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정지구 등"이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건설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같은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종사자"란 제4조에 따른 기관("이하 특별공급대상 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견습·수습직원, 무기계약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는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당해 소속된 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자에 한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20호 또는 20세대 이상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계획의 승인(「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예정지구 등에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에 적용한다.
제4조(특별공급 대상자) ① 사업주체가 예정지구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개별이전 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이전공공기관의 종사자로 한정한다.
1. 해당 예정지구 등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구 등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2. 해당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3. 해당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입주하는 제조업 업종의 기업으로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투자하는 금액이 30억원(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종사자. 다만, 기업의 투자금액 기준은 시·도지사가 지역의 투자여건을 감안하여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
4. 해당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입주하는 30인 이상의 연구원을 보유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종사자. 다만, 연구원 보유 기준은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10인 이상 30인 미만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라.「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기관
아.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
5. 해당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입주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외국 의료기관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종사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속한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제5조(청약자격) ① 제4조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인 종사자는 그가 속한 기관(이하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이라 한다)이 예정지구 등에 이전 또는 설치하기로 확정된 날(지방이전계획 승인일, 부지계약일 또는 건축승인후 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예정지구 등에 이전 또는 설치한 날(업무개시일 또는 법인등기일을 말한다)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근무하는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종사자만 해당하며, 파견자 및 휴직자 등 일시적으로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의 경우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원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특별공급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종사자는 지방이전계획상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지방이전계획상 이전하는 부서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이전하는 부서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함을 확인하는 자를 포함한다)만 해당한다. 다만,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지방이전계획상 잔류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잔류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지방이전계획상 이전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포함한다.
③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이 이전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에 1년 이상 파견근무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특별공급을 시행하는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거쳐 파견된 지역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여야 하며,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소속직원의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의 입주일(주택의 입주일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날 보다 빠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날을 말한다) 이전에 특별공급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주택 특별공급 비율) 시·도지사는 사업주체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에게 예정지구 등에 주택을 건설하여 특별공급하는 경우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량의 7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급비율을 각각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주택공급계획, 이전수요,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량의 7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각각 특별공급 할 수 있다.
제7조(임대주택 입주순위)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신청자 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순위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사람[청약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속·비속(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2. 제2순위 :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청약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속·비속(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인 세대원 전원이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만을 소유한 사람]
3. 제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제8조(인근지역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시·도지사가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주택수요, 주택공급계획,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에게 예정지구 등이 속한 주택건설지역과 연접한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인근지역 특별공급의 시행여부, 공급비율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혁신도시 또는 예정지구 등의 주택건설지역과 이에 연접한 지역의 관할 시·도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인근지역 특별공급 시행여부, 공급비율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공급 신청) ① 주택의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택특별공급대상 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을 허위로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수요조사) ① 사업주체가 주택특별공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이전 10일(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이내에 해당 시·도지사를 거쳐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에게 공급계획을 통보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시·도지사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제6조에 따른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자 선정) ① 주택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며, 신청자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주택특별공급대상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가 분리되어도 주택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② 사업주체는 인터넷 청약접수 방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입주대상자 모집결과 신청자간 경쟁이 있을 때에는 사업주체가 추첨을 통하여 입주자를 정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를 받고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 업무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주택특별공급 신청 접수기간은 2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주택소유 판단)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제13조(적격여부 확인 등) ①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통하여 그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그 적격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부적격자 소명) 사업주체가 제13조에 따라 적격여부를 확인한 결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입주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입주대상자 선정취소 등) ① 사업주체는 제14조에 따른 소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부적격자로 최종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입주대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입주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부적격자는 그 후 특별공급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도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제16조(주택공급계약)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13조에 따른 적격여부 확인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그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제2011-502호,2011.9.16.>
이 지침은 201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131호,2012.3.22.>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1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①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 및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2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64호,2013.4.15.>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