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우제류 동물 위생조건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소돼지산양면양(이하 "수출동물"이라 한다)은 출생이래 또는 과거 최소 6개월 이상 호주(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사육된 것으로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국에서는 과거 2년간 구제역·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 과거 3년간 우역·가성우역(Peste des petits ruminants)·우폐역·럼프스킨병·리프트계곡열·양두·아프리카돼지콜레라 그리고 과거 5년간 소해면상뇌증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동 수입위생조건상의 질병 비발생조건 및 예방접종사항과 관련하여는 축종별 감수성에 따른다).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국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국제수역사무국(O.I.E)기준에 의거 단축할 수 있다.
2.수출국에서는 과거 2년간 소부루세라병, 타일레리아병(Theileira parva, T. annulata), 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 돼지텟센병, Maedi-Visna, 암양의 유행성유산증,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및 돼지전염성위장염(TGE), 그리고 5년간 스크래피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만일 수출 국내에 이들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출동물은 과거 2년간(스크래피의 경우 5년간) 동 질병이 임상적 또는 혈청학적 또는 병리학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없는 생산농장에서 유래하고 제6항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라는 조건에 의한다.
3.수출동물의 생산농장은 수출개시전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과 질병에 대하여 임상적 또는 혈청학적 또는 병리학적으로 발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5년간 비발생질병 : 요네병
나. 3년간 비발생질병 : 돼지부루세라병
다. 2년간 비발생질병 : 소결핵병
라. 1년간 비발생질병 : 광견병, 트리코모나스병, 산양 관절염/뇌염
마.6개월간 비발생질병 : 탄저, 출혈성패혈증, 렙토스피라병, 소의 생식기 캠필로박터병, 소전염성비기관염/전염성농포성외음부질염, 돼지위축성비염
4.수출동물은 출생이래 불루텅병, 부루세라병 오제스키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5.수출동물은 선적전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설에서 최소한 30일 이상 격리되어 정부수의관에 의해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출검역 개시후에는 당해 수출동물 이외의 다른 동물과 접촉되지 않아야 한다.
6.수출동물은 제5항의 격리검역기간중에 실시한 개체별 임상검사결과 건강한 동물이어야 하며, ‘별표1의 검사방법 및 기준’ 그리고 수출국내 제2항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질병에 대하여 ‘별표2의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결핵병, 불루텅병, 소백혈병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시기에 실시한 ‘별표1의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가. 결핵병 : 선적전 60~90일 사이에 검사 실시
나.불루텅병:Western Australia주중 남위26° 이남지역, New South Wales주중 Culidoides spp. 미분포지역, Victoria, South Australia, Tasmania주에서 격리검역개시전 40일 이상 사육된 동물인 경우에는 1회의 검사실시. 그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동물인 경우에는 2회의 검사실시(최초검사는 격리검역개시전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2차검사는 최초검사일로부터 40일이상의 간격이 되도록 격리검역기간중에 실시)
다.소백혈병:수출전 4개월 간격으로 2회의 검사실시(최종검사는 격리검역기간중에 실시하여야한다)하거나 수출국에서 검사간격 단축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시 검사간격을 단축하되 3회 검사 실시(최종검사는 격리검역 기간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7. 수출동물은 수출검역시설에서 선적전 7일 이내에 외부기생충 및 흡혈곤충 등의 구제에 필요한 약제로 처치하여야 한다. 다만, 흡혈곤충 등의 활동시기가 아닌 경우에는 곤충구제를 위한 약제처치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동사항을 제12항에 의한 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8.수출동물의 검역시설과 수출동물 운송에 사용되는 수송상자, 차량, 선박·항공기의 적재공간등은 사용전에 수출국정부가 인정한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하며 방역상 안전한 격리시설에 의해 수송되어져야 한다.
9.수출동물은 한국에 도착시까지 한국이 지정하고 있는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오염우려가 없어야 한다.
10. 수출검역기간과 수송중에 사용하는 건초, 깔짚 및 사료 등은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위생적인 것으로서 수출검역개시전에 격리시설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며, 수송도중에 추가로 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수출국 정부기관은 자국내에 제1항 질병의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정부기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수출재개시에는 위생조건 등에 관하여 한국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12.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은 다음의 각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상기 제1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에서 명시한 사항(8항(7항으로 개정예정, 검역원 방역과)의 경우 처치약제명, 처치방법, 처치횟수를 명기)
나. 수출동물의 축종, 품종, 개체번호, 성별, 나이
다.제6항에 의한 질병별 검사와 관련한 검사기관명, 검사일자, 검사방법 및 결과
라. 백신 접종시는 예방약의 종류 및 접종년월일
마. 수출동물 생산농장의 명칭 및 소재지
바. 제5항에 의한 수출검역시설의 명칭, 주소 및 검역기간
사. 선적일, 선적항명, 선(기)명
아.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자.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 성명 및 서명
13.한국정부 수의당국은 수출동물에 대한 검역중 한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Ⅱ. 우제류동물의 생산물 위생조건
한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국산 소, 돼지, 산양, 면양의 생산물(이하 "수출축산물"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축산물은 "Ⅰ. 우제류동물 위생조건 중 제1항"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수출국내에서 출생사육되거나 수출전 최소한 3개월 이상 수출국내에서 사육되어진 소, 돼지, 산양, 면양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2.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육류(이하 "수출육류"라 한다)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가.수출육류를 생산하는 육류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은 수출국 정부기관이 지정한 시설로서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하고 그중 한국정부가 현지 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나.수출육류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한 동물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한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수출육류의 포장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수출육류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방사능, 합성항균제, 항생제, 중금속, 농약, 홀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이 한국정부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온화방사선 또는 자외선 처리 및 연육소 같은 육류의 구성 혹은 특성에 역효과를 미치는 성분이 투여되어서는 아니된다.
3.수출축산물은 수출국정부에서 승인한 도축장에서 도축되고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한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동물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4.수출축산물의 생산처리 및 수출국으로부터 한국내 도착시까지의 저장·수송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5.수출축산물을 수송하는 선박의 냉동(냉장)실이나 컨테이너는 수출국 정부당국의 봉인지를 이용하여 선적시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
6.수출국정부는 자국내에 "Ⅰ. 우제류동물 위생조건 중 제1항" 질병의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정부기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재개를 원하는 경우 그 위생조건 등에 관하여 한국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7.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은 다음의 각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수출육류
1) 상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 명시한 사항
2) 품명(축종포함), 포장수량, 중량(N/W ; 최종가공작업장별로 기재)
3) 도축장, 식육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4) 도축기간 및 / 또는 가공기간
5)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
6) 선(기)명, 선적일자, 선적항명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8)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 성명 및 서명
나. 수출육류이외의 수출축산물
1) 상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명시한 사항
2) 품명(축종포함), 포장수량, 중량
3)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4) 선(기)명, 선적일자, 선적항명
5)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6)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 성명 및 서명
8. 한국정부 수의당국은 한국수출용 육류작업장에 대한 현지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생점검결과 부적합할시 해당작업장산 육류의 한국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9. 한국정부 수의당국은 수출축산물에 대한 검역중 한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축산물을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특히 수출육류의 경우에는 해당수출육류의 생산작업장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제2012-153호,2012.8.24.>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