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에 대하여 황의 함유 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료용 유류 및 기타연료의 황 함유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20090824 <제2009-173호,2009.8.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