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회전제한장치"(이하 "장치"라 한다)란 자동차의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원동기의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인증시험"이란 인증시험기관이 장치의 성능 등을 평가하여 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3. "보증기간"이란 장치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장치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부품 및 정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4. "공회전 정지율"이란 공회전 제한장치를 통해 엔진이 정지한 시간의 총합을 엔진이 정지 가능한 시간의 총합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및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을 따른다.
제2장 성능기준 및 시험 방법, 인증시험기관 등
제4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인증시험기관) 인증시험을 수행하는 인증시험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교통환경연구소로 하며 인증시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등 제작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시험기관도 인증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인증시험 대상자동차 선정방법) 인증시험 대상자동차는 인증시험기관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는 자동차로 한다.
제7조(기술적 타당성 평가) 인증시험기관은 인증시험 외에 장치의 작동원리·구조·기능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자료에 근거하여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제3장 인증절차
제8조(인증시험 신청 및 수수료 등) ①인증시험을 받고자하는 공회전제한장치의 제조자(수입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판매자(이하 "제작자"라 한다)는 인증시험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증시험 신청을 접수한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시험대상 장치의 작동원리, 특성분석 및 장치 구성품 리스트
4. 장치의 인증기준 및 시험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세부계획서
③환경부장관 또는 과학원장은 인증시험 신청자의 요청이 있거나, 인증시험 기관에서 보유하지 않는 장비로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④인증시험 수수료는 항목별 1회 시험을 기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별표의 "간이OBD" 시험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 이외의 인증시험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수료 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인증신청서 첨부서류 등) ①공회전제한장치 제작자가 인증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작성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공회전제한장치 인증을 받은 제작자가 이미 인증 받은 장치와 원리 및 구조는 동일하나 크기가 확대 또는 축소된 장치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에 대한 기술적 설명서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인증 받을 때 제출했던 서류의 사본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인증시험 결과보고) ①인증시험기관은 인증시험을 마친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시험결과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인증시험기관이 제출한 성능기준 시험결과서를 분석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험결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인증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인증시험기관의 책임자 입회하에 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인증시험 진행 중 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진행여부를 문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시험기관은 당해 문제발생 원인분석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서 교부) 환경부장관은 별표 1의 성능기준을 만족한 장치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기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인증서를 제작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험결과서와 부적합 사유와 명시하여 제작자에게 부적합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내용의 변경) ①제작자는 장치의 명칭·종류·형식·조건 등 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대표자,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인증내용의 변경사항을 검토한 결과, 변경으로 인하여 장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제8조 및 제10조의 검토 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공회전제한장치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기타 장치의 성능 및 인증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과학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기술위원회는 장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상의 위원(이하 ‘기술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⑤기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위원 과반수가 성능시험결과 검토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될 수 있는 결함에 한해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
⑦기술위원회에 참석한 기술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시험결과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기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인증신청인 또는 인증시험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과학원장은 제8조제2항의 인증시험계획 수립, 제9조의 인증신청서 검토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인증장치의 관리
제14조(장치의 부착 및 사용 등) ①공회전제한장치는 인증서에 기재된 장착대상 자동차의 범위 등과 동일한 조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부착·사용하고 있는 장치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
2. 보증기간 동안 성능 및 내구성을 보증하는 보증서(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장치의 고장사항을 포함한다)
제15조(장치의 인증내용 표지) ①제작자는 이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제작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장치의 본체에 인쇄·각인 및 라벨 등의 방법으로 식별이 용이하고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환경부장관은 인증받은 장치에 결함이 발생하여 별표 1의 성능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치 제작자로 하여금 해당 장치를 수거하여 무상수리하거나 교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5장 자동차의 장치 부착 표시 등
제17조(장치 부착 표지의 규격) ①자동차 소유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 장치 부착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자동차의 뒷면 유리 중앙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 부착하는 표지의 규격 및 내용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별도로 정한 표지의 규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216호,2012.11.6.>(「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등 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