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가축전염병 : 돼지단독, 돼지위축성비염
부칙<제2009-154호,2009.8.25.>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45호,2013.5.16.>
제1조(시행일)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5년 8월 2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