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 제21조·제22조·제24조·제29조·제31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2조·제21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8조·제39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계획서·평가서초안·평가서·환경보전방안·간이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이하 "평가서등"이라 한다)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향"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해로운 영향으로서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2. "환경영향요소"란 사업계획의 내용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말한다.
3. "대안"이란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입지, 규모, 토지이용계획, 시기, 공법, 기타의 저감방안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한다.
4. "저감"이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감소·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사후환경영향조사"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 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행위를 말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의 명시) ① 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평가서등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등의 작성 시 평가항목별로 평가자를 명시하고, 부분 하도급 시는 도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서등의 내용에 관한 책임 등) ① 사업자는 평가서등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② 사업자는 평가서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사업지역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서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복합평가) ① 둘 이상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하나의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연계 추진되는 경우, 대상사업별 환경영향평가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평가서(이하 "복합평가서"라 한다)로 작성할 수 있다.
② 복합평가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업자는 복합평가서의 승인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승인기관의 장에게 복합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평가서를 제출받은 각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기관의 장에게 복합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주관 승인기관의 장(이하 "주관 승인기관장"이라 한다)은 사업자로부터 복합평가서를 제출받아 협의기관의 장에게 일괄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승인기관의 장
2. 각 사업의 승인등의 시기가 정하여지지 않은 복합평가서의 경우에는 사업내용 중 주된 사업의 승인기관의 장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거나 각 승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승인기관의 장
⑤ 제3항에 따른 주관 승인기관장은 복합평가서에 대해 다른 승인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협의내용이 다른 승인기관의 장의 승인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내용을 통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평가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6조(평가계획서의 구성) 평가계획서의 구성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2.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함)
3. 지역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
5. 평가항목·범위 등의 설정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다)
제7조(평가계획서의 작성방법 등) ① 평가계획서 작성을 위한 환경현황 조사는 국가 환경DB, 문헌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인용문헌 또는 자료의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평가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한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평가계획서의 구체적인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평가계획서의 분량 등) ① 평가계획서 본문은 A4용지 50면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가계획서는 활자크기 12포인트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③ 평가계획서는 가능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하여 제출한다.
제9조(평가계획서의 보완) 사업자등은 승인기관의 장 또는 협의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서의 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심의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평가서초안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평가서초안의 구성 등) ① 평가서초안의 구성은 제15조를 준용한다(다만 제15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서초안의 내용은 제11조의 작성방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초안은 별표 2의 평가서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주민의견수렴의 관점에서 긴요하지 않은 사항은 간략히 기술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서초안의 작성방법 등) ① 평가서초안은 법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에 따라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피해,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② 평가서초안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제시하고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서초안 작성 시 예측·평가한 환경의 질이나 상태가 주민의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자연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시행전·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분석하여 기재한다.
④ 기타, 평가서초안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17조·제18조, 제20조부터 제26조, 제28조에 따른 평가서작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12조 (평가서초안의 분량 등) ① 평가서초안의 본문은 100면 이내로 하고, 부록을 포함하여 200면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가서초안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적·전문적 용어보다는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서초안의 제출) ① 사업자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서초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하여야 할 관계행정기관이 있어 사업자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한 때에는 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평가서초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승인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승인부서, 사업승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환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서초안의 보완) 사업자는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평가서초안을 검토하고 그 내용이 극히 부실하여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평가서초안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장 평가서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평가서의 구성 등) ① 평가서는 본문과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평가서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결정내용 및 조치사항
7. 평가항목별 환경현황조사, 예측·평가,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10.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대책
11. 대안설정 및 평가
가. 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
라. 평가서 작성 시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서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평가서의 작성방법 등) ① 평가서는 평가항목·범위 등의 심의결과,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규명하고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되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②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③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지역, 조사지점,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④ 해당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내에 교육시설, 문화재,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특히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 이들 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평가 및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평가서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평가서의 내용은 평가서초안의 내용과 상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평가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제17조(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①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환경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사업지구 및 그 주변지역에 개발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개황조사)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개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2.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백두대간 등) 지정 현황
