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유아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입력·서식 등) ①유치원생활기록부는 컴퓨터 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②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③유치원생활기록부는 한글로 입력하고, 입력란이 부족할 때에는 유치원의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④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기록부는 각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작성·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시·도 교육청별로 일정한 서식을 작성·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정정) ①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유치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유치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해야 한다.
③유치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2호와 같다.
④유치원생활기록부 정정사항은 결재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제5조(보관·활용) ①유치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는 30년간 보관하고,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유아가 졸업한 이후 3년 동안 보관한다.
②유치원장은 유아의 보호자 또는 유아가 입학한 초등학교장 및 특수학교장이 유아의 생활지도에 필요하여 요청하면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출력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③유아가 학기중 또는 1년 과정이수 후 전학할 경우 유치원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 출력물 또는 전산자료를 전학하는 유치원에 송부하고, 퇴학할 경우에는 유치원생활기록부에 퇴학일을 입력하여 3년간 보관한 후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6조(인적사항)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입력한다.
1. 유아의 성명은 한글로 입력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국 언어로 입력할 수 있다.
4. 주소는 입학당시의 주소와 변경된 주소를 차례로 입력하고, 졸업 당시의 주소를 최종적으로 입력한다.
5. ‘가족상황’란에는 부모(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한다.
6. ‘특기사항’란에는 유아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한다.
제7조(학적사항) ①입학전 경험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의 기관명칭과 재적기간을 입력한다.
②입학, 전입, 전출, 퇴학, 졸업의 경우 연월일, 원명, 연령을,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유를 입력한다.
③ ‘졸업후의 상황’란에는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을 입력한다.
제8조(출결상황) ①출결상황은 각 항목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②교육일수는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정한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입력한다.
④‘의견’란에는 일주일 이상 장기 결석한 경우 사유 등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제9조(신체발달상황)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교육과학기술부령)에 따라 신체검사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
2. ‘특기사항’란에는 유아의 신체가 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한다.
제10조(유아발달상황) ①유치원 교육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교육영역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며, 문장의 끝맺음은 ‘ ~함 ’ ‘ ~임 ’ 등으로 통일하여 입력한다.
②기술내용은 유치원 교육과정에 제시된 세부 내용을 준거로 입력하고, ‘종합발달상황'란에는 유아의 발달상황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간략하게 입력한다.
③「초·중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을 유예한 경우에는 별지 1호를 추가하여 입력할 수 있다.
제11조(기타사항) ①‘졸업대장번호’란은 만5세아 및 만6세아가 졸업할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학년도 및 졸업대장번호를 입력한다.
② ‘수료대장번호’란은 만3세아 및 만4세아가 수료할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로 수료년도 및 수료대장번호를 입력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7호,2013.1.2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이 고시는 2012학년도 신입유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의 유아발달상황은 2012학년도는 5세 누리과정 대상자에게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