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하 "승진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공립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2.12.28>
제2장 신규임용
제3조(신규임용교사의 배치) ①임용권자(임용제청 권자 및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신규임용교사의 근무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가급적 당해 교사의 생활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신규임용교사에 대하여는 가급적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학교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기 중에 신규로 임용할 경우 또는 교원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원로교사의 배치) 임용권자가 임용령 제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원로교사의 근무학교 또는 유치원을 지정할 때에는 가급적 당해 교사의 생활 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제3장 승진임용
제5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권자) 승진규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별표와 같다.
제6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 및 가산점평정시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하되, 평정자와 확인자가 동일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 근무성적평정은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평정하되 남녀 차별적인 평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요소별 점수 조정) ①승진규정 제28조의3제2항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근무성적평정 또는 다면평가 요소별 점수의 조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성적평정 또는 다면평가의 요소별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사근무성적평정표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교사다면평가표의 요소 중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점수 조정은 요소별로 5점 이내의 범위에서 증감 조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요소별 점수를 동일하게 해야 하며, 80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따라 요소별 점수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 1년 전에 조정 요소와 사유를 평정대상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실적평정대상 연구대회) ①승진규정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국규모연구대회는 연구대회관리규정 별표 1과 같다.
③평정권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연구대회 입상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 이외의 방법으로 표기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평정한다.
3. 기타 등급 또는 입상 등급이 없거나 등급을 구분할 수 없는 입상실적 : 3등급
제10조(연구실적 입상 확인 및 기록) 임용권자가 연구대회 입상실적을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등재할 때에는 연구대회 개최기관·단체로부터 통보된 입상자명단·등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가산점) 승진규정 제41조제4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산점평정 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한다.
제12조(교감·원감 및 교장·원장 자격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순위명부작성) ①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4조제5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교감·원감 및 교장·원장자격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순위명부 작성시 교육성적평정대상 자격연수성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교감·원감자격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 1급정교사·전문상담교사 또는 1급정교사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 자격연수 성적
단, 동일한 자격종별내에서 발령과목이 변경된 경우(1급에서 2급으로 또는 2급에서 1급으로)에는 변경 전·후의 1급 정교사 과목을 교육성적평정대상 자격연수성적으로 하고, 1급 정교사 자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대상자 본인에게 유리한 과목을 교육성적평정대상 자격연수성적으로 한다.
2. 교장·원장자격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순위명부 : 교(원)감자격연수성적
②교육전문직공무원의 교장·원장, 교감·원감자격 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순위명부는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방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4장 전직임용
제13조(교원의 학교급별 전직) 시·도교육감은 교원수급상 필요한 경우 교원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당해인이 소지하고 있는 교원자격증과 관련있는 학교급의 교원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다.
제14조(교원의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 ①교원의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2011.11. >
1.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다만, 교육전문직공무원을 거치지 않은 교원이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시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장학사·교육연구사로의 최초 전직임용은 각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임용한다.
3. 제2호에 의한 공개경쟁시험은 기본소양에 관한 평가와 역량평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본소양평가는 객관식 필기평가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시·도교육청은 평가의 일부 및 전부를 소속 기관에 위임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임용권자는 제2호의 전직임용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의 2분의 1이상은 해당 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아닌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5.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교육연구사로의 전직임용은 정규교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경쟁시험은 소속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능력있는 교육전문직공무원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한 자를 별도 전형에 의해 임용할 수 있다.
6. 교육전문직공무원이 교원으로 전직하여 2년이상 근속한 경우 교육전문직으로 재전직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의 재전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공무원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을 위한 임용요건과 위의 각호에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교장을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교사를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 임용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직임용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이수시켜야 한다.
