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총 칙
1. 목 적
○ 여성·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등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고, 이들 소수 집단이 공직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채용, 승진, 보직관리, 능력개발 등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함
2. 근거 및 범위
○ 적용근거
- 「지방공무원법」제25조, 제25조의2, 제41조, 제63조 등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2, 제51조의3, 제51조의4 등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제4조, 제9조의2, 제9조의3 등
○ 대상 및 적용범위
- 여성(남성)·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등
Ⅱ. 양성평등 인사관리
1.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운영
가. 개 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중「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결정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정함
나. 실시 대상시험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으로 함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8·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지방연구사·지도사 공개경쟁임용시험
다. 채용 목표인원
○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이하 "목표인원"이라 한다)은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함
※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라. 시행일자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마. 합격자 결정방법
(1) 제1차 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상기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됨
(2) 제2차 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 3차 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 상기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3)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
○임용령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상기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4) 동점자 처리방법
○각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경우,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가합격인원수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5)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시 추가합격자 결정
○임용령 제50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추가합격자를 포함한 제2차 시험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추가 합격 처리함
※ 다만,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성의 동점자 발생 등으로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6) 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차 시험은 남·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면접시험의 경우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함
○ 제2차 시험(제12차 병합시험의 경우 그 병합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일정인원(최종선발예정인원 × 채용 목표비율 - 제2차 시험 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 범위내에서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2. 양성평등 인사 운영
가. 개 요
○ 모든 공무원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능력을 발현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녀공무원이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며 발전해 나가는 공직문화를 조성함
나. 임 용
(1) 원 칙
○ 자격과 능력에 따라 양성에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할 수 없음
○ 양성평등의 균형 있는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지속 추진
(2) 보직관리
○ 모든 직위에 남녀공무원을 차별 없이 보직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승진기회의 양성평등 보장
○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남녀공무원이 차별 없이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결정되도록 함
다. 능 률
(1) 교육훈련
○ 장단기 국외훈련 프로그램(국외출장, 파견 등 포함)의 대상자는 남녀차별 없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함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공직에서의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함
(2) 근무성적 평정
○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정하여야 하며, 성별에 따라 불리한 평정을 받지 않도록 함
(3) 상 훈
○ 실적과 공로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시행하되, 기관 또는 공적 분야에서의 직급별 여성과 남성 구성 비율 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함
라. 복 무
○ 휴일근무, 시간외 근무, 당직, 지도단속 업무 등에 남녀공무원이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불필요한 야근과 대기성 근무 등을 지양하고, 연가 이용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함
마. 유연근무제
(1) 개념
○ 정형화된 근무형태에서 탈피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장소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을 향성하고 가정친화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함
(2) 관련규정
○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의 변경(「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3조)
○ 온라인 원격근무(「전자정부법」제32조,「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의4항)
○ 시간제근무(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3)
(3) 임신·육아 공무원 시간제 근무 지원
○ 시간제 근무(Part-time work) 전 지자체 확대 실시
- 2010년 시간제 근무를 시범실시(경기, 부산 등 9개 지방자치단체)하고 사전준비 및 홍보기간을 거쳐 시간제 근무를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실시함(‘11.7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 차원에서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을 적극 지원하고, 월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야 함
