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관리 및 해제에 관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함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등을 말한다.
제3조(부지매입 및 등기) ①외국인투자지역의 부지매입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매입하고, 매입 분담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②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시 계약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총액의 50%씩 각각 분담하며, 나머지 부지매입 대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매입대금 분담비율에 따라 소유지분을 지적 및 등기공부에 기재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4조(임대부지의 명도) ①기간만료, 계약해지 그 밖의 사유로 부지의 임대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입주기업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임대부지에 축조된 공장 및 기타의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임대부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입주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사비 등의 일체의 경비는 물론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국가 또는 지자체에 청구할 수 없다.
제5조(임대부지의 매도청구) 공장부지를 임차한 기업은 입주계약기간중(제20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완료 후) 또는 계약만료 후 관리기관을 통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임대 부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2절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6조(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절차) ①영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정계획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정계획을 기초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 상정한다.
제7조(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 ①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이하 ‘단지형 투자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별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신규 지정 지역은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즉시 입주가 가능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수요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다만, 명시적인 입주수요가 없더라도 외국인투자 수요,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로 지정할 수 있다.
2. 기존 지역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기 지정면적중 3/4 이상이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확장 대상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즉시 입주가 가능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수요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다만, 잔여면적을 초과하는 대규모 입지수요가 명시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도지사는 지역내에 단지형 투자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또는 확장 지정계획을 제출할 경우에는 지역내 단지형 투자지역에 대해 분석한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단지형 투자지역 관리의 위탁) ①관리업무는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지형 투자지역 관리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 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관리업무 수탁기관장은 제9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다.
제9조(단지형 투자지역 국·공유재산의 관리) ①관리기관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단지형 투자지역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해당 투자지역 국·공유재산의 관리업무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국유재산법 제21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 수탁기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단지형 투자지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의 선정
2. 입주기업과의 입주계약(임대단지에서는 임대차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체결에 관한 업무
3.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부과 징수, 감면결정
5. 기타 단지형 투자지역 임대 및 운영에 수반되는 업무
②수탁기관은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회계를 만들어 관리 하여야 하며, 수입은 입주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임대료 등 국·공유재산의 관리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합한 것으로 하고, 지출은 위탁에 따른 위탁료(위탁재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료는 국·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별도계약에 따른다.
④수탁기관은 국·공유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한 지식경제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국·공유재산의 위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단위로 정산을 실시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차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하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수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단지형 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①관리기관은 산집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정한 단지형 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리하여야 한다.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업종에 관한 사항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6.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한도에 관한 사항
7.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감면에 대한 사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지분에 의한 단지별 감면율 적용방법)
8. 기타 단지형 투자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이를 고시한다.
제11조(입주대상업종)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대상업종은 다음 각호의 업종으로 하며, 각 지역별 입주허용업종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2.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용 또는 제조하는 업종
3. 기타 관리기관이 당해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는 업종
4.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동법 제2조제4호 가목에 의한 연구개발업
5.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사업
제12조(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①단지형 투자지역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
1.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30%(단, 대불외국인투자지역 표준형공장은 10%, 제11조제5호의 사업은 50%)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시점까지 외촉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을 것.
3.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기존공장시설을 이전할 수 없다.(단, 외국인투자지역내에서 다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단지형 투자지역을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입주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 동조에 규정한 순위
4. 위 각호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제13조(입주계약) ①단지형 투자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제38조제1항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된 투자금액과 공장건축면적 등은 제2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초 이행기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입주희망기업이 단지형 투자지역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면 관리기관은 외촉법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을 듣고(외국인투자금액 300만$이상에 한한다)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입주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중 임대단지에 대한 입주계약은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다.
④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경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예상될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신규 건축물 증축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4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산집법 제4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때. 다만, 산집법 제4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며, 산집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완료는 입주계약 후 4년으로 한다.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상실한 때
3.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지를 사용할 때
4. 산업용지, 공장 등을 처분하거나 관리기관이 산업용지를 환수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때
5. 입주기업이 채무로 인한 공매, 경매 등으로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6. 입주기업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을 경우
7. 입주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8. 입주기업이 계약상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료납부를 1년 이상 체납하여 개선의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기타 입주기업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②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을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해지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시행령 제54조의 기준에 따라 6월의 기간내에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내지 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입주한도) 단지형 투자지역의 분양 및 임대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축면적에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2을 곱한 면적율(산출 면적률이 15%이하인 업종은 15%의 면적률 적용)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지면적으로 하며, 기준공장면적률에 2를 곱한 공장건축 면적이하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동일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지면적에 의해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상 공장건축면적 비율대비 입주허용 면적률이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17조제2항의 임대료를 입주시점부터 부과한다.
