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26조,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5조,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료검사의 구분) 비료의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비료의 생산(수입)업자가 생산(수입)한 비료에 대하여 출하 전에 실시하는 검사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검사를 위탁받은 비료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규격을 설정하고자 재배시험을 위탁받은 관계기관에서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
나.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업등록 및 명칭의 추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
다.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수입비료 및 그 원료
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 및 명칭을 추가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
마. 기타 농촌진흥청장(이하 "농진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비료 또는 수출입 비료 등 국가기관의 검사성적이 필요하여 위탁하는 비료
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공급위탁을 받은 농협중앙회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비료 중 구매기관이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
사. 비료검사를 위탁할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위탁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료의 품질보전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생산·수입·보관·판매하는 비료에 대하여 검사공무원이 실시하는 검사
제3조 (검사 모집단의 편성) 검사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모집단을 편성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가 용이하도록 균일한 제품으로 편성하되 2000톤 이내로 한다.
모집단을 편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비료의 경우에는 모선별 또는 제조(수입)일자별로 편성한다.
제4조 (검사용 시료 채취방법 및 수량) 품질검사용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대품에서 채취한다.
2. 품질검사용 시료는 임의추출법에 의하며, 그 추출대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추출대수를 증감 할 수 있다.
3. 검사용 시료는 제2호에서 추출한 대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여, 고상의 경우에는 깨끗한 깔판에 옮겨 균일하게 잘 혼합한 후 다음 방법과 같이 이분기법이나 원추4분법으로 500g을 채취하며, 액상의 경우에는 시료의 분리 및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잘 흔든 후 다른 깨끗한 그릇에 모아 이중에서 500㎖를 채취한다. 다만, 유통중인 비료는 1개체 포장에서 채취할 수 있다.
추출된 시료를 이분기에 균일하게 낙하시켜 분할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되 시료량이 많은 경우에는 축분을 반복하여 일정량의 시료량을 채취한 후 유리병 또는 비닐봉지 등에 넣고 밀봉한다.
추출된 시료를 원추형으로 쌓아 놓고 이것을 정점에서 수직으로 눌러 평평하게 하고, 다시 이 조작을 1∼2회 반복한 후 이것을 부채꼴로 4등분하여 상대되는 두부분을 합쳐서 채취한다. 필요에 따라 이 조작을 반복하여 일정량의 시료량을 채취한 후 유리병 또는 비닐봉지에 넣고 밀봉한다.
4. 추출된 품질검사용 시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검사용 시료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검사공무원과 수검자(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또는 입회인이 연명으로 날인하여 봉인한다.
5. 품질검사용 시료를 채취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료채취확인 및 용(중)량 검사표를 작성한다.
제5조 (검사항목) 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출된 비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용(중)량 검사(다만, 시중유통중인 비료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2.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 등(비료공정규격 또는 보증성분에 따라 실시)
제6조 (이화학적 검사방법 등) ①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 등은 별표1과 같으며, 다만 새로운 공정규격이 설정되어 검사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성분의 검사 방법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국립농업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검사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2011.12.12>
② 주성분 함유량의 산출은 다음의 성분은 산화물로 하고, 그 이외의 성분은 원소로 산정한다.
제7조 (판정기준) ① 공시품의 이화학적 검사 등은 비료의 공정규격 또는 포장대(용기)의 보증표시 규격에 의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기준이상 또는 기준미달로 판정한다. <개정 2002.11.8, 2011.12.12>
② 용(중)량 미달비료의 판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8조 (자료의 제출 등) 농과원장은 비료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석법, 재료 등을 관련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검사의 생략 등)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하여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이 영 제10조 제1항 별표1의 위해성 기준이하인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법 또는 이 고시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검사성적의 통보) ① 위탁시료의 검사성적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검사기관장이 성분별로 성적치를 기재하여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② 법 제10조 제2하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검사성적은 규칙 제6조 제2항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성분별로 성적치를 기재하여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③ 단속검사 시료의 검사성적은 성분별로 성적치를 기재하고 제7조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판정한 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제11조 (시료의 관리) ① 시료는 위탁검사 시료와 단속검사 시료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창고에 보관하기 곤란한 시료 또는 보관상 적정온도를 요하는 품목은 창고 외에 보관하거나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보관용 시료는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삭제
제12조 (재검사) ①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검사결과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재검사의 시료는 분양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부칙<제2011-46호,2011.12.12.>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1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