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의 자연 및 환경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정밀공간생태정보지도로서 각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 생태적 네트워크의 형성뿐만 아니라 생태적인 토지이용 및 환경관리를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비오톱"이라 함은 공간적 경계를 가지는 특정 생물군집의 서식공간으로 각각의 비오톱은 고유한 속성을 가지며 다른 환경과 구분될 수 있다.
2. "주제도"라 함은 각 비오톱(공간)의 유형화와 평가를 위해 생태적·구조적 정보를 분석하고 다양한 도시생태계 정보의 표현과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조사 및 작성되는 지도를 말하며 비오톱 유형화에 사용되는 토지이용현황도, 토지피복현황도, 지형주제도, 식생도, 동·식물상 주제도를 "기본 주제도"라 한다.
3. "비오톱 유형"이라 함은 기본 주제도를 통해 분석된 비오톱 공간의 구조적·생태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이를 지도화 한 것을 "비오톱유형도"라 한다.
4. "비오톱 평가"라 함은 비오톱 유형화를 통해 구분된 개별공간을 다양한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그 가치를 등급화하는 과정을 말하며 등급을 지도화 한 것을 "비오톱평가도"라 한다.
5.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함은 각 비오톱의 생태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 주제도"와 비오톱 유형화와 비오톱 평가 과정을 거쳐 각 비오톱(공간)의 생태적 특성과 등급화된 평가가치를 표현한 "비오톱유형도" 및 "비오톱평가도" 등을 말한다.
6. "대표비오톱"이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과정에서 도출된 도시 전체의 비오톱 유형별 대표성을 갖는 비오톱을 말한다.
7. "우수비오톱"이란 도시생태현황지도 평가를 통해 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유형 중에서 희소성, 생물다양성 등 생태적 가치가 특히 우수한 비오톱을 말한다.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 및 운영하는 데 적용한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시·도지사가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공간적 작성 범위는 관할구역 내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작성 주체의 행정경계 내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해 다음의 기본주제도를 작성한다.
3) 지형주제도: 경사분석도, 표고분석도, 향분석도 등
5) 동식물상주제도: 식물상, 야생조류, 양서파충류, 포유류, 곤충류, 어류 등
2. 기타 주제도로 유역권 분석도, 큰나무 분포도, 대경목 군락지 분포도, 대표비오톱 현황도, 우수비오톱 현황도, 철새류 주요 도래지 및 이동현황 분석도, CO2 배출 및 흡수 분석도 등 지역의 특성 및 향후 활용을 고려한 주제도를 작성할 수 있다.
3.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기본 주제도를 비롯하여 기본 주제도의 속성자료를 종합하여 유형화한 비오톱유형도, 각 유형별 평가를 통한 등급을 도면으로 제시한 비오톱평가도로 제시한다.
1.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대상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작성하되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의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의 지리정보시스템(GIS)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축해야 한다.
2.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관리 및 갱신과 활용성 증대를 위해 작성된 주제도의 메타데이터(Metadata)를 구축하여야 한다.
3.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수행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의 충분한 연구실적과 전문성이 있는 실무진으로 구성된 업체 또는 연구기관으로 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한다.
4.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지도작성 전 도시계획, 공원녹지, 교통 등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작성 가능한 주제도를 검토한다.
5. 주제도를 포함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좌표체계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별표 2,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제4조에 의해 작성된 수치지형도의 좌표체계를 따른다.
6.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축척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축척(1:5,000)에 준하도록 하며, 제공되는 기본 수치지형도의 축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작성축척을 준수하고 허용오차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서 정한 축척별 평면위치 허용오차 이내로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지역, 개발가능지역,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 등을 제외한 일부 지역은 1:5,000 미만의 소축척으로 작성할 수 있다.
7. 지형주제도와 동·식물주제도를 제외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기본 공간단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8. 현장조사 후 데이터 구축 시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GIS-DB) 속성의 Data Field와 Record는 야장에 기록된 모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수치 데이터는 자료 속성이 ‘숫자’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자료검수는 비오톱 유형화 이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수행기관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감독관이 직접 이를 검토할 수 있다.
1) 폴리곤의 적합성은 현장조사 도면 원본과 정리된 디지털 도면, 위성영상 또는 항공사진, 도시계획지도를 비교하여 적절성과 자료구축 과정에서의 오류 여부를 검토한다.
2) 각 폴리곤별 토지이용, 토지피복, 현존식생의 속성자료는 현장조사 도면 및 야장과 정리된 디지털 도면 및 속성DB 그리고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을 서로 비교하여 자료의 정확성, 고유번호, 자료구축 과정에서의 오류 등을 검토한다.
