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함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서·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사후환경영향조사서 등의 원문 및 추출 정보, 지리 정보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의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구축된 정보망을 말한다.
2."시스템 관리자"라 함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담당 직원을 말한다.
3."협의 정보 관리자"라 함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및 국토환경평가과, 유역(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의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4."평가업자 정보 관리자"라 함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정보 중 평가업자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직원을 말한다.
5."사업자 등"이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1항에 따른 "사업자" 및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의1 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설치장소)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하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4조(정보지원시스템의 주소) 정보지원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http://www.eiass.go.kr으로 한다.
제5조(정보지원시스템의 정보관리 담당자별 주요임무) 정보지원시스템의 시스템 관리자, 협의 정보 관리자, 평가업자 정보 관리자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정보지원시스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포함)의 운영·관리 및 유지 보수
나. 협의 정보 관리자 및 평가업자 정보 관리자에 대한 ID 부여 및 관리
다. 정보지원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정보 이용 등급 부여 및 관리
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새로운 정보의 발굴 및 등록
마.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한 질의·응답,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약식평가서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게시판 등의 관리
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서 및 영 제53조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등 관련 정보의 정보지원시스템 게시
사.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약식평가서에 대하여 제출된 주민 의견을 사업자에게 통보
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환경영향평가서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내용 등록
자.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정보 입력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차. 그 밖에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 정보 등록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 상황 입력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결과 입력
라. 사업자 등이 제출한 별지 서식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비공개 요청서(이하 "비공개 요청서"라 한다.)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
마. 그 밖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입력
가. 평가업자의 등록 현황, 기술 능력, 장비 등 등록 관련 사항의 입력
나. 평가업자 기술 인력의 이력·경력 확인 및 관련 사항의 입력
다. 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 평가업자 관련 정보의 입력
라. 그 밖에 평가업자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입력
4. 사업자 등 : 협의 요청 사업에 대하여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되어 있는 정보 입력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정보 입력
제6조(정보지원시스템 사용자의 정보이용 등급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정보의 내용에 따라 정보지원시스템의 사용자의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정보지원시스템 사용자의 정보 이용등급 및 등급별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정보의 등록·공개 등) ① 협의 정보 관리자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 받은 경우 정보지원시스템에 해당 사업을 등록하고, 협의 진행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 정보 관리자는 정보지원시스템에 사업을 등록할 경우 사업정보 검색을 통해 사업명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인 경우 이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사업의 별표 2에 해당되는 정보를 즉시 입력하여야 하며, 협의 정보 관리자는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후 승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비공개 또는 공개 시기가 도래한 시점에 공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정보의 등록·공개 등) ① 협의 정보 관리자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 받은 경우 정보지원시스템에 해당 사업을 등록하고, 협의 진행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 정보 관리자는 정보지원시스템에 사업을 등록할 경우 사업정보 검색을 통해 사업명 중복 여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재협의인 경우 이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사업의 별표 2에 해당되는 정보를 즉시 입력하여야 하며, 협의 정보 관리자는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후 승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비공개 또는 공개 시기가 도래한 시점에 공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개기간 등) ①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조에서 약식평가서를 포함한다.)의 공개 기간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으로 한다.
② 시스템 관리자는 제8조에 따라 등록·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이 제시될 경우 공람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이를 사업자 등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관리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이 종료되면 정보지원시스템에서 해당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영향평가등 진행상황 등록·관리) 협의 정보 관리자는 해당 사업의 평가 등 협의 진행 상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정보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접수일, KEI 검토 의뢰(보완서 포함) 및 결과 접수일(보완서 포함), 보완 요청 및 보완서 접수일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정보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접수일, KEI 검토 의뢰 및 결과 접수일
3.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정보 :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일, KEI 검토 의뢰(보완서 포함) 및 결과 접수일(보완서 포함), 보완 요청 및 보완서 접수일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정보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일, KEI 검토 의뢰(보완서 포함) 및 결과 접수일(보완서 포함), 보완 요청 및 보완서 접수일
제11조(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한 검토·협의내용 등록·관리) ① 협의 정보 관리자는 평가 등의 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결재 문서를 시스템 관리자에게 온-나라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정보 : 협의 내용 및 협의 내용 통보일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정보 : 검토 의견 내용 및 검토 의견 통보일
3.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정보 : 협의 내용 및 협의 내용 통보일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정보 : 협의 내용 및 협의 내용 통보일
제12조(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정보의 등록·공개) ① 협의 정보 관리자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 받은 경우 정보지원시스템에 해당 사업을 등록하고, 협의 진행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 정보 관리자는 정보지원시스템에 사업을 등록할 경우 사업정보 검색을 통해 사업명 중복 여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인 경우 이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사업의 별표 2에 해당되는 정보를 즉시 입력하여야 하며, 협의 정보 관리자는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후 승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비공개 또는 공개 시기가 도래한 시점에 공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정보의 등록·공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공개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3조(재평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정보의 등록·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41조에 따라 재평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 받은 경우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등록·공개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때 시스템 관리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를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면서 해당 사업이 "재평가" 사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관련 정보의 등록·공개) ① 협의 정보 관리자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 받은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해당 사업을 검색하여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사업의 별표 2에 해당되는 정보를 즉시 입력하여야 하며, 협의 정보 관리자는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후 승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비공개 또는 공개 시기가 도래한 시점에 공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협의 내용 이행 정보 관리) 유역(지방)환경청의 협의 정보 관리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결과를 정보지원시스템의 정보입력 형식에 따라 입력하는 등 관련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업자 정보 관리) ① 유역(지방)환경청의 협의 정보 관리자는 평가업자의 행정 처분 등 평가업자에 관한 정보를 평가업자 정보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업자 정보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과 평가업자의 등록, 등록 사항 변경, 업무의 폐업 등을 한 경우 바로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이상 통보) 협의 정보 관리자 및 평가업자 정보 관리자는 정보지원시스템 사용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바로 시스템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자료의 제출·보고) 이 지침에 따라 입력하거나 등록되는 정보 중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법 또는 다른 규정에 따른 자료의 보고·제출을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월 18일까지로 한다.
부칙<제475호,2013.1.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