○ 자녀양육·모성보호를 위해 시간제 근무 신청 시 적극 지원
- 자녀양육 등을 위해 근무시간 단축이 필요하여 시간제 근무를 신청한 경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하여야 함
○ 시간제 근무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시간제 근무로 인해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의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함
- 임용권자는 해당기관 시간제 근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 상 고충과 시간제 근무 장애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과에 개선 권고함
○ 시간제 근무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실시
- 지자체 장은 시간제 근무에 대한 간담회, 교육 등의 홍보를 통하여 시간제 근무를 신청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이 없음을 공지하고 시간제 근무에 대한 공직 내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켜야 함
○ 임신·자녀 양육에 적합한 시간제 근무 유형 발굴·확산
※〔붙임1〕시간제 근무 관련 신청서 작성 서식
○ 지방자치단체 별로 임신·자녀양육에 특히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시간제 직무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공개하여 직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함
(4) 유연근무제(시간제근무 등)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연근무제의 활성화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정친화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함
바. 성인지적(性認知的) 통계 작성
○ 남녀공무원의 인사기록, 각종 임용상황 등에 대한 통계는 남녀를 구분하여 작성·분석함으로써 인사정책의 수립과 집행상의 효과성 제고
3.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가. 개 요
○ 여성 공무원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능력을 발현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함
나. 임 용
(1)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계획 ('07~‘11년)」에 따른 연도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비율을 차질 없이 달성하여야 함
※〔붙임2〕연도별시도별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율
※ 적용대상
·5급 이상 : 일반직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연구·지도직, 계약직
·6급 : 일반직(연구·지도직 제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 이상의 여성과장이나 국장, 또는 여성부단체장을 임용하도록 적극 노력함
(2) 보직관리
○ 여성공무원이 특정부서에 편중되거나 한 직위에서 지나치게 장기간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주요 부서에 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
- 기획·예산·인사·감사 부서 및 실국 주무과 등 주요부서에 각 직급의 여성비율에 상응한 수의 여성공무원이 임용되도록 노력
○ 출산휴가 등 여성공무원의 생애주기(Life-cycle)를 고려하여 다양한 보직을 부여하도록 함
○ 여성공무원의 능력과 경력발전을 위해 희망보직제를 적극 추진하며, 상급기관과의 인사교류를 활성화 함
○ 인사담당부서에 여성공무원이 1인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승진·근무성적평정·상훈 등 각종 인사 관련 위원회에도 1인 이상 여성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공정한 승진기회의 보장
○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수 범위 내에 여성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급적 그 인원비율 만큼 여성공무원이 승진임용 될 수 있도록 함
다. 능 률
(1) 교육훈련
○ 여성공무원의 리더십 향상, 직무수행능력 제고, 능력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함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여성관련 독립교육과정 운영 확대함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여성참여비율을 확대하고, 민간 위탁교육 참여를 적극 권장함
○ 장단기 국외훈련 프로그램(국외출장, 파견 등 포함)의 대상자는 남녀차별 없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정함
- 여성공무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대상자 추천 시 해당직급의 여성공무원 비율을 적극 고려함
(2) 근무성적 평정
○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정하여야 하며, 여성이라 하여 불리한 평정을 받지 않도록 함
라. 모성보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공무원이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복귀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여야 함
- 업무복귀프로그램은 온라인 학습, 자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인사상담 지원제도 등 자체적으로 편성·운영함
○ 여성공무원이 「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보건휴가와 육아시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함
○ 임신 중이거나 산후(産後)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직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도덕상 또는 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근로기준법」제65조)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당직근무, 휴일 산불감시 등)에 근무하지 않도록 함(※「근로기준법」제70조)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희망 부서로 배치 요구가 있을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환 배치토록 노력하고, 임신을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부서 이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전예고제
(1)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대체인력수급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기 위해 사전예고제를 도입함
(2) 임용권자는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붙임3)의 서식에 따라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가급적 출산휴가·휴직예정일 1개월 이전까지 제출하도록 함
(3) 임용권자는 사전 예고된 육아휴직자의 인원규모를 파악하여 대체인력의 규모를 탄력적으로 관리함
※〔붙임3〕출산휴가·육아휴직사전예고서 작성서식
(4) 임용령 제27조의3에 따라 결원보충이 가능한 경우
