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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발령 2012. 1. 9.] [보건복지부고시 , 2012. 1.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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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호, 2014. 01. 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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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호, 2010. 12. 28 일부개정
제2009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2009호, 2009. 08. 24 일부개정
1. 생계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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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지원 한도액
연혁
300만원 이내
연혁
3. 주거지원 한도액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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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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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지원금액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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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의 지원 한도액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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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산의 합계액 기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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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2012-5호,2012.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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