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약저축 이자율)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0퍼센트
2.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5퍼센트
3.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3.3퍼센트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2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451호,2013.7.22.>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2.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나. 이 고시 시행일부터의 이자: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