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규정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2.11.6>
1.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2조의2, 제12조의3(법률)
2.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2(대통령령)
3. 국가전쟁지도지침 제3절 제1항(대통령훈령 제284호)
4.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대통령령)
5.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 제4조(행정안전부예규)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도·특별자치시·도교육청(이하 "시·도교육청"이라 한다), 공기업, 공공기관 및 중점관리 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선발 및 임용추천 대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11.6>
1.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시·도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2. 공기업, 공공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③ 중앙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예규(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를 적용하되,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예규(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를 적용하되,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선발시험 응시자격과 근무기한
제4조(응시자격) ①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6>
1. 대위~소령급 직위(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기본병과 출신의 예비역 대위, 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 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2. 중령급(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의 예비역 중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령으로서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3. 대령급(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의 예비역 대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으로서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4. 별정직공무원 5급 상당 직위는 전투병과 출신의 예비역 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현역 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5. 별정직공무원 4급 상당 직위는 전투병과 출신의 예비역 중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전투병과 현역 중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6. 별정직 3급 상당 및 고위공무원은 전투병과 출신의 예비역 대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전투병과 현역 대령으로서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7. 상기 각 항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임용 후 3년 이상 근무가능한 자
8. 군에서 불명예 전역하지 아니한 자, 전역 후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자,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지 아니한 자 및 기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
② 병원업체는 제4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자로서 의정병과 또는 기본병과 출신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③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응시기회는 3회로 제한한다.
제5조(근무기한) ①공공기관 및 업체·단체 등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임용 당시, 임용기관에서 정한 기본정년(기관 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부여된 직급의 정년)으로 하되,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대령직위는 5년, 중령직위는 6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개정 2012.11.6>
②제1항의 기본정년이 변경될 경우, 업체는 주무부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소명자료와 함께 정년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촉탁직, 임금피크제 등에 의한 정년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장 심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
제6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 구성) ①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관리관, 비상대비기획관, 인력개발관으로 한다. <개정 2012.11.6>
② 간사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자원관리과장으로 한다.
③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④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 개최시기는 심의요건 발생시 개최한다.
제7조(심의사항)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3.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별정직공무원 근속년수 연장 심의
제8조(심의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시·도·의 교육감은 당해기관과 소관 업체·단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부서의 설치·폐지 또는 담당자 직급의 조정을 필요로 할 때는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는 관련 소명자료와 지도방문 등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심의하되, 필요 시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사후조치) ① 심의결과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시·도 교육청에 통보하여 해당기관과 소관업체·단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②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부서가 폐지토록 결정될 경우, 해당 담당자의 임기가 3년 미만 경과 시는 타 업체에 전보시키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 직급 또는 계급의 상·하향 조정 판정 시는 후임자 임용추천 시부터 조정내용을 적용한다.
제10조(별정직공무원 근속년수 연장 심의) ① 심의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2. 임기가 만료되는 자의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근속년수 연장을 위해 추천된 자
1. 근속년수 연장 신청 시는 행정안전부예규(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 제4조의 제3항)에서 정한 관계 서류를 구비, 근속년수 3년에 도달하는 분기 개시 2개월 전까지 신청한다.
2. 관계서류를 검토 후 심의대상으로 인정되면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3. 심의 시 별지1 양식에 의거 별정직공무원 근속년수연장 심의 평가표를 심의회에 제출한다.
제4장 비상대비업무담당부서 설치 및 임무
제11조(설치기준 및 추천계급)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별지2 기준을 고려하여 추천한다. 다만 추천당시 계급별 자원의 분포, 업체의 정년,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천자의 계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지정 예외 기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2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1.6>
1. 전시임무 중요도가 현저히 낮고, 소규모기관(정원 100명 이하)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지정해제 등)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2조의2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의 장은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1. 임무가 중대하게 변경되어 심의회에서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임용보류결정이 3년 이상 지속되어 더 이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둘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무 및 보직기준) ① 공공기관 및 업체·단체 등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업체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비상대비업무를 총괄, 조정 및 확인한다. <개정 2012.11.6>
3. 직장민방위 및 예비군 업무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② 정부투자기관 및 업체, 단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보임할 때는 전역계급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임하여야 한다.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제13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무)에 명시된 임무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1.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및 임용에 관한 사항
2.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사관리 및 애로사항 해결
마. 임용거부, 직급하향 요구, 근무기강 등 문제발생 시 조치
가. 업종별 신규 등록업체 확인 및 신규 중점관리 지정을 통한 비상대비 업무 담당부서 설치 및 담당자 임용 확대
② 중앙 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주요상황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현안 업무보고:자원조사 계획, 을지연습 준비보고 및 강평,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신규 보임 추진계획
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재난, 안전, 비상대비업무 관련 세미나
가. 산하 단체, 업체 및 기관의 변동사항(합병, 분사, 매각, 임무고지 해제 등)
나.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관련사항(직위변경, 안전사고 및 임의 사퇴 등 신변 관련 사항)
제5장 지도·심사
제15조(지도)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제16조(적합심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기준 등) ①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적합심사위원회(이하 "적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재난안전실장) 1인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2.11.6>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③위원장이 사고 또는 제17조에 따른 기피·회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제척 및 기피·회피) ①적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적합심사대상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는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2.11.6>
②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심사대상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제18조의2 제4항에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여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적합심사의 실시 등) ①적합심사 요구자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적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②적합심사 요구자는 적합심사요구시, 지체 없이 적합심사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하며, 적합심사대상자는 적합심사를 요구하는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적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의2(적합심사위원회의 의결) ①적합심사위원회는 법 제12조의3에 따른 적합심사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적부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합심사위원회위원장은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②적합심사위원회는 적합심사대상자에게 적합심사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적합심사일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적합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합심사대상자 또는 대리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④적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부여부를 의결한다.
