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계지원의 기준
2. 의료지원의 기준
300만원 범위 이내
3. 주거지원의 기준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의 기준
5. 교육지원의 기준
6. 그 밖의 지원의 기준
7. 재산의 합계액
부칙<제2009-240호,2009.12.3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