자격·사업수행기간 및 채용조건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의 절차에 따라야 함
○ (채용계약 연장여부 결정기준) 계약기간의 연장 시에는 당해 사업의 계속성여부와 근무기간동안의 성과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이 경우 근무실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연장계약시 직무분야·계약기간(시간) 등 채용공고상의 내용의 변경이 있을시는 신규채용절차를 거치도록 함
- 탁월한 사람(S등급)의 세부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함
○ (기간만료 후 재채용)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가 공개 모집 등을 거쳐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채용된 경우에는 영 제6조의 채용기간 연장 절차규정을 준용하여 총 채용기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3. 인사관리
가. 보직관리의 공정성 확보
○ (보직관리) 채용 후 담당 보직은「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24조제2항[별표 13]의 상당계급에 상응하는 보직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임용권자는 직무의 책임과 중요성에 따른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
○ (직위부여) 계약직이 다수인 담당(부서)이거나 계약직이 추진하는 업무가 당해 부서의 주된 업무인 경우 계약직을 담당 또는 부서장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신규채용 및 계약해지
○ (시간제계약직외 신분보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시간제계약직공무원외의 공무원 신분(예를 들면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다만, 1주당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시간제공무원으로 이중 채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쪽 채용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채용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 (계약해지 통보) 임용권자가 재계약 또는 계약직규정 제7조(1호~8호)에 의한 계약해지 등을 하려면 최소한 계약기간 만료 30일전에 통보를 하여야 함. 다만, 계약직규정 제7조제3호·제6호·제7호 및 제8호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을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계약연장·해지) 임용권자는 계약직공무원과 재계약을 하려면 계약기간 연장여부 등을,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사유와 해지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직규정 제7조제1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계약해지 신청) 계약직공무원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전에 임용권자에게 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함
4. 성과관리
가. 근무실적평가
○ (근무실적평가) 계약체결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기준으로 하여 목표달성도에 따른 점수제 평가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음
○ (정기평가) 임용권자는 매년 말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약직공무원이 달성한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되, 기관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눠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근무실적 최종평가) 계약기간이 정기평가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계약의 종료 또는 연장을 하기 전에 최종평가를 실시
○ (근무실적 수시평가) 임용권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정기평가 생략) 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계약기간(채용기간 연장시 연장 전 채용기간 포함)이 1년 미만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정기평가 생략이 가능
나.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계획서 작성) 임용권자는 임용예정자 선발 후 채용계약서 작성시 계약직공무원과 협의하여 채용계약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업무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성과목표 가중치 부여) 성과목표가 결정되면 임용권자는 계약직공무원과 협의하여 목표의 중요성·난이도 등을 감안한 가중치(예시 : 0.9~1.1)를 부여하고, 여러 개의 단위목표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단위목표별로 가중치와 업무비중을 설정함
○ (업무성과목표 변경) 업무성과목표는 계약체결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채용계약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다. 계약직공무원의 평가대상 등
○ (본인평가) 성과목표평가서의 작성과 본인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약직공무원은 평가시기가 도래하면 계약체결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성과목표평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고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본인이 평가하여 직근 업무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함
○ (직근 업무감독자 평가) 직근 업무감독자는 계약직공무원이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제출하면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여한 실적 가감점과 함께 성과목표평가서에 평가결과를 기재한 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제출
- 직근 업무감독자는 근무실적 평가가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
- 직근 업무감독자는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간 중에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기록·관리하여 성과면담 시에 활용해야 함
- 직근 업무감독자가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평정 대상기간 동안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실적 평가대상 공무원과 상호 의견을 교환해야 함
○ (실적가감점 부여) 임용권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수시로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가감점(± 5점 범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적가감점을 부여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 및 가감사유 등 그 근거를 기록
- 실적가감적 부여기준은 직무특성, 업무성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인사(평정)규칙에서 정함
○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평가) 임용권자는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고, 근무실적 평가 결과의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5·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인사담당관 등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3~5인(상위계급이 없는 경우 2명 이상) 이내의 위원으로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함.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직근 업무감독자가 제출한 평가대상자별 실적평가를 참고하여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최종 평가함
○ (최종평정점 산출) 임용권자는 "최종 평정점 = 단위목표별 업무비중 × 단위목표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 평가 + 실적가감점"의 방식에 의하여 업무성과목표의 최종 평정점을 산출
○ (근무실적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직근 업무감독자는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알려주어야 함