○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출산휴가시점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함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되 임용령 제38조의14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사용하고 출산휴가 후 다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가 전 휴직시점부터 결원보충 가능함
※ 이 경우 합산한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임용권자에게 육아휴직이 사전 예고된 경우에 한함
바. 업무대행자 지정
○ 출산휴가·휴직자 대체인력을 동일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임용령 제38조의16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함
사. 근무환경 조성
(1) 양성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청사만들기
○ 청사시설 신·개축 시에 각 성별 공무원의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하여 양성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청사시설계획을 수립하고, 남녀 휴게실, 화장실, 체육시설, 의료시설 등 확보해야 함
○ 임용권자는 양성이 서로를 잘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의사소통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관련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양성평등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함
(2) 청사 신축 시 육아시설 의무화
○ 여성공무원이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무 공무원이 500명 이상인 청사의 신축 시 육아시설을 확보하여야 함(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 20조 1항)
○ 직장 내 임신공무원의 휴식 공간 제공 및 수유실 등을 적극 설치하여야 함
아. 근무만족도 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공무원이 승진·보직·교육훈련·복무여건 등에 있어 인사 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또는 직무 수행 상 애로가 없는지 등을 2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인사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함
4. 대체인력의 관리 및 운용
가. 운영의 목적 및 기본방향
(1) 운영의 목적
○ 출산휴가·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대체인력을 선발하고 수요발생시 즉시 충원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의 연속성 확보를 통해 정부생산성을 제고함은 물론 및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으로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2) 기본방향
○ 인력대체의 범위를 직권·청원휴직으로 확대함
- 「지방공무원법」제63조에 따른 휴직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3의 특별휴가(이하 "출산휴가·휴직"이라 함)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우수한 대체인력을 사전에 선발하여 인력풀을 구성함
※ 여기서의 휴직은 지방공무원법상의 모든 휴직을 말하며 ‘출산휴가 등’은 출산·유산·사산휴가를 말함
○ 보완성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경우 대체인력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 할 수 있음
○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전예고제와 연계하여 대체인력 충원방식을 조기에 결정하고 대체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휴직·출산휴가자 등 발생과 동시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출산휴가·휴직자 등 발생 시 우수 대체인력을 선발·채용함으로써, 업무 공백 없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함
나. 용어의 정의
(1) 대체인력뱅크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휴가·휴직 등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대체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필요시 충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스템을 말함
(2) 사회복지업무 대체인력풀
○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구성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풀(이하 "사회복지인력풀"이라 함)로써 각 자치단체에 사회복지업무대체인력 필요시 우선적으로 업무대체가 이루어지도록 함
(3)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일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써 출산휴가·휴직 등을 30일 이상 실시하는 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용할 수 있음
○ 대체인력뱅크(사회복지인력풀)구성원을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제5조제3항에 따라 별도의 공고 절차 없이 3개월(최장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음
(4) 기간제 근로자
○ 출산휴가·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로써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및 각 기관별「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등을 적용함
다. 대체인력뱅크(사회복지인력풀)의 설치 및 구성
(1) 설치단위
○ 대체인력뱅크의 경우 시·도 / 시·군·구 단위에 설치함
○ 사회복지인력풀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인력풀을 구성·관리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인력필요가 발생하면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력을 충원함
(2) 관리부서
○ 대체인력뱅크(사회복지인력풀)에 대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사관리부서에서 총괄하고 사회복지인력풀의 경우는 관련 주무과와 협의함
(3) 대체인력뱅크(사회복지인력풀)의 구성
(가) 지방자치단체 별 대체인력 모집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 별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고려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전예고제와 연계하여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의 출산휴가·휴직 발생 예상규모에 맞는 적정 인원의 대체인력 모집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나) 대체인력 모집공고
○ 공고방법 : 개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나라일터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고(3일 이상) 할 수 있음
○ 자격요건 : 업무의 난이도, 필요한 자격증,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지원대상 : 퇴직공무원, 임용대기자, 행정경험자, 해당분야민간전문인력, 공개지원희망자 등
※사회복지인력풀의 경우 사회복지관련 자격증소지자로 구성
○ 공고내용 : 각 자치단체 장은 대체인력뱅크(사회복지인력풀)를 구성하기 위하여 모집인원, 근무지역, 채용예정직급, 채용자격기준, 선발기준 및 방법, 보수 근무조건,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 공고