제15조(교육전문직공무원의 교원으로의 전직) ①교육전문직공무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사에서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5년 이상, 교감에서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2년이상 근속한 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감 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다.<개정 2011.11. >
②교육경력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교육전문직공무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은 연구(장학)사·연구(장학)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공무원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시·도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 >
제16조(교원·교육전문직공무원간의 전직 등) ①교육전문직공무원간의 전직이란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상호간 또는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상호간에 전직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시·도교육감은 교원·교육전문직공무원의 전직 및 인사교류 등에 있어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와 현장 연계성 유지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교육공무원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전직 등의 제한) 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제5호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제5장 전보임용
제18조(전보계획)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동일직위에 있어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보계획을 수립하여 전보를 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교원의 생활근거지 근무 또는 희망 근무지 배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전보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원전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지역내의 국립학교 소속 교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학교의 장은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인사원칙에 따라야 하며,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국립학교의 장이 선정하고,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추천을 받아 국립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④임용권자는 학교장의 전입요청에 따른 교원전보를 위해 대상 교원의 범위 및 요청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전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1항의 전보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전보구역 등) 임용권자는 전보를 함에 있어 거리·교통 등 지리적 요건과 문화시설의 보급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인사구역 및 인사구역별 근무기간 등을 정한 전보기준을 전보발령 3개월 이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정기전보) ①교원의 학교간 전보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동일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학교장이 임용령 제13조의3제5항의 전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임용권자가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령 제1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무를 하게 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이 "우" 이상이어야 한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실업계고등학교(종합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교장·교감 및 전문교과 담당 교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해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21조(비정기전보) ①임용권자는 학교장의 전보요청 등의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정기전보기간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②학교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전보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교원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단, 이 경우 학교장은 전보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3.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제1항 각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4.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제22조(전직전보의 제한) 제17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거나 교원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활근거지가 아닌 비경합지구에 속하는 학교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생활근거지가 경합지역에 속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전보의 특례) ①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교장·교감 중 1인은 당해 계열의 전공자를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②여자학교의 교장·교감 중 1인은 가급적 여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전보권자는 동일한 시·도내의 부부교원, 노부모·특수교육대상자 부양 교원 등에 대한 전보 특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장 휴직 및 복직
제24조(휴직의 결정)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 44조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 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휴직기간 연장)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된 휴직기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전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휴직자 동태파악) ①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 연락처 등과 휴직사유의 계속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휴직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7장 교육행정기관의 인사위원회
제27조(설치) 시·도 교육청과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28조(조직) ①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교육청의 위원장은 부교육감, 교육지원청의 위원장은 직제상 교육장의 다음순위인 사람이 된다.<개정 2011.11. >
②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소속공무원과 지역인사 중에서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소속 교원 또는 인사행정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원이 추천하는 인사 등 외부인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단, 외부인사에는 당해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학부모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11. >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11.>
④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29조(회의 소집)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심의 사항) ①인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8>
2. 교육공무원의 승진·전직 및 전보 등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
3. 임용령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교장·원장 중임 및 원로교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
4.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한 전직 또는 전보
6. 보직 장학관·보직 교육연구관, 초빙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7. 교장·원장 임용 적격자 선정을 위한 교장·원장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3호에 의한 교장·원장 중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4. 교원의 4대 주요 비위(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관련 여부
③제1항제3호 중 원로교사의 임용에 관한 심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교장·원장 중임 또는 원로교사의 임용이 부적격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타당성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⑤ 제1항의 제8호의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심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3.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비위 관련 여부
제32조(회의결과의 공개) 인사위원회의 회의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3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제8장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제34조(설치) 임용권자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5조(운영) 각급학교에 설치하는 단위학교별 교원 인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부칙<제56호,2008.7.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6호,2010.7.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4호,2011.5.1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연수성적 변경과목 적용례)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중 “발령과목 변경”은 이 영 시행일이후 변경 발령된 과목부터 적용하되, 이미 시행일 이전 변경 발령된 과목을 적용하고 있는 교육청의 경우에는 이 개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교감?원감 및 교장?원장 자격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순위명부작성 경과조치)제12조제1항제1호 단서 후단의 “1급 정교사 자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대상자 본인에게 유리한 과목의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한다”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 후단과 같이 이미 ’1급 정교사 자격이 2개 이상인 경우 응시대상자 본인에게 유리한 과목의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하는 교육청의 경우‘에는 이 개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제229호,2011.11.23.>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제1항제2호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전문직공무원의 교원으로의 전직가능 근무기간 및 교육전문직공무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제한 횟수 적용례)제15조제1항과 제3항은 이 규정 시행이후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교육공무원과 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으로 승진임용된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36호,2011.12.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76호,2012.12.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