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주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청정건강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정건강주택"이란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하여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에 따른 평가결과 최소기준을 충족하고 권장기준 중 3개 이상의 항목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2. "최소기준"이란 제7조에 따라 청정건강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의무기준을 말한다.
3. "권장기준"이란 제2호에 따른 최소기준 이외의 항목으로서 청정건강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사업주체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주택으로서 1,000호 이상 또는 1,000세대 이상을 신축 및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청정건강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2장 세부기준
제4조(최소기준)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최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정건강주택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및 붙박이 가구는 법 제21조의2의 주택성능등급표시 대상 항목 중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제품의 적용" 항목에서 1등급(★★★★)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2. 페인트 등 건축자재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롬(Cr+6) 등의 유해원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청정건강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별표 1에 적합하도록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청정건강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전에 별표 2에 따라 환기(Flush out)를 하여야 한다.
5. 청정건강주택의 효과적인 환기성능 확보를 위하여 주택법 제21조 제2항의 주택성능등급표시 중 "단위세대 환기성능의 효율적 확보" 항목에서 2등급(★★★)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6. 설치된 환기설비의 실제적인 성능확보를 위하여 별표 3에 따라 환기설비의 성능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과다 방출되는 접착제 시공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바닥 등 건물내부 시공부분의 표면 온습도를 간이 온습도 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실측한 후, 시공면의 수분함수율이 4.5퍼센트 미만이 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나. 건축자재 시공면의 평활도를 3mm/2m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이상인 경우, 낮은 부분은 보정하고 높은 부분은 깎아내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면의 분진 등 실내 오염원 제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자체 시방서 또는 시공메뉴얼 등에 명시)
라. 접착제 시공 시 적정 실내온도 섭씨 5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체 시방서 또는 시공메뉴얼 등에 명시)
제5조(권장기준)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권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에 표시된 오염물질 방출량이 우수등급 이상인 빌트-인(built-in) 생활제품의 설치(전체 단위세대에 적용된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제품 및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롬(Cr+6) 등의 유해원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별표 4에 표시된 양호수준 이상의 흡방습량을 갖는 흡방습 건축자재의 적용(전체 단위세대에 적용된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거실과 침실에 속하는 총 벽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적용)
3. 별표 4에 표시된 양호수준 이상의 흡착 성능을 갖는 흡착 건축자재의 적용(전체 단위세대에 적용된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거실과 침실에 속하는 총 벽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적용)
4. 별표 4에 표시된 우수등급 이상의 항곰팡이 성능을 갖는 건축자재의 적용(전체 단위세대에 적용된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발코니, 화장실, 부엌 등과 같이 곰팡이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적용)
5. 별표 4에 표시된 우수등급 이상의 항균 성능을 갖는 건축자재의 적용(전체 단위세대에 적용된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발코니, 화장실, 부엌 등과 같이 세균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적용)
6. 공동주택의 내·외부 도장공사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5의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할 것(자체 시방서 및 시공메뉴얼 등에 명시)
7. 접착제가 사용된 바닥표면에서 방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사전제거를 위하여 흡착률 30퍼센트 이상의 흡착보양재 사용(자체 시방서 및 시공메뉴얼 등에 명시)
제3장 평가방법
제6조(자체평가서의 작성 및 확인) ①사업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를 작성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출된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서 내용의 준수 및 시행여부 등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출된 자체평가서는 정해진 평가항목에 따라 이루어지며 별도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의 조언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청정건강주택의 인정 및 인센티브 제공)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청정건강주택으로 인정된 주택의 시공자 등에 대한 표창제도를 통하여 주택의 기능증진을 유도한다.
②사업계획승인권자는 청정건강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은 특수자재 사용에 따른 소요비용을 분양가 가산비용으로 인정(주택성능등급 등 다른 기준에 따라 가산비용을 인정받는 항목은 제외한다)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청정건강주택의 건설을 유도하거나 장려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고시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0-382호,2010.6.18.>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사업주체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붙박이 가구 시험방법에 관한 특례)제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붙박이 가구의 성능등급 시험방법은 2011년 7월 1일까지 소형챔버법 또는 데시케이터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