○ 그 외 공고 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각 기관의 채용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대체인력뱅크 구성원으로 선발되더라도, 실제 출산휴가·휴직자의 업무대행자로 채용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신분상 변동도 없음
(다) 대체인력 모집공고대체인력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3일 이상
○ 접수방법 : 지자체 별 홈페이지 또는 대체인력 관리시스템 통한 온라인 응모 또는 우편접수, 직접 접수 등 지자체에서 정함
(라) 모집 시 전형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희망자 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통해 직무분야별 적격자를 선발하여 인력풀을 구성하도록 함
(마) 최종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 :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에 최종합격자 명단발표 및 향후 일정 등 안내함
○ 합격의 취소 : 합격통보 후에라도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소명절차를 거친 후 합격취소가 가능함
(바) 합격자 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종 선발된 대체인력을 대상으로 전공분야별, 업무의 난이도, 자격요건 등의 기준에 따라 퇴직공무원, 임용대기자 등을 우선순위로 정하여 선발자리스트를 관리함
○ 채용기관의 장은 선발된 대체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채용의사를 파악하고 채용을 포기한 경우에 선발자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인력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함
(사) 채용 전 기본교육 실시
○ 채용 이전에 사무관리 실무교육 등 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대체인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함
○ 서류전형(면접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 이전에 중앙 공무원교육원에 개설된 신규자 교육프로그램(사이버) 등 신규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예) 공직가치 기본교육, 사무관리실무, 보고서작성, 예산실무, 민원실무 등
○ 중앙공무원 교육원 신규자 교육이수방법
-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coti.go.kr)에 접속
- 회원가입(민간인신분으로 회원가입가능)
- 로그인>나의공간>열린 공부방으로 들어가서 관련교육 이수
○ 지자체별 개별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함
- 지자체별로 대체인력풀의 관리를 위해 직무관련 집합/사이버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함
라. 대체인력뱅크(사회복지인력풀)구성원의 대체인력 채용
(1) 채용기준 및 방법
(가) (시간제)계약직공무원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방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적용함
○ 해당 민간분야 경력자 또는 고도의 보완성·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의 경우 가급적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함
(나) 기간제 근로자
○ 직무분야 별 선발자리스트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격자를 선발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여부를 결정함
○ 채용 시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며, 업무성격상 필요시 보안관련서약서도 작성함
※〔붙임4〕보안서약서(예시)
○ 1년 범위 에서 출산휴가·휴직자의 복귀 전일까지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함
○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자가 출산휴가·휴직자 등의 업무를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함
(2) 대체인력의 법적지위
(가) 신분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그 채용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채용기간에 한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짐
○ 기간제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근로자로써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민간인 임
(나) 적용법령
○(시간제)계약직공무원「지방공무원법」,「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기간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기관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 등
(다) 보수 및 수당 등
○시간제계약직공무원
- 대체인력으로 채용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의 「계약직 공무원 연봉 한계액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기간제 근로자
-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편성된 예산서 상의 일용단가로 지급함(각 기관별「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등을 준용)
(라) 계약의 해지
○(시간제)계약직공무원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제 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 해지 가능함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대체하는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조기 복귀할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당사자에게 적어도 30일전에 통보하여야 함
- 조기계약만료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
○기간제 근로자
-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 초래, 업무량변화·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간제 근로자가 대체하는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조기복귀할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당사자에게 적어도 30일전에 통보하여야 함
○조기계약만료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
(마)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를 경력직 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함
마. 대체인력의 관리
(1) 정원관리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으나 출산휴가·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게채용하고, 상시적으로 현원을 관리하여야 함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대체하는 정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예시)주당 40시간 근무하는 1인을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 2인으로 채용가능
