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등"이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9조 및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옥내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및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등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수형"이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조) 표시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먼지, 습기 또는 곤충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칠, 도금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4.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고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5. 부분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견고하여야 한다.
7. 수송중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기능에 장해를 받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8. 사람에게 위해를 줄 염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4조(주위온도시험) 표시등은 주위 온도가 (-20 ± 2) ℃ 및 (50 ± 2) ℃의 온도에서 각각 12시간 놓아 두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표시등의 재질)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합성수지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화재보방지기의 성능인증기준 제3조의2를 적용하여 시험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9>
2. 자기소화성이 있거나 난연성능이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제6조(표시등의 기능) 표시등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적색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소비전류는 표시등의 전구 1개당 40 ㎃이하이어야 한다.
2. 전구는 2개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명시험) 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 %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식별도시험) ①표시등은 주위의 밝기가 300 ㏓인 장소에서 정격전압 및 정격전압 ± 20 %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②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15°이하의 각도로도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 ㏓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제9조(방수시험) 방수형 표시등은 (65 ± 2) ℃의 맑은 물에 15분 동안 침지한 후 다시 (0 ± 2) ℃이고 0.3 %의 염화나트륨수용액에 15분간 순차적으로 담그는 조작을 2회 반복한 상태에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연저항시험을 하는 경우 20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진동시험) 표시등은 통전상태에서 전진폭 1 ㎜로 매분 1,000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연속하여 10분간 가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절연저항시험) 표시등의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20 ㏁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절연내력시험) 표시등의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내력은 60 Hz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13조(표시) 표시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신설 2012.2.9>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8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2.9>
부칙<제2012-83호,2012.2.9.>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