3) 오류 발견 시 이를 적합하게 수정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10.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후 납품하여야 하는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1) 각 주제도 작성 결과 최종 전산 파일 및 메타데이터
- 최종 전산 파일 및 메타데이터는 다음의 기준에 맞춰 제출한다.
- 각 주제도 작성에 참고한 위성영상(항공사진), 생태자연도, 임상도, 토지피복현황도 등 기초자료를 제출한다.
- 기본주제도 도면집은 A3 크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주제도의 확인이 가능한 Scale로 출력하되 출력 시 수치지형도 도엽번호를 고려한다.
11. 지자체에서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성과품에 대한 검수확인 후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 도시생태현황지도 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도시 생태환경 평가’ 등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를 위한 연구 및 정책에 활용하여야 한다.
1.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일반적으로 2단계에 걸쳐 제작하며 각 단계별 작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단계: 기본 주제도 작성, 비오톱 유형 도출, 비오톱 평가, 향후 운영 및 활용계획 수립
(2) 2단계: 기타 주제도 작성, 대표비오톱 조사, 우수비오톱 조사
1. 효과적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해 다음의 기초 및 참고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필요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 현장조사를 위한 기초공간지도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각 기본 주제도의 기본 공간단위는 제2장제2절의 7항에 따른다.
3. 기본 주제도의 기초공간지도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를 포함한 8m 이상의 도로를 폴리곤으로 작성하고 각 도로에 의해 구획된 폴리곤을 기본단위로 설정한다.
(2) 구분된 기본 토지이용단위 내 수치지형도 내 Layer 정보, 도시계획도 및 지적도, 항공사진 등의 검토를 통해 상이한 토지이용 또는 구조적 특성이 나타난 임의의 선을 작성하여 폐합한다.
(3) 8m 미만의 도로로 둘러싸인 경우 동일한 구조 및 속성의 토지이용은 한 개의 폴리곤으로 표기하고 상이한 경우 수치지형도상의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공간 구획한다.
(4) 경작지와 하천의 경우 구조적 속성이 상이한 경우 별도의 폴리곤으로 구획한다.
(5)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과 같이 중첩되는 토지이용의 경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토지이용을 우선으로 한다.
(6) 산림, 하천 등 녹지와 시가화지역이 마주하는 지역은 지적도 경계에 맞춰 이를 구획한다. 다만, 최근의 항공영상 및 위성영상자료 등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1) 시가화지역의 기본 공간단위는 토지이용현황도의 폴리곤을 사용한다.
(2)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지역은 항공사진 등을 토대로 질감, 색채 등을 반영한 식생상관에 따라 세부 폴리곤을 구획한다. 다만, 조성된 공원·녹지 등은 세부 폴리곤 구획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폭 8m 이상인 하천의 경우 수면과 그 외의 지역을 각각의 폴리곤으로 구획한다.
1) 토지이용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는 기초공간지도를 바탕으로 세부 유형을 확인 및 수정하고 세부 속성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토지이용유형은 폴리곤 내 주된 토지이용유형과 부 토지이용유형 등 2개 정도의 유형과 점유율(%)을 각각 기록하며 점유율은 5% 단위로 표시한다. 토지이용유형의 점유율이 30%를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된 토지이용유형만을 기록한다.
3) 야장의 규격란에는 토지이용별 이용강도를 판단하기 위해 건폐지역의 경우 블록내 건축물의 주 층수를, 도로의 경우 도로 폭을 숫자로 단위까지 기록한다.
4) 블록에서 토지이용과 관련된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별도로 기록한다.
5) 토지이용유형은 다음 표의 분류기준에 따른 분류기호로 기록하며 블록 내의 주된 토지이용유형만을 기호로 기록한다. 대상지의 특성 상 다음 표 이외에 분류가 필요한 토지이용유형이 있을 경우 적절한 분류체계 안에 추가할 수 있다.
1) 토지피복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는 폴리곤별 투수기능과 수면, 녹지 등의 생물서식 기반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간 구획은 토지이용 폴리곤을 기준으로 한다.
2) 토지피복도는 도시지역의 경우 건폐지와 비건폐 포장지로 구분하고,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의 경우 조성된 공원녹지와 산림·초지·하천 및 호소 등 자연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지이용 폴리곤을 대표할 수 있고 점유율이 높은 유형을 다음과 같은 분류기호로 기록한다. 대상지의 특성 상 다음 표 이외에 분류가 필요한 토지피복현황의 경우 적절한 분류체계 안에 추가할 수 있다.