3. 해당지역 환경기준,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 서식현황 및 철새도래 현황
5. 공장·공항·도로·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시설물
6. 취수장·정수장, 문화재, 천연기념물, 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유적 등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7.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8. 어업권 현황(임해도시지역 및 해양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함)
11. 기타 사업지역의 환경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등
제19조(의견수렴내용에 관한 사항) ① 영 제16조부터 제20조, 제22조에 따라 주민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이 제출한 의견 및 설명회·공청회 개최결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4. 평가서초안 공람결과 통지서 사본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의견수렴결과에는 평가서초안공람(관계행정기관의 의견 및 설명회개최 포함)과 공청회개최로 구분하여 평가항목별로 작성하되, 의견을 제시한 자 및 공청회 주재자 등의 인적사항(성명·직업·주소), 의견요지 및 의견의 반영내용(미반영시는 그 사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환경현황조사) ① 환경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환경DB(국가환경측정망자료, 생태환경조사자료 등), 문헌 등 기존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환경DB·문헌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내용 하단에 인용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현황조사를 위한 현지조사의 기간 및 횟수 등은 법 제10조에 따른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
③ 환경현황의 성질상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지역을 포함하는 행정구역 전반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사업지역이 2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영향의 예측 및 분석) ①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은 환경현황조사내용을 토대로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환경인자를 고려하여 제23조에 따른 저감방안의 수립 전·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 상호간에 관련이 큰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지역 인근에 개발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함께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 방법으로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제22조(예측·분석에 따른 평가) ① 사업자는 평가항목별로 예측·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사람의 건강,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보전, 사회·경제환경 등의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예측·분석에 따른 평가는 현재의 환경기준, 과학적 지식, 경험 및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한다.
③ 평가항목 중 학술적 가치, 경관적 가치 또는 휴식공간으로서의 가치 등을 갖는 자연환경에 대하여는 전국적인 가치를 갖는 것과 지역적으로 가치를 갖는 것으로 구분하여 그 희소성·고유성·특이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제23조(저감방안의 수립) ① 저감방안은 제18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현황 및 영향의 예측·분석·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학문적·기술적 내용을 열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평가서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 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제시하되,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의 성격상 사업자와 저감대책의 이행주체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저감방안에 관하여 양자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립된 저감방안의 내용이 토지의 이용과 관련되는 등 다른 평가항목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토지이용계획 등의 해당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중 현실적으로 그 저감이 곤란한 내용에 대하여는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① 사업자는 별표 3 각 호의 작성방법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당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 단계별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에 이미 다른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시행중인 경우로서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 및 조사항목 등이 같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5조의2(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등은 별표4와 같다.
제26조(사업계획에 대한 대안검토) 사업자는 영 제12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이라 함은 사업지역의 위치, 사업규모, 사업시기, 토지이용계획 등 해당 사업의 중요사항을 말한다.
제27조(평가서의 분량) 평가서의 분량은 긴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을 피하면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적절히 기술할 수 있는 정도로 하되 가급적 도표·사진·그림 등을 활용하고, 본문은 300면 내외, 부록은 본문 분량의 2분의 1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비밀에 관한 사항) 평가서등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작성할 수 있다.
제29조(평가서등의 보완)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요청된 평가서등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써 그 사유를 밝히고 평가서등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종결된 때에는 평가서등의 내용을 보완할 수 없다.
제5장 재협의 및 협의내용변경 등
제30조(재협의시 평가서의 내용) ① 법 제21조에 따른 재협의 시 평가서에는 제15조의 내용 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업공정(공사진도·공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현장사진 등을 첨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공사착공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변경전과의 구분이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
③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재협의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1. 면적 등의 증가로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를 완료한 기존 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조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협의내용이 통보된 후 5년이 경과되어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변화가 예상되는 항목에 한하여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31조(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류의 제출)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이하 "환경보전방안검토서"라 한다)를 검토회신을 받고자 하는 날부터 40일 이전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 등이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방안검토서의 제출부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 25부 및 CD 2장
제6장 간이평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32조(간이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간이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방법은 제10조제1항·제11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부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과 협의를 끝낸 후 제1항에 따른 간이평가서에 의견수렴 내용과 협의내용 등을 반영한 최종 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 및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평가서등에 대한 CD 작성방법 등) ① 제31조제2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2조·제3조·제8조·제14조제1항·제19조에 따른 평가서등의 디스크(CD) 작성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사업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등을 비공개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디스크(CD)를 제출할 때에 별지 서식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비공개 요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1-161호,2011.11.16.>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내지 별표3의 개정규정은 고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항목·범위 등’을 정하여 주도록 승인기관의 장 또는 협의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