(2) 보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용계약 채결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고 비밀취급업무 등에 대하여는 대체인력의 활용을 지양하여야 함
(3) 업무분장
○ 대체인력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업무시스템접근이 용이하도록 ID와 비밀번호 등을 별도로 부여하고 고유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함
○ 대체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과내에서 업무를 함께할 담당공무원을 멘토(Mentor)로 지정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업무보조 및 단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4) 업무인수인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체인력이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를 원활하게 대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 인수인계 등을 지원함
(5) 근무성적평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따라 채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재계약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함
-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재계약등에 반영함
(6) 기타
○ 각 지방자치단체 장은 출산휴가·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아. 사회복지대체인력풀의 활성화
(1) 사회복지업무 대체인력풀 인력을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
○ 사회복지업무 대체인력을 가급적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함으로써 보수 수준 향상, 동료 직원과 차별 없는 근무조건 조성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임
(2) 사회복지업무담당자 출산휴가·휴직 시 우선 활용
○ 사회복지업무담당 공무원의 휴직(휴가)시에는 일반 대체인력뱅크 활용을 최소화하고, 사회복지업무 대체인력풀에서 인력을 우선 채용하여야 함
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1. 개 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함
2. 임 용
가. 원 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모집채용에 있어 차별하지 아니함
나. 고용의무
○ 신규채용인원의 3%이상을 채용하되,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미만인 경우는 6%이상이어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 단,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성기관(의무고용 적용대상 기준)은 의무고용비율 조기 달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무고용을 이행할 때까지 20인 미만 공개채용, 기능직 등의 특별채용시 당해연도 누적채용인원의 10%를 채용하여야 함
다. 중증장애인 채용
○ 장애인 간 실질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적합 직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장애 유형, 정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을 채용하여야 함
○ 임용령 제51조의3에 따라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채용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라. 신체검사
○ 신체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업재활 전문의, 직업능력평가사, 심리평가전문가 등 관련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마. 보직관리
○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차별 없이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과 경력발전을 위하여 기획예산인사감사 부서 및 실국 주무과 등 주요부서에 장애인공무원이 임용되도록 노력함
○ 또한, 각 기관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하기 전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고,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바. 승 진
○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장애인공무원이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결정되도록 하여야 함
○ 장애인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장애인공무원이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체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키지 않도록 함
3. 능 률
가. 교육훈련
○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 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함
○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장단기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국외출장, 파견 등 포함)의 대상자 선정 추천 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함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합숙시설 이용에 우선권 부여 등의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함
나. 근무성적 평정
○ 장애인이라 하여 불리한 평정을 받지 않도록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정하여야 함
4. 복 무
가. 근무환경
○ 이동성, 정기적 치료기관,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희망근무지제를 실시하고, 근무 소재지를 다른 시도로 배치하는 경우에도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보조인, 보조공학 도구 및 편의 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식전환(障碍認識轉換) 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 및 우려를 해소하도록 함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장애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함
나. 공공시설 이용편의 제공
○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사, 교육훈련장 등의 공공시설 이용편의를 적극 제공하여야 함
Ⅳ. 기술직·이공계공무원 인사관리
1. 개 요
○ 이공계 출신의 공직진출과 이공계 전공 공무원의 주요정책 결정과정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임 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직군 및 행정직군 공무원 중 이공계 전공자 합산 비율이 2013년 말까지 50%되도록 임용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
- 공개경쟁채용·특별채용·개방형 임용 등 채용경로에 관계없이 채용 확대를 위한 연도별 목표비율 설정·운영
○ 민간 우수 기술인력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용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별채용개방형계약직 임용 등의 채용방법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임용계획은 다양한 매체(당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신문·방송 등)를 활용 시험실시 이전 10일 이상 공고
