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제2009-109호,2009.8.24.>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93호,2012.8.24.>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188호,2013.10.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종전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93호, 2012. 8.24)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