-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은 직근 업무감독자의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근 업무감독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을 받은 직근 업무감독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해야 함. 단, 평가결과의 조정 시에 이의신청이전의 평가보다 낮은 평정점을 부여하지는 못함.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근무실적 평가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동일 점수자에 대한 서열 결정은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함
○ (평가결과의 반영 등) 임용권자는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성과연봉 지급,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계약해지 등 해당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해야 함
○ (평가방법·서식) 임용권자는 기관의 특성과 해당 계약직공무원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 평가방법 및 서식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 (평가등급) 평가등급은 평가점수에 따라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에 상당하는 점수의 범위는 임용기관별로 사전에 결정하여야 함
○ (인사기준의 마련) 임용권자는 평가결과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처우 및 인사상의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5. 보수 및 수당
가. 신규임용자의 연봉책정
○ 연봉책정일 : 신규 임용일
○ 연봉책정방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제3항 [별표 13] 제2호가목에서 정한 구분별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연봉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제4장 [별표1] "전임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예시)"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120퍼센트 범위내에서 책정하도록 함
- 다만,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내에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의결(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협의함)을 거친 후 연봉한계액 중 하한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연봉상한액의 범위이내로 책정
-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음
- 연봉은 해당 직무의 종류·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함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연봉액 책정은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연봉책정방법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할 수 있음
나. 채용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연봉 책정
○ 영 제6조에 의하여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으로 보지 아니함
○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의 연봉책정
- 별도의 연봉액 조정없이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용기간만 연장
-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채용기간동안 성과평가 등급이 ‘A등급’ 이상자로서 업무수행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연도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책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협의)을 거친 후 연봉액을 책정
○ 계약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여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성과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으로서 연봉액을 특별히 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용당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책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협의)을 거친 후 연봉을 조정·책정할 수 있음
6. 복무 및 교육훈련 등
가. 국외 출장 등
○ (국외훈련) 임용권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8조의2에 따라 국외훈련을 허가할 수 있음. 다만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통상적인 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국외훈련 대상에서 제외함
○ (국외출장) 임용권자는 계약직공무원이 계약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국외출장을 허가할 수 있음. 다만,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
○ (복무관리) 상시 근무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는 경력직공무원과 동일
나. 겸직관련(외부강의)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1조에 의한겸직허가
-대학(교)의시간강사·겸임교수등으로위촉되어출강할때,
-대가의유무및월간강의회수와관계없이1월을초과하여지속적으로 출강할때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의사전 겸직허가〔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를받아야함
○「공무원행동강령」제15조에의한신고
-강의의대가를받는경우에는그내역을소속기관의행동강령책임관에게신고하여야함(소속기관의공무원행동강령참조)
※다만,외부강의요청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그소속기관을포함)인경우는신고대상이아님
○ 외부강의는소속부서장의사전결재를받아출강해야함
-모든외부강의는소속부서의장으로부터사전결재를받아야함.다만,겸직허가를받은경우는제외
-소속부서의장은강의공무원의직무연관성및업무형편등을엄격히 확인하여외부강의출강을허가하여야 함
※ 여기서 소속부서의장이라함은「사무관리규정」제16조제2항에의거,각 기관에서제정한"위임·전결규정"에규정한당해공무원의휴가·출장 등복무관리사항에대한전결권자를말하며,결재는반드시강의요청기관에서 요청한 공문서에근거하여서면으로받아야함
예시)직원→과장,과장급→실·국장급,실·국장급→부단체장
○ 외부강의는반드시강의요청공문서에근거해허용함
- 외부강의출강은반드시요청기관의공문에의하도록함
※개인적인전화나e-메일등을통한외부강의행위금지
○ 근무시간 내외부강의는원칙적으로금지하되다음과같은경우만허용
- 해당공무원의담당직무수행과관련이있는경우
-해당기관의기능수행및정책수행목적상필요한경우
-기타해당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업무수행상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계약직공무원의근무시간중외부강의는가급적허용하지않도록함
※강의시간은가급적1일4시간을초과하지않도록함
○ 근무시간 외외부강의는업무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허용
-근무시간외외부강의는해당기관의기능수행및정책수행목적상필요한 경우에는적극권장하도록함
- 직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는 업무수행에 지장을초래하지않을경우허용함
※ 이경우강의시간이과다하여익일근무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 있거나,강의장소로이동을위해근무시간중이석하여야하는등 직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판단될때에는외부강의를허용하지않도록함
○ 외부강의시행정내부정보누설사례가없도록교육실시
외부강의시공개되지않거나결정되지아니한정부정책등을누설하는 사례나신중하지못한발언을하는일이없도록외부강의허가시 소속부서의 장이교육실시
※ 정부또는공공기관의각종개발계획에대한정보,비밀및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정책자료의유출·누설등의행위금지
○ 사회통념을벗어나는고액강의료수수금지
-강의료는강의요청자가통상적으로적용하는기준을초과하여받지않도록함
○ 외부강의출강시복무관리철저
- 담당직무의수행과관련이있거나해당기관의기능수행및정책수행목적상필요한경우와해당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의 외부강의에대하여는출장처리
※강의요청기관에서교통편을제공하거나여비와관련한실비를지급하는 경우에는출장여비를지급하지않음
다. 징계제도의 적용
○ (징계) 계약직공무원이「지방공무원법」제69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외에「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