- 민간 첨단분야 경력자, 이공인문사회분야 동시전공자 등 우수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
- 신규채용인력 중 기술고시에 의한 임용에 비하여 기술사, 박사 등 다양한 경력의 우수 과학기술인력 임용비율을 확대
-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경쟁방식의 모집절차 채택, 시험위원에 외부인사 포함
3. 5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임용목표제
○ 2013.12월말까지 5급 이상 기술직군과 행정직군 공무원 중 이공계 전공자를 합산한 비율이 40% 이상 되도록 함.
- 적용대상 직급 : 5급 이상 공무원(연구·지도직은 비율산정 제외)
- 이공계 전공자 : 최종 학력이 이공계 분야이거나 이공계 분야
대학교 졸업자, 이공계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이공계 자격증은「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별표7) 전직시험이 연계되는 자격증 구분표의 5급 이상이 해당하는 자격증
(단, 사서·사회복지직렬 자격증은 제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09~2013년)」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수요의 변화추세, 현재 5급 이상의 기술직 공무원 수, 평균승진 소요연수 경과자, 향후 기술직공무원 수급전망 등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4. 인사교류
○ 정부조직 전체의 총체적 역량강화와 상호이해 제고를 위하여 우수 기술직 인력의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국가지방간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개발을 위해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 민간기관과의 교류 근무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기술직 공무원에게 민간근무휴직제도의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휴직 후 복귀자에게 적정 보직부여 등 적극적 인사관리를 하여야 함
5. 교육훈련
○ 기술직 공무원이 정책 및 기획, 인적물적 자원관리, 리더십 등 정책관리 능력 향상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내외 장단기훈련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또는 추천 시, 기술직 공무원이 행정직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평한 훈련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최소한 지방자치단체별 기술직 공무원 비율만큼은 장기훈련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6. 조직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공계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위를 최대한 발굴하여 직제관련 조례, 규칙에 반영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직으로도 보임이 가능한 행정직위를 우선적으로 행정기술 복수직위로 전환하며,
- 기존의 행정기술 복수직위 중 기술직만으로 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기술직으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인 기술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 인사, 예산, 조직 등 공통업무 관장직위에도 가급적 행정기술 복수직위로 전환운영하여야 함
○ 특히, 행정직 단수직위로 운영중인 간부직위(시·도는 4급 이상, 시·군·구는 5급 이상)는 대부분 행정·기술 복수직위로 운용함
- 담당급(시·도 5급, 시·군·구 6급)의 직위에 희소직렬의 기술직이 진출될 수 있도록 복수직위로 확대함
Ⅴ. 저소득층 공직 진출 지원
1. 목 적
○「지방공무원임용령」제42조와 제5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 우대제도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를 정하고,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채용비율, 응시자격, 기타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실시 대상시험의 종류
○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 기능직 신규임용시험(공개경쟁시험, 특별임용시험)
3. 채용비율
○ 9급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
- 광역자치단체별(관할구역 내 기초자치단체 포함) 선발예정인원에 따라 1%이상 채용하여야 함
총 선발인원 50명 ~ 99명 : 저소득층 1명 채용
총 선발인원 100명 이상 : 선발예정인원의 1%이상 채용
※ 총 선발예정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 다만, 직렬별 모집인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정함
○ 기능직 공무원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신규채용인원의 3% 이상 적극 선발
- 연간 신규 채용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연도별 누적채용인원의 3%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
-기초자치단체 신규(누적)채용인원은 광역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채용한 인원을 포함
※ 저소득층 채용비율인 3%적용할 때 발생하는 소수점이하는 버림
4.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이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로 함
○ 다만, 군복무(현역, 대체복무)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가능함
-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5. 구분모집의 실시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저소득층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9급 · 기능직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저소득층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음
Ⅵ. 외국인의 공직임용 확대
1. 개요
○ 외국인 보호 및 취업알선 등 건실한 정착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민간이 연계하여 애로 청취·교류실시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공무원 채용범위를 확대 시행하려는 사항을 정함
2. 외국인의 공직임용 확대
가. 목 적
○ 글로벌 환경에 맞추어 외국인 집중거주지 내에서의 문화적 갈등, 치안 및 쓰레기 문제 등에 대한 지원책의 하나로 외국인 중 소양·능력이 있는 자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여 다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음
나. 기본방향
○ 다문화 가정의 정착·지원을 위해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범위 확대, 이주민 지원 네트워크 구축
○ 외국인 집중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공무원으로 채용, 현장 중심의 정착·지원서비스 제공
○ 중·장기적으로 취업교육(간호, 미용 등)을 실시 및 자격증 취득자를 공무원으로 채용
다문화 공존환경의 조성 및 문화화·사회화 를 지원하는「정착도우미」로 육성
3. 세부 임용확대 시행방안
가.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4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제4조의2