2. 단지형 투자지역의 업체별 임대면적 한도는 입주기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이하의 범위안에서 각 단지별 특성을 감안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은 당해 기업의 5년내 투자계획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4항제1호가목2) 후단의 괄호에 따라 조성된 단지에 대해서는 업체별 임대면적 한도가 입주기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이하의 범위내로 정할 수 있다.
3. 관리기관은 입주계약 검토시 입주기업의 적정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과다면적을 임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임대) ①관리기관은 임대단지에 입주하는 입주기업과 총50년의 범위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10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갱신계약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 등은 최초 입주계약 당시의 금액 및 면적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은 입주계약 만료전 3월전에 관리기관에 갱신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연장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입주기업은 입주계약에서 정하는 목적이외의 용도로 부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기관의 서면동의 없이는 건축물의 매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④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요청할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동의하에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임대부지의 전대 및 양도 등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
제17조(임대료 및 징수) ①단지형 투자지역 임대료는 당해 단지형 투자지역 취득가액(지가공시및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하 같다)의 1천분의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임대보증금은 1년분 임대료로 한다. 다만, 갱신계약 체결시에는 갱신계약 체결연도의 1년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한다.
②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한도를 정할 때 적용된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을 달성하지 아니한 입주기업,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에 미달하게 된 입주기업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의 임대료는 취득가액의 1천분의 50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입주기업은 전용단지를 임대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계약시까지 월할(사용일수가 월에 미달될 경우 일할 계산한다)계산하여 임대료는 당해연도분을, 임대보증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임대료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리기관은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임대료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임대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⑤경매, 공매 등으로 외투지역의 지상물건을 취득할 경우 산집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한 입주계약 체결기간 및 제2항에 의한 양도기간동안 지상물권을 취득한 자에게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지상물권을 점유하여 사용 등의 행위시에는 제17조제2항의 임대료 부과한다.
제18조(임대료의 감면) ①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법 제13조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감면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금액은 당해 공장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납입이 완료된 투자 금액을 적용하며,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별 임대료 감면기준을 마련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입주기업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임대료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감면 결정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한다.
④관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감면결정을 한 경우에도, 입주기업은 공장건설을 완료할 때까지 감면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당해 입주기업의 공장준공 후에 이를 확인한 후 감면 임대료를 입주기업에 반환한다.
⑤관리기관이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임대보증금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임대부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⑥제1항 전단에 의한 임대료 감면중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의 임대료 감면은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당해 사업장에 한 한다.
제19조(감면임대료의 환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입주기업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 받은 달 또는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임대료 감면결정 이후 임대료감면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제20조(사업계획의 이행) ①단지형 투자지역에 입주한 입주기업은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입주기업이 당초 입주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외국인투자의 이행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입주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계약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후 10년이내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수한다.
④관리기관은 단지형 투자지역을 임차한 입주기업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간중 외국인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하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의 임대료는 제1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금액대비 초과 면적분에 대해서는 제17조제2항의 임대료를 적용한다.
⑤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공장건축면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1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에 2를 곱한 면적대비 공장건축 비율에 해당되는 토지초과 면적분에 대해서만 제17조제2항의 임대료를 적용한다.
⑥외국인투자금액중 장기차관으로 제15조 규정에 의한 입주한도를 산정하여 부지를 임대한 경우로써 장기차관을 상환하여 입주한도에 미달될 때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한다.
⑦관리기관은 제1항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고 이를 종합하여 매년 2월말까지 시·도지사 및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입주자격의 유지) ①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단지형 투자지역에 입주한 후 외국인지분철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임대료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하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주기업이 제20조제1항의 사업계획을 이행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없이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내자본만 증자함에 따라 입주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제12조제1항제1호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을 계속 적용한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동안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동중인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입주를 계속해서 허용하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하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입주한 기업체가 외국인투자지분의 철수에 의하여 입주요건을 상실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이 지역경제의 발전 및 부지·건물의 환수 불가능 등으로 계속하여 입주기업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입주기업이 증자 등에 의하여 지분이 제12조에서 정한 입주자격 외국인투자지분율 미만으로 변경되더라도 외국인투자금액이 50만불 이상일 경우
③조성원가(또는 매입가격 등) 이하의 가격으로 분양받은 입주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환수한다.