3) 세부적인 토지피복도는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의 포장별 투수기능에 따른 공간유형별 가중치를 참고하여 건물이 피복하고 있는 건폐지의 점유율(%), 불투수포장의 점유율(%), 투수포장의 점유율(%), 반투수포장의 점유율(%), 틈새투수포장의 점유율(%), 녹지의 점유율(%), 수공간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이들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한다.
4) 기타 인공지반 등 빗물의 지하수 침투와 관련된 특수한 상황을 한글로 기록한다.
1) 현존식생 현장조사는 작성된 기초공간지도를 확인하여 수정하고 영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세부적인 식생분포 현황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속성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폴리곤의 최소면적은 조사도면의 스케일에 따라 30m×30m 또는 50m×50m로 한다.
2) 식생도 블록 내 녹지의 점유율(%)을 숫자로 기록한다.
3) 녹지의 형성 및 층위구조(단층, 다층)를 한글로 기록한다.
4) 시가화지역의 경우 토지이용 블록 내 녹지에 식재된 수목의 층위별 주요 수종명과을 기입하고 수고, 흉고직경, 녹지면적 대비 식피율(%)을 숫자로 기록한다.
5) 산림의 경우 교목층 우점종의 식생상관을 고려한 군락단위로 구분하여 층위별 주요 수종명을 기입하고 수고, 흉고직경을 식피율(%)을 숫자로 기록한다.
6) 하천 및 습지, 호소 등 초본식생군락이 우점하는 경우 초본식생의 식생상관을 고려한 군락단위로 구분하고 주요 종명과 초장, 식피율(%)을 기록한다.
7) 식물종명은 국가표준식물목록에 따라 한글로 기록하며, 수고 및 흉고직경의 최소, 최대, 평균치를 숫자로 기록한다. 관목층과 초본층의 수고(초장)는 미터 단위로 소수점 한자리까지 기록한다.
8) 아교목층과 관목층의 식피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층위구조 형성여부와 교목층 평균 흉고직경에 따른 흉고직경급 분류를 조합형 기호로 식생분류기호에 이어 작성한다.
9) 현존식생 유형 분류 기준 및 기호는 다음과 같다. 대상지의 특성 상 다음 표 이외에 분류가 필요한 현존식생 유형이 있을 경우 적절한 분류체계 안에 추가할 수 있다.
1) 지형주제도는 수치지형도에서 추출한 수치고도자료를 기초 데이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작성 해상도(Grid Size)는 수치지형도 작성 축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분석한다. 다만, 분석여건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지형주제도는 표고분석과 경사분석, 향분석 등을 실시한다. 향은 45°를 기준으로 한 8개 방향과 평지지역을 구분하여 9개 방향으로 도면화 하고 표고와 경사의 경우 대상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에 따른 지형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구분하여 도면화 한다.
(1) 동·식물상주제도 작성을 위한 조사범위는 기존 연구자료를 검토하여 분류군별 주요 서식지를 파악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범위 내의 생태네트워크 현황과 예비조사 및 현장답사 결과를 고려하여 조사범위를 설정한다. 조사범위는 분류군별로 서로 다를 수 있다.
(2) 동·식물상주제도를 위한 분류군별 조사는 토지이용, 토지피복, 현존식생 조사와는 별도로 수행하며, 대표비오톱과 우수비오톱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할 수 있다.
기존 연구자료를 토대로 대상지에서 생육이 확인된 바 있는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식물, 희귀식물, 지자체별 보호식물 등 법정보호식물의 현황과 생육 잠재지를 파악하고 개화기 등 각 종별 생활사를 고려하여 조사한다.
① 조사시기는 번식기(3~6월)와 월동기(11~12월, 1~2월)를 기준으로 하며 대상지 특성에 따라 통과조류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방법은 선조사법(Line transect method)과 정점조사법(Point census method)을 기본으로 하되 기타 학술적으로 검증된 조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현장조사는 조사범위의 규모와 생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의 전체적인 통일성 있는 결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조사시기는 주로 산란기인 3~7월을 중심으로 조사하며 기존 연구와 예비조사를 통해 출현 가능종의 산란시기를 고려하여 조사시기를 조정한다.
② 조사방법은 산란시기에 관찰되는 성체와 산란시기, 알의 형태와 크기 등으로 종을 식별하고 개체수를 산정하며 산란시기 이후에는 양서·파충류의 서식 특성을 바탕으로 은신처를 위주로 확인하되 기타 학술적으로 검증된 조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① 조사시기는 계절별 변화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므로 수시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가능하면 족적 및 흔적 관찰이 용이한 강우(강설) 이후에 실시하도록 한다.
