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계지원금액
(원/월)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93,200원씩 추가 지급
2.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91,300원, 중소도시 59,970원, 농어촌 33,910원씩 추가 지급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8,540원씩 추가 지급
5. 교육지원금액
(원/분기)
※ 입학금은 해당 학생만 지원
6. 그 밖의 지원 한도액
(원/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받는 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7. 재산의 합계액 기준
(만원)
부칙<제2013-3호,2013.1.2.>
이 고시는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