○ (징계관할) 이러한 경우 계약직공무원의 징계 관할은 소속 기관 인사위원회로 하고 집행은 임용권자가 행함. 기타 징계의 절차와 효력 등은 동법 제73조의3에 따라 동법 제9장 징계(제69조부터 제73조의2)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
○ (의원면직 처리전 조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되고,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라. 계약직공무원의 시간제 채용 시 총 근무시간
○ (주당 총 근무시간)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할 경우에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계약직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운영할 수 있음
1. 1인의 정원(주당 40시간) : 반일(주당 20시간)씩 2인으로 활용
2. 2인의 정원(주당 80시간) : 3인(25시간씩 2인과 30시간 1인)이나 5인(15시간 2인, 16시간 1인, 17시간 2인)으로 활용 등
7.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준 등
가. 채용기준
○ (채용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5조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이나 당해 직위의 업무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1. 고도의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2. 자문 및 보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로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3.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이외에 동질적인 행정 서비스의 제공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분야
4.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는 누구나 업무수행이 가능한 정형화된 업무로서 하나의 직위를 두 사람 이상이 담당하더라도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분야
5. 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특정 근무시간·근무일에 집중되어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필요한 업무분야 등
○ (채용 시 고려사항)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 시 특정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비교적 정형화된 업무, 전일근무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업무분야 등에 적합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여성·장애인 및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허용
○ (영리업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리업무를 허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해 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함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및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당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 (겸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동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겸직을 허용할 수 있음
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복무관리
○ (근무형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의 업무형편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유형을 자유로이 정하여 다양한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로 활용할 수 있음
단,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단위로 정하되 1일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최소 3시간 이상으로 정함. 다만, 격주제 또는 격월제 근무는 인정하지 아니함
○ (재직기간) 영 제9조제2항〔별표2〕제2호가목의 재직기간 산정방법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이 산입)을 적용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하며 `08.7.23 이전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산정
* 상시 근무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는 경력직공무원과 동일
○ (연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연가 산정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함
* 연가일수 및 연가시간 산출방법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민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해 줌
○ (병가)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 연 180일 범위에서 허가
○ (당직근무 면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당직 및 비상근무는 근무시간과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음
○ (초과근무)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로 인정해야 함
○ (직장협의회 가입 불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가입범위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음
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수당지급
○ (수당 등 지급기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인 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연봉외 급여)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함
마.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 (공무원연금 적용 제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금, 장해급여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보험금 충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임용권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산업재해보장보험 가입) 임용권자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료 충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함
○ (국민건강보험 가입) 임용권자는「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라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동 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 (국민연금 가입) 임용권자는「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호·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9조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로서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동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함
Ⅲ. 별정직 공무원
1. 별정직공무원의 구분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광역시 정무부시장, 도 정무부지사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지정하는 공무원
2.「지방공무원법」상 적용범위
○ 법 제31조 결격사유, 제5장 보수, 제6장 복무, 제10장 능률 및 제61조 당연퇴직
* 예외적으로 고충처리(법 제67조의3) 및 징계제도(법 제73조의3) 적용 가능
3. 상당 직위·계급별 임용절차
가. 임용절차
○ (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의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절차와 이「지침」의 계약직 채용절차(Ⅱ-2)를 준용할 수 있음
○ (직무수행요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비서관, 비서(「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한 경우).