제22조(협력업체 입주제도) ①관리기관은 입주기업(외국인투자지분 30%이상 기업)이 공정단축,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이 없는 협력업체에 대해 해당 입주기업의 공장의 일부를 사용토록 요청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동의하에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가 허용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입주업체의 요청으로 입주업체의 잔여 임대기간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매 5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협력업체의 입주허용 면적은 해당 입주업체의 총 공장연면적의 30%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사용코자하는 총 공장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의 범위내에서 협력업체에 임대료를 부과한다.
④임대료는 인근 산업단지 공장부지와 같은 수준의 임대료를 부과하며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임대료 부과에 관한 세부내용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⑤평가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로 관리기관에 설치·운영하며, 별도의 투자유치관련 위원회가 있는 관리기관은 동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22조의2(갱신계약의 체결) 입주기업이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를 지속하기 위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 시점의 법 및 영, 지침 등에서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절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제23조(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기준) ①영 제25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금액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이하 ‘개별형 투자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신청전에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은 제외한다.
②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개별 투자지역 지정 희망지의 부동산 구입 등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받을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에 포함한다.
③영 제2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각각 규정된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
1.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축하는 경우이거나 기존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2.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어 회계상 별도로 계리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3.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만, 외국인투자위원회는 건축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영 제25조제2항제4호 나목에서 "상시고용규모"라 함은 매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을 납부한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
⑤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외국투자가가 시·도지사로부터 개별형 투자지역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투자가들간에 투자계획의 실행과 이행의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영 제2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의 확인은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⑦시·도지사는 영 25조제2항 각 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금액중 장기차관을 상환함으로써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해제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6월 이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정을 유지한다.
제24조(지정절차) ①영 제25조제4항의 지정계획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②영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절차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시 이미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해당 개발계획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한 것으로 본다.
③의견의 청취는 지정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정계획을 기초로 당해 유치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지역개발효과,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적 효과, 재정자금 지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계획과 함께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 대하여 지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당해 시·도지사 및 외국투자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유치소위원회는 개별형 투자지역의 지정신청과 관련한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⑦시·도지사는 영 제25조제6항에 의한 심의결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개별형 투자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⑧시·도지사는 영 제25조제6항에 의한 심의결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정을 부결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당해 외국투자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시·도시자는 개별형 투자지역 지정·고시후 부지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반영한 토지임대차계약(입주계약서)을 외국인투자기업과 체결하고 계약서 1부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5조(산업단지이외의 지역에 대한 개별형 투자지역의 지정 및 개발) ①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5항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각호의 자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4조를 준용한다.
②시·도지사가 영 제2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이나 시설을 개별형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관리) ①개별형 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매년 1월말까지 직전년도의 외국인투자금액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상시고용규모로 인해 개별형 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매년 1월말까지 직전년도의 상시고용내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개별형 투자지역 관할 시·도지사는 지정계획에 따른 외국인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이를 종합하여 매년 2월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개별형 투자지역 관할 시·도지사는 입주기업이 영 제2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개별형 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정계획을 이행한 이후에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영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즉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개별형 투자지역의 관리와 관련하여 법, 시행령,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집법 제30조 내지 제4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시·도지사는 개별형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부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한 경우, 제24조제9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제2절에 의하여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7조(지정해제) ①시·도지사는 위원회가 개별형 투자지역의 지정해제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형 투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제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국세청장·관세청장 및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산업단지로 개발되는 개별형 투자 지역은 개별형 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계속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법 제18조제5항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로 개발되는 개별형 투자지역이 지방산업단지로의 개발 착수전에 지정해제되는 경우 당해 시·도지사는 지방산업단지의 개발필요성, 분양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산업단지의 지정해제 또는 개발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한다.
⑤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의하여 개별형 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새로운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여 지정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준을 충족을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에 대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시·도지사는 변경된 지정계획을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⑧개별형 투자지역이 지정해제 되면 법 및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임대료감면과 조세감면 요건으로서 개별형 투자지역 입주기업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4절 보칙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0-218호,2010.5.4.>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