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제2012-27호,2012.4.9.>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이 고시의 시행 전에 등록한 비료 생산업자는 이 고시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생산시설이 이 고시의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2012.6.30.일까지 이 고시의 생산시설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8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