② 조사방법은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목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먹이를 먹은 흔적, 배설물, 휴식 및 보금자리 흔적 등을 통한 흔적조사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트랩을 이용한 포획법 등 학술적으로 검증된 조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① 조사시기는 수중조사가 가능한 결빙 이전에 실시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장마철 및 집중강우 직후 조사는 지양한다.
② 조사방법은 조사지점에서 여울과 소지역 등을 고려하여 어류의 출현이 가능한 서식지에 따라 투망, 족대 등의 채집 용구를 사용하여 채집하고 채집된 표본의 일부는 계수 후 즉시 재 방류하거나 일부는 표본은 고정하여 실험실에서 동정한다. 이외에도 학술적으로 검증된 조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① 조사시기는 봄철, 여름철, 가을철에 실시하며 작성범위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나비목, 잠자리목, 딱정벌레목 등 특정 분류군에 한정하여 조사 할 수 있다.
② 조사방법은 조사대상지의 면적을 고려하여 전수조사를 하거나 대상지별 대표 조사구 3개소를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전수조사시에는 선조사법을 활용하고, 대표 조사구의 크기는 도시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결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육안으로 직접 동정이 되지 않는 종은 포충망을 이용하여 채집하여 확인하거나 사진촬영을 통하여 동정한다. 이외의 학술적으로 검증된 조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야생조류, 어류, 양서류 등에 대한 군집분석은 우점도, 다양도, 균등도 및 종풍부도 지수를 산출한다. 대표적인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과, 토지피복, 현존식생에 대한 현장조사시 속성자료는 하나의 통합된 야장(비오톱 속성자료 야장)에 기입하며 구분된 각 폴리곤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폴리곤별 토지이용, 토지피복, 현존식생에 대한 정보를 기입한다.
2. 비오톱 속성자료 야장의 구성과 항목별 기입내용은 다음의 항목을 기본으로 하여야 하며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 및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별표1 참조).
3. 동식물상 현장조사시 다음의 항목이 모두 기재될 수 있도록 야장을 구성하며 지역별 특성 및 조사방법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별표2~7 참조).
1. 토지이용현황도는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이용 분류 기준에 따라 블록 내 주된 토지이용 유형 기호와 소분류 유형을 조합하여 범례를 만들어 도면화한다.
2. 토지피복현황도는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이용 및 현존식생 폴리곤을 대표할 수 있는 점유율이 높은 유형의 분류기준에 따라 블록 내 주된 토지피복 유형 기호와 소분류 유형을 조합하여 범례를 만들어 도면화한다.
3. 식생도는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현존식생 분류 기준에 따라 블록 내 주된 현존식생 유형 기호와 소분류 유형을 조합하여 범례를 만들어 도면화한다.
4. 지형 주제도는 표고, 경사, 향 등의 분석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범례를 만들어 도면화한다.
5. 동·식물상 주제도는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종명을 조합한 적절한 범례를 만들고 분류군별로 도면화한다.
1. 기본주제도와 별도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향후 활용을 위한 별도의 주제도를 만들 수 있으며 조사 및 제작 방법은 학술적 검증을 거친 것으로 한다.
2.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을 위해 일반적으로 추가가 가능한 주제도 및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1. 비오톱 유형화는 기본 주제도를 통해 수집된 각 폴리곤별 속성자료를 종합하여 대상지의 생태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구분해야 한다.
2. 비오톱 유형분류는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체계를 갖도록 작성하며 대분류-중분류는 본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단, 대상지의 특성 상 대분류-중분류 유형에서 추가적인 유형이 필요한 경우 현 분류체계 안에서 새로운 유형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내용이 본 지침에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소분류는 표준화된 대분류-중분류 유형 체계 안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지침에서 정하는 유형화 방법에 따라 세부적으로 유형화해야 한다.
1. 소분류는 대분류-중분류 유형 체계안에서 세분화하고, 소분류 유형은 폴리곤별 속성자료가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아래의 분류항목, 지표, 기준(척도) 등을 고려 분류하여야 하며 분류된 소분류 명칭은 분류키에 따라 서술한다.
2. 비오톱 유형 분류지표에 대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3. 비오톱 유형 분류항목 및 분류지표로 사용된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대상지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적합한 분류항목 및 분류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4. 비오톱 유형화 완료 후 비오톱유형도 작성은 분류체계에 따라 비오톱 중분류 유형도, 비오톱 소분류 유형도를 별도로 작성한다.