⑤제4항의 의결은 [별지 4] 서식의 적합심사의결서로 하며, 적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 및 판단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장 공석판단 및 임용추천
제19조(공석조사 및 판단) ① 추천대상 공석은 선발시험 3개월 전에 조사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기관 및 주요 공기업 등의 주요보직에 대한 불시공석은 발생 즉시 조사 판단한다. <개정 2012.11.6>
②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시·도 교육청은 소관업체에 대한 예상 공석 현황을 [별지 5] 양식에 의거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응시자 분류 및 요청) ① 공석 현황은 심의회를 거쳐 판단한다.
②응시자원은 육·해·공군별로 요청하되, 각 군별 균형된 공석 배분과 군별 특성을 고려한 공석할당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제정 적용한다.
③ 행정안전부에서 인터넷으로 응시지원서를 접수한다. 다만, 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군 경력 등에 대한 확인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임용추천 자격)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행정안전부 파견장교 선발시험 포함)에 합격한 사람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임용될 자격을 가지며, 심의회는 심의를 통해 해당하는 자를 임용예정 기관 또는 업체에 임용추천 할 수 있다. 다만 임용 후 3년 이상 근무가 불가한 자는 임용추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6>
② 행정안전부 파견장교 선발시험 합격자는 선발시 계급에 맞게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제22조(임용추천 심의 및 추천) ① 임용추천에 관한 사항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2.11.6>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선발시험성적과 기관 또는 업체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추천한다.
③ 행정안전부 파견장교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파견장교 선발시험 성적, 행정안전부파견장교선발및근무규정 제12조에 의한 근무실적(3년이상), 업체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추천한다.
④ 심의회 심의의 세부기준은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결정한다.
⑤ 임용추천 심의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상자를 주무부장관을 거쳐 임용예정 기관 또는 업체에 추천한다.
⑥ 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3배수 이내에서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임용추천 심의회 개최 15일전까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한 대상자를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임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추천 대상자가 피 추천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심의회를 통해 다른 대상자를 추천하며, 포기한 자는 1회의 응시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의2(예비합격자의 추천 및 재추천) 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석이 발생하여 다음 선발시까지 공석을 둘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비합격자를 별도의 선발시험 없이 임용 추천할 수 있다.
② 예비합격자는 정기시험시 성적순으로 합격자의 30% 이내에서 반기 단위로 관리한다. 다만 선발 단위의 선발대상자가 3명 이하인 경우 1명을 예비합격자로 관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도의 선발시험 없이 심의회 심의를 통해 타 기관 또는 업체에 임용 재추천할 수 있다. 다만 재추천의 경우 임용후 3년 이상 근무 조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추천 사유가 발생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 임용 재추천을 하지 아니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제5조의 근무기한을 적용받는다.
1. 기관 또는 업체의 도산, 통·폐합, 추천기관 또는 업체의 임용거부 등의 사유로 선발·추천되었음에도 임용이 되지 못한 자
2. 기관 또는 업체의 임용 후 3년 이내에 기관 또는 업체가 도산, 통·폐합,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지정해제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자.
④ 기관 또는 업체의 통폐합시 재추천 대상은 근무기간이 짧은 자를 원칙으로 하되.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의 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7장 선발시험
제23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① 임용추천 대상자의 선발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시험(논술시험 및 법령시험),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선발시험의 일부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③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하지 못한 사람은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선발단위) ① 별정직공무원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직급별로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하되, 동일 직급인 경우 통합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②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계급별·군별로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원의 원활한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서류전형) ① 응시자에 대한 서류전형은 계급(직급)별로 [별지7] 기준으로 채점한다. <개정 2012.11.6>
제26조(논술시험) 논술시험은 시험위원이 마련한 채점기준에 의거 채점한다.
제27조(법령시험) ① 법령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나.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다.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포함)
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포함)
2. [과목 2] 헌법
1. [과목 1]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진위형(○ ×)을 추가할 수 있다.
제28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응시자의 경력자료를 바탕으로 [별지9] 양식에 따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개정 2012.11.6>
② 면접시험은 제1항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각각 4점을 만점(최저 1점)으로 하여 총 20점을 만점으로 하되, 면접시험위원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 결과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제1항 각 호의 평정요소 중 2 이상에 대하여 하등급으로 평가된 자는 합산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제29조(시험위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면접시험 등 그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② 법령시험의 과목별 시험위원과 논술시험·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30조(동점자 처리기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결과 동점자 발생시에는 다수 응시자, 연장자, 법령시험 다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8장 교육
제31조(신규임용자 교육)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선발, 임용추천된 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신규 임용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2조(보수교육)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비상대비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제33조 삭제 <2012.11.6>
제9장 행정사항
제34조(인사관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자체양식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와 [별지10] 양식에 의한 임기준수 서약서를 작성 유지한다. <개정 2012.11.6>
제35조(업무추진계획 보고)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주요 공기업 및 업체에 신규보임된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충무계획, 을지연습 등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보안조치) 임용추천에 따른 일체의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한다.
제37조(개인정보공개 동의)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동시에 개인정보공개동의서를 [별지11] 양식에 의거 제출하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기초로 각 군 본부로부터 인사검증자료를 획득하여 선발시험에 활용 후 원본 자체를 각 군 본부에 반납한다. <개정 2012.11.6>
제38조(확인·점검 및 시정조치 요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도교육청 및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해 업무수행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소관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해 업무수행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확인·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적합심사를 요청하거나, 해당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제429호,2012.11.6.>
①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제23조, 제25조, 제28조, [별지 7,8,9]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시행한다.
②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소규모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근무하던 자 중,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자는 해당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근무기한까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