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수가기준
1. 적용기준
가. 응급의료수가기준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의료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에 적용한다.
나. 응급의료수가기준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응급환자 (이하 "응급환자"라 한다.)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산정기준
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에는 초일에 한하여 (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중 "가"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되,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본인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한다.
나. (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중 "나" 응급처치료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원에서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에게 (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 "나"에 분류된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에는 주·야간 또는 공휴일을 불문하고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라. (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 "나" 응급처치료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중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의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한다.
마. 응급환자에게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바. 응급환자에게 이 기준에 분류되지 아니한 진료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진료비용을 산정한다.
II. 이송처치료
1. 적용기준
가. (별표2) 이송처치료기준액표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3)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급차를 운용하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가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이송처치료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나.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환자 이송에 대한 이송처치비용을 이 기준에서 정한 이송처치료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다.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를 이용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이송처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2매 발급하여 1매는 구급차를 이용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라. 2013. 10. 11.일자로 삭제
마.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지시 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령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응급환자발생 현장 및 이송중에 응급환자에 대하여 최선을 다한 응급처치를 하여야 한다.
2. 산정기준
가. 이송처치료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나. 이송처치료는 환자가 탑승한 거리에 따라 (별표2)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일반구급차의 경우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가 동승한 때에는 기본요금의 50%를 가산한다.
다. 이송처치료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의 현장출동비용, 이송중에 사용한 응급의료장비 사용 및 구급처치비용, 소모품, 의약품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표2)에 의한 이송처치료기준액표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3) 이송처치료의 기준 이외에 별도 산정할 수 없다.
라.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를 기준으로 하므로 환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왕복, 시외 또는 기타의 이유로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징수할 수 없다.
마.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4조제1항 5.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의 이송처치료는 (별표2)와 같다.
부칙<제2013-158호,2013.10.1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Ⅱ.이송처치료 2.산정기준 나목, 다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 고시는 2014. 6. 5.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1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