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기술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원단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국내에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지원단에는 지원단장을 두며, 실무반으로 기획평가반, 연구지원반 및 기술지원반을 둔다.
③기획평가반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 연구지원반장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장, 기술지원반장은 농어촌개발처장으로 한다.
④지원단장은 농어촌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자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인원으로 각 실무반의 반원을 구성한다.
⑤지원단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을 지정연구기관(이하"지정연구기관"이라 칭한다)으로 운용하며, 지정연구기관은 농어촌개발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한다.
제4조(기능) ①지원단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지원 및 평가분석 등 기획기술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사업비 지원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에 필요한 사업비를 일반회계세출예산 또는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한국농어촌공사는 생활환경정비에 따른 개발계획수립비,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등 기술용역사업비 수입액의 일부를 관련연구사업 및 기술개발에 활용한다.
제6조(운영) ①지원단장은 기술지원 필요성이 있을때 적정인원으로 실무반을 구성 한다.
③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수립 및 사업 집행과정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단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지원단의 사업비집행은 각 실무반장이 소속한 기관 또는 지정연구기관의 회계처리절차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제319호,2012.8.29.>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