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이하 "자원화 규칙"이라 한다)제7조제4호에 따라 축산농장 가축의 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 저감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산농장"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중 소(젖소를 포함한다)·돼지·닭을 사육하는 농장을 말한다.
2. "환경친화축산농장"이란 제1호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으로서 가축분뇨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장을 말한다.
3. "가축분뇨 퇴비(堆肥)·액비(液肥)"란 자원화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퇴비·액비의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축의 관리)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가축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가축의 사육밀도(㎡/마리)는 별표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사육 밀도 기준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축사 간의 거리는 가축의 사양관리와 화재·질병 예방 등을 위하여 축사의 측벽(側壁) 또는 전면(前面)을 기준으로 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3. 축사에는 화재 예방과 시설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항의 따른 소방용 기계·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축산농장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의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에 따라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가축의 관리 또는 가축방역의 주요 시설에는 농장주 등 관계자이외 출입을 제한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6. 가축에게 먹이는 물은 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의 기준은「먹는물 관리법」제5조 제3항을 적용한다.
7. 축사 내부의 환경은 가축을 건강하게 사육할 수 있도록 축사바닥, 급이·급수 시설, 천정·벽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8. 가축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 등과 가축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9. 한육우·젖소 농장은 자원순환형 친환경축산과 조사료 위주의 사양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조사료포(粗飼料圃)를 확보하여야 한다.
가. 한육우 농장 : 439㎡/마리(자가 또는 임차 가능)
나. 젖소 농장 : 977㎡/마리(자가 또는 임차 가능)
10. 한육우·젖소 농장의 경우 축사의 지붕은 개폐식으로 하거나 깔짚형 축사일 경우 햇빛이 투과되어야 한다.
11. 젖소 농장의 경우 젖소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여름철에는 초지 방목을 권장한다.
12. 양돈농장 또는 양계농장의 경우 폐사가축(斃死家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예방을 위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3. 축산농장 관리를 위한 삽 등 장구류는 용도별(사료용, 청소용, 가축분뇨처리용 등)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보전) 신청자는 토양·수질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가축분뇨 처리시설(퇴비장·액비 저장조 등)에는 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축분뇨 퇴비장의 경우 가축분뇨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축사의 바닥은 가축의 안전한 관리와 가축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톱밥 등 깔짚을 깔아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깔짚(톱밥 기준)의 두께는 축사바닥에서 10㎝(한육우 5㎝ 이상) 이상 깔아야 한다.
3. 가축의 운동장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축사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하여 주변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별표3)의 배출허용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악취의 채취는 축사 등의 부지(敷地) 경계선에서 실시하고 악취의 측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공기희석관능법을 적용한다.
제5조(자원순환) 신청자는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재활용하여 농경지 등에 환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세척수를 포함한다)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별표 2에서 정한 시설과 보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 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에 따른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자가 또는 임차를 포함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액비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경우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3조의 별표 4의 액비살포기준을 지켜야 한다.
4. 시·군 지역내 축산·경종 조직간 협의체 등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자원화 규칙 제11조에 따른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등 조직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5. 축산농장에서 생산·공급되는 가축분뇨 퇴비·액비는 제2조제3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제6조(경관조화) 신청자는 축산농장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축산농장이 임야·과수원 등에 위치하여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축사 주위에는 초지조성, 조경수·잔디 등 식재, 화분 등을 배치하여 주변의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가꾸어야 한다.
2.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 주변에도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3. 축산농장의 간판은 진입로 등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장부의 기록·보존 등) ①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초 기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보존되고 있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축산농장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실태에 관한 사항(별지 제2호 서식)
2. 축산농장 소독실시에 관한 사항(별지 제3호 시석)
3. 가축에게 먹이는 물의 검사결과에 관한 사항(검사결과서)
② 신청자는 신청일 이전 최근 3개월간의 축산농장 관리 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자연순환농업 또는 친환경축산정책 등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제8조(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기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축산법」,「축산물가공처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비료관리법」,「악취방지법」,「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먹는물 관리법」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제2008-3호,2008.8.11.>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359호,2009.9.1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2년 9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제2013-141호,2013.10.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5 9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