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74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5. 기타 지방공기업 주요정책에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행정부제2차관으로 하고,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지방재정정책관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촉한다.
1.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3. 부교수 이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공기업 경영 및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이 사임 또는 해촉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분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부의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계자 참석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그 밖에 관계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작성 관리) 위원회는 회의일시·장소, 상정안건, 결정사항등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개최시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기업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제162호,2009.10.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5호,2012.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호,2013.6.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