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모든 공사가 완벽하고 성실하게 시공이 되도록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감리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며, 특수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다. 단계별 공사감리 업무기준
1) 공사착수이전 단계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착수 이전 단계부터 시공계획을 검토하고, 시공측량 및 재료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의 검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기술적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시공물량에 따른 시공장비 투입계획
② 취토장, 사토장, 골재장 위치 및 운반방법
③ 공사용도로 및 타공사와 관련여부
④ 가설물 설치계획
⑤ 현장조직의 구성과 구성원의 자격 및 능력
⑥ 안전 및 공해방지대책
⑦ 화약 등 위험물 보관 및 관리실태
⑧ 공정계획표
(다) 시공측량에 대하여는 측량성과표의 확인, 측량성과표와 설계도 대비 및 구조물의 현지부합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리자는 골재, 석재, 목재, 강재 등 재료의 품질규격입도형상의 적부, 수량, 보관상태 등과 떼류의 채취허가상황, 품질, 잡초섞임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착수단계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착수단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 등의 검토와 관리
② 확인측량
③ 하도급 관련사항 검토
④ 현지여건조사
(나) 설계도서 등의 검토는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및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공사의 조사설계내용, 공정순위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현장조건에 부합여부
②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③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④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⑤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사항
⑥ 산출내역서와 계약과의 일치여부
⑦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다) 설계도서 등의 관리는 사무실을 설치하고 아래서류를 비치,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는 공사관계자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리일지
② 지급자재 출납부
③ 작업일보
④ 사업계획서
⑤ 사업계획도면
⑥ 서무관계철
⑦ 시험관계철
⑧ 공사관계철
⑨ 공사기성부분철
⑩ 금전출납부
⑪ 참고철
⑫ 사진첩
(라) 공사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과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측량을 실시하도록 하고 측량결과가 현저히 상이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리자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요구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건설업법 등 관계규정에 맞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② 도급한도액 초과여부
③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바) 공사감리자는 공사착공 후 빠른 시일 내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조사하여 시공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각종재료원 확인
② 지반 및 지질상태
③ 진입도로 현황
④ 인접도로의 교통규제상황
⑤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⑥ 기후 및 기상상태
⑦ 하천의 최대홍수위 및 유수상태
3) 공사시공단계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단계에서 품질관리, 시공관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공정관리, 안전관리와 환경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고 중점 품질관리대상을 선정하여 타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종별 시험종목과 시험빈도 및 품질기준을 숙지하고 시험성과표의 검토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시공이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관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② 시공상세도
③ 금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
④ 시공확인 및 검측
⑤ 암반선확인 및 매몰부분검사
⑥ 특수공법적용
⑦ 기술검토 의견서
⑧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⑨ 현장상황보고
(라) 공사감리자는 공사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마) 해당공사가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라 필요한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정관리 계획수립 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공정관리기법
② 공정관리형태
③ 공정관리조직
④ 실시공정표
⑤ 부진공정 만회대책수립
⑥ 수정 공정계획수립
⑦ 준공 기한연기 등
(바) 안전관리는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으로서 아래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시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수행
② 안전관리 감리수행
③ 안전점검 실시여부확인 및 내용검토
④ 안전교육 실시지도
⑤ 안전관리 결과보고서
(바) 환경관리업무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및 경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내용과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며, 환경관리 조직편성지도와 환경관리계획 검토 및 사실대로 이루어 지는지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4)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가) 공사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계가 접수되었을 때는 검사자를 임명하여 신속히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소정기일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관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은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재시공)토록 하고 재검사하여야 한다.
(다) 기성부분검사자는 기성부분 검사에 있어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기성부분 내역
② 자재의 규격 및 품질시험
③ 시험기구 비치 및 활용도
④ 지급자재 수불실태
⑤ 매몰구간 촬영된 사진
⑥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준공검사자는 해당공사의 시공자를 입회하게 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여 시설목적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5) 인수인계
(가) 공사감리자는 시설물의 인수인계 시 입회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준공 후 사업시행자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준공사진첩
② 준공도
③ 준공내역서
④ 시방서
⑤ 시공도
⑥ 시험성적표
⑦ 기자재 구매서류
⑧ 공사관련 기록부
⑨ 시설물 인수인계서
⑩ 준공검사조서
(다) 공사감리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② 시설물 유지관리기구에 대한 의견서
③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④ 특기사항
(라) 공사감리자는 시설물의 하자보수에 처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제시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2-94호,2012.8.24.>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