1. 비오톱 평가는 대상지의 생태적 가치가 잘 반영될 수 있는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비오톱 평가는 비오톱 유형평가와 개별 비오톱 평가 두 단계로 진행하되 비오톱 유형평가는 중분류 유형평가와 소분류 유형평가를 구분하여 모두 평가해야 한다. 중분류 유형평가는 광역지자체 또는 국가단위의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소분류 유형 평가는 지역의 생태적 특성이 반영된 평가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평가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특수지 비오톱 등 평가가 불가능한 비오톱 유형은 ‘평가 외 등급’으로 제시한다.
1. 비오톱 유형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및 평가지표는 유형화의 분류항목 및 분류지표와 연계성을 갖도록 선정한다. 다만, 지역 특성 또는 비오톱 유형 특성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비오톱 유형 평가지표에 대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3. 비오톱 유형평가에 사용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대체로 유형화에 활용된 분류항목 및 분류지표를 고려하여 선정하나 대상지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적합한 평가항목 및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4. 비오톱 유형평가 방법은 가치합산메트릭스 또는 의사결정나무 등 보편화된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며 대상지 특성에 따라 별도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평가방법은 학술적으로 검증된 것이라야 한다.
5. 비오톱 유형평가 완료 후 비오톱평가도 작성은 분류체계에 따라 비오톱 중분류 평가도, 비오톱 소분류 평가도를 별도로 작성한다.
6. 비오톱 유형평가 등급별 생태적 가치는 다음 표와 같으며 평가등급에 따라 도시의 환경친화적 개발 및 관리에 활용되어야 한다.
7. 비오톱 유형평가 이후 각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은 유형에 대한 개별 비오톱 평가를 할 수 있다.
대표비오톱은 유형별 비오톱의 일반적 또는 타 유형과 구분되는 특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비오톱 유형화 과정을 통해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된 각 비오톱 중 대표성을 지니는 비오톱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현황을 나타낸 자료이다. 대표비오톱은 도시의 생물다양성 및 건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대표비오톱 대상지는 소분류를 기준으로 비오톱 유형과 각 유형별 폴리곤 수, 면적을 고려하여 1~3개의 대표성 있는 폴리곤을 임의로 선정한다. 폴리곤 수 및 면적이 협소한 유형은 중분류 수준에서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
대표비오톱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 비오톱 유형의 특성에 따라 조사항목은 삭제 또는 추가 할 수 있으며 야장 작성은 별표(2~8)를 참조한다.
대표비오톱의 조사결과물은 도면, 도표, 그래프, 사진 등 주요 사항을 분석한 결과물과 이를 서술하는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성과품 목록 중 결과보고서에 수록한다.
우수비오톱은 비오톱 평가결과 Ⅰ등급 지역 중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생태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된 결과는 법적 보호지역 설정에 활용 할 수 있으며 동물상주제도, 대표비오톱 조사결과 등과 연계하여 도시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적 건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우수비오톱 대상지는 최종 비오톱 평가결과 등급 Ⅰ인 지역 중 면적, 유형, 예비조사를 통해 지역 내에서 희소성 있고 생물다양성이 높아 생태적인 보존가치가 높거나 생태적 복원 및 관리를 통해 우수생태계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대상지, 타 우수비오톱과의 연결성이 높은 대상지등을 선정한다.
우수비오톱의 조사결과물은 도면, 도표, 그래프, 사진 등 주요 사항을 분석한 결과물과 이를 서술하는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성과품 목록 중 결과보고서에 수록한다.
(1)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상시갱신은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상황의 변화, 비오톱지도의 운영상에서 발견되는 오류, 변경사항 등에 대해 수시로 갱신해야 한다.
(2)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상시갱신은 다음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행한다.
(1) 정기갱신의 주기는 5년으로 하며 도시계획 또는 법정 환경계획 수립주기와 연동을 고려하여 최신의 자료가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정기갱신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며,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3) 정기갱신 시에는 다음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행한다.
(4) 필요시 대표비오톱 및 우수비오톱의 재조사와 보완조사를 통해 도시 생물상 변화 등 지역생태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1) 도시생태현황지도 공개 및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5년간의 상시갱신 및 정기갱신 절차를 통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내부 협의 및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각종 주제도와 비오톱유형도, 비오톱평가도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수준은 전문가 및 내부협의과정을 통해 정할 수 있다.
3) 공개된 정보는 지역 주민, 학교,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정보 활용을 통한 관련 분야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
4)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상시 정보수집을 위해 시민, 단체를 활용할 수 있다.
1)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결과, 비오톱 유형평가 등급이 생태자연도 등급과 상이할 경우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자료를 근거로 하여 환경부에 생태자연도 등급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환경부는 등급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도작성 단계에서 관련 분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주제도 및 정보구축을 해야 한다.
2.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더욱 세분화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시행일 :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