2.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예: 초빙하는 경우 등)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신규임용연령
○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만18세 이상이어야 함
다. 시험실시기관
○ (시험실시기관)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도 인사위원회가 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고, 6급 상당 이하의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은 해당 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함
○ (주변평판 등 조회·확인) 시험실시기관장은 선발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응시자의 동의를 얻어 응시자의 경력, 실적 등을 조회·확인할 수 있음
라. 시험위원의 구성
○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 실기시험 또는 면접을 통하여 검정해야 함. 다만, 선발심사(면접)위원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1/2 이상은 외부의 전문가(교수, 다른기관 소속공무원 등)로 위촉
○ (시험위원 회피·기피)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 포함
응시자에게 기피절차 안내
4. 임용관리
가. 휴직
○ (휴직대상) 별정직공무원은 휴직 중 병역휴직 및 육아휴직만 인정함
○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자(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 3개월 이상)의 경우 별정직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계약직공무원 등을 결원보충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함
나. 근무상한연령
○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함
※ 근무상한연령이 달한 날이 1~6월에 있는 경우 6월 30일에, 7~12월에 있는 경우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다. 상위상당 계급으로의 임용
○ 별정직의 상위직위 궐위시 별정직은 승진임용제도가 없으므로 신규채용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자격기준·직무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신규 임용하여야 함
라. 근무성적평정
○ 일반직에 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보수·임용 등에 반영하여야 함
- 4급 상당 이상은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계약 등 평가를 준용하고,
- 5급상당 이하는 일반직 5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기준을 준용함
5. 복무·징계
가. 겸임
○ 별정직은 다른 직위로 겸임되어 임용될 수 없음
나. 징계관할
○「지방공무원법」제69조제1항(법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체면·위신손상 행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면직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
-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 등은 일반직에 준하여 처리함
6. 신분보장
가. 직권면직
○별정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구체적인 직권면직 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임용권자가 계속하여 재직하게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명백하게 적시하여 면직 처리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법 제7장 신분보장에서 특수경력직에 적용한다고 규정된 조문 이외에는 적용되지 않음
나. 자진퇴직
○ 1년 이상 근속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는 제외)이 직제와 정원개폐 또는 예산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로부터 별도로 정원을 인정하는 기간 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자진퇴직수당을 지급함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을 지급하되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Ⅳ.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임용
1. 적용범위
○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 계약직, 별정직공무원
* 특정직공무원은 개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2. 임용절차
가. 외국인 임용
○ (채용분야)「지방공무원법」제25조의2에 의하여 국가안보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
○ (공고) 공고를 통해 채용하는 것이 원칙임
- 외국인을 초빙하는 경우 최종합격 후 국내 입국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검사에 불합격하여 합격이 취소되면 체류허가 및 고용계약이 취소되고 동시에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비용을 포함하여 입출국 및 체류에 따른 모든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고에 포함
* 외국인이 쉽게 응모할 수 있도록 해당 홈페이지에도 공고
○ (신원조회) 임용권자는 임용 30일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의뢰
* 내국인은 경찰청에 신원조사 의뢰
나. 북한이탈주민 임용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 계약직·별정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 가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3. 26일 공포)
-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통일부(하나원)의 복수 추천 또는 공개(공고)에 의한 채용 가능
○ (공고생략) 북한이탈주민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영 제5조제3항(불가피한 사유)를 적용하여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음
3. 기타 임용자격 등
○ (면접시험) 면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접시험을 화상 또는 전화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기 타) 채용자격, 채용방법, 채용협의, 연봉액 협의, 채용계약 및 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복무 등은 내국인의 절차를 준용함
부칙<제339호,2010.11.16.>
○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1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