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하나의 단말기로 전국 유료도로에서 통행료 지불이 가능하도록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용 단말기가 전국적인 호환성을 확보하였음을 인증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행료자동지불"라 함은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지정된 통신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별도의 조작없이 통행료를 자동으로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이라 함은 차량에 부착되어 요금을 지불하는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 및 단말기와 통신하여 요금을 차감하는 정보송·수신장치(이하 ‘노변장치’라 한다), 요금의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처리기기 등으로 구성된 일련의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3. "인증"이라 함은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에 사용될 단말기가 "근거리 전용통신(DSRC)를 이용한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의 정보교환 기술기준(노변-단말간)"(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전국적 사용이 가능함을 공신력을 보유한 기관에서 공정한 시험절차(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인증기관"이라 함은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의 단말기 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라 함은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용 노변장치를 설치하여 통행료를 수납하는 유료도로 사업자를 말한다.
6. "제조판매자"라 함은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에 사용되는 단말기를 제조·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7. "ITS표준화전담기관"이라함은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인증대상) 이 요령에 따른 인증대상은 통행료자동지불에 사용하는 단말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단말기 인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의 구축, 운영, 검사업무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험시설 및 장비, 전문인력, 조직을 확보할 것
3.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것
③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중 제3호의 수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8. 인증업무 계속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업무 이관계획
⑤제4항제5호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1. 전담조직은 교통, 무선설비, 공업계측제어 분야의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전담조직의 책임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가. 관련분야 기술사로 3년 이상 지능형교통체계 분야의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
나. 관련분야 박사학위 보유한 자 또는 학력·경력으로 고급기술자로 인정되는 자로 당해 자격요건 취득 후 3년 이상 지능형교통체계 분야의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책임자 이외의 자는 10분의 5이상 3년 이상의 지능형교통체계 분야의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규정 중 시험시설의 최소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⑦신청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중 제4호의 인증업무 처리규정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인증(취소)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5. 인증수수료 및 납부방법, 기간에 관한 사항
7. 인증과 관련된 소속직원의 준수사항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제5조(인증기관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ITS표준화전담기관에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ITS표준화전담기관은 30일 이내에 관련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심사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ITS표준화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 부합여부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관 구비서류 내용의 적정여부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증기관의 주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인증수수료의 수납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관은 제4조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은 소재지·명칭·대표자 또는 전담인력 등 중요한 사실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 내지 3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제4항의 지정기관 업무에 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4조제3항의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7. 기타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업무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제6조제4항의 사항이 발생하여 인증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신청인으로부터 인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원만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중지하는 경우 업무중지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며 제2항 각 호의 1이 해소된 경우 업무개시를 지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업무가 중단된 인증기관은 인증신청기업의 불이익이 없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타 인증기관에 업무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의 신청)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인증대상 제품을 제조한 후 별지2호 서식의 인증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한다.
②신청인의 자격은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의 제조판매자로 한다.
③신청인은 인증신청 이후 신청내용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수수료) ① 신청인은 인증신청시 인증기관에서 정한 인증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인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③인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납부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증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인증) ① 인증기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험을 실시하고 인증결과를 시험완료 후 7일이내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인증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인증시험에 합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고 사용인증번호 등 제품의 사용에 필요한 번호를 부여한다.
④인증시험에 합격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당해제품이 기술기준에 따라 전국 호환사용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표시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조(인증관리)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일로부터 5년으로 원칙으로 하되 제조판매자의 품질보증한계에 따라 그 기한을 가감할 수 있다.
②인증을 득한 제품의 주요부품 및 제조공법변경 등으로 인증된 기능과 차이를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품이 다른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시험을 거쳐 인증을 득해야 한다.
③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훼손, 분실하여 인증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재발급 신청서 및 관련사항을 점검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12조(인증취소 등)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2. 부도 등으로 정상적인 생산을 지속하기 곤란하거나 업체의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3. 인증을 득한 제품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인증번호의 위·변조 및 중복사용, 사용부적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의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인증받은 자에게 통보하여 15일내에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인증취소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 및 운영기관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인증결과 및 인증취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증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결과를 통보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한다.
③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협의조정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인증기관은 ITS표준화전담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ITS표준화전담기관은 관련전문가 15인 이내로 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중재한다.
⑤신청인과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재시험)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귀책사유 또는 중지요청으로 시험이 중단되거나 시험에 불합격하여 인증 재시험을 요청한 경우
2.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의해 중재위원회에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으로 간주하며 신청인은 이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는 경우에는 중간 시험결과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중재위원회가 재시험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인증기관의 의무) ① 인증기관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이 타 인증기관과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인증된 제품이 문제를 야기한 경우 인증기관이 민사상 배상책임을 진다.
③인증기관의 인증업무관계자는 인증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별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운영기관의 의무) ① 운영기관은 인증된 단말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준수한 노변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자동지불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단말기로 수납함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일반인이 인증되지 아니한 제품을 사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단말기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은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이 인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영업소에서 운영시험을 실시하고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④운영기관은 인증된 단말기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노변장치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9-807호,2009.8.24.>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560호,2012.8.24.>(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등 8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256호,2013.4.11.>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