나. 채용직종
○ 정무직·별정직·계약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 국가 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
다. 외국인의 임용절차
(1) 채용절차
○ 채용계획수립 → 공고(생략가능) → 서류(필요시 필기·실기시험)·면접 시험 → 합격자 발표 → 신원조회 → 채용계약서 작성
○ 실기시험 및 면접위원 구성시 1/2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를 위촉
*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절차·방법에 따라 임용
(2) 채용공고
○ 계약직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야 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공고절차생략 가능
(3) 채용기간
○ 5년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계약 또는 재계약 하되, 「출입국관리법」상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정함
(4) 채용신체검사
○ 최종 시험 시행예정일 전 또는 최종 시험 합격 후 임용 전 신체검사 실시
- 한국입국 전 : 자기건강 확인서
※ 국외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기건강 확인서를 원서접수 시 제출받아 서류전형에서 업무수행에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
- 한국입국 후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 채용실체검사 불합격 판정자 : 임용불가
(5) 신원조회
○ 임용 30일 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의뢰
○ (제출서류) 자기소개서, 여권사본, 자국공안기관범죄기록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사진1매
(6) 보안관리
○ 소속 기관장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등 조치
※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채용은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절차 준용
라. 임용확대 시행방안
○ 집중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 외국인주민센터 등에 공무원으로 채용, 현장 중심의 정착 지원서비스 제공
- (공무원) 특구내 외국인주민센터, 자치단체(지역경제·복지 등 외국인 담당(지원)부서), 통역지원센터 등 채용범위 확대
〔붙임5〕외국인 주민 1만명 이상 시·군·구(38개) 우선 채용
- (공무원 외) 외국인주민센터(민간), 각종 위원회 위원, NGO, 자원봉사자 등 사회참여 유도
○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공무원으로 채용, 문화화·사회화 도모
- 교육 전문 인력풀 구성(한국어, 컴퓨터, 음악, 태권도 등)
- 집중 거주지내 통역지원센터 등 근무자를 공무원으로 채용, 생활적응 교육 확대
- 결혼이민자 취업교육(간호, 미용 등)후 자격증 취득 채용, 특히 의료분야 한류화 대비 외국인 간호사 양성
4. 교육훈련 등 정착지원
○ 외국인 공무원이 문화적 이질감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당 언어가 가능한 공무원 1인 이상을 멘토(Mentor)로 지정 운영
○ 문화·주택·교통 등 지원 상담을 통해 한국생활에 안정을 도모
○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정기적(수시)으로 복무·보안교육 등 실시
Ⅶ. 북한이탈주민의 공직진출 확대
1. 목 적
○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건실하게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공직임용기회 확대를 통해 현장중심의 행정지원서비스 지원체제를 강화하는데 있음
2. 기본방향
○ 북한이탈주민의 공무원 채용 범위를 확대하여, 범정부 지원체제를 강화
○ 집중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읍·면·동) 등에 공무원 채용, 현장중심의 정착 지원서비스 강화
○ 북한이탈주민을 교육단계에서부터 민간단체, 교회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연결망 구성
○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에서의 전공분야, 자격증 소지여부를 고려하여 특별 채용하는 방안 모색
자국민의 일원으로 취업알선은 물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재사회화를 지원하는「선도그룹」육성
3. 세부 시행방안
가. 근 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등
나. 채용직종
○ 채용직종 : 모든 직종 채용 가능(일반직, 계약직* 등)
* 지방계약직공무원
전임계약직공무원 : 기구정원규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계약직으로 채용
시간제계약직공무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계약에 의해 채용
특히, 계약직의 경우 제한경쟁특별임용방식에 의한 채용 가능
다. 임용절차
(1) 채용직종
○ 모든 직종에 걸쳐 응모 가능하고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특별임용가능
《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
(채용절차) 채용계획의 수립→ 공고(공고생략)→ 서류·실기·면접 시험→ 합격자 발표→ 신원조회 → 채용계약서 작성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3항 제3호에 따라공고 생략 가능(북한이탈주민의 신분상 특별한 사유로 볼 수 있음)
통일부(하나원)의 복수 추천 또는 공개(공고)에 의해 채용 가능
(2) 채용분야
○ 모범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공무원으로 채용
○ 집중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읍·면·동) 공무원, 상담센터 상담원 및 방범·순찰요원 등으로 확대하고, 북한에서의 전문직 종사자 (교수, 한의사 등) 채용방안 모색
*북한이탈주민의 별정직공무원 채용은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절차를 준용
라. 임용확대 시행방안
(1) 집중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읍·면·동) 등에 공무원 채용범위 확대
○ (공무원) 자치단체(자치행정, 지역경제 등 담당(지원)부서) 및 읍면동(민원창구), 주민센터(상담), 고용안정센터 등
○ (공무원외) 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통·리장, 각종 위원회위원, 자원봉사자 등 참여폭 확대
북한이탈주민 1백명 이상 시도(서울, 인천, 경기) 우선 채용하고, 집중 거주 자치단체 채용 확대
(2) 북한에서의 학력·자격인정, 교육단계에서부터 민간단체, 교회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연결망 구성
○ 정보공유 및 지원네트워크 구축, 각종 애로·상담창구 역할 수행
○ 북한에서의 전문직 종사자(교수, 한의사 등) 채용방안 모색
4. 교육훈련 등 정착지원
○ 북한이탈주민 공무원이 한국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 문화적 이질감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지원 강화
- 거주지 보호, 지역사회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으로 조직생활 안정 도모
-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정기적(수시)으로 복무·보안교육 등 실시
부칙<제367호,2011.7.11.>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11년 7월 1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제2조(종전 시행지침의 폐지)이 지침시행으로 종전에 시행한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임용확대 시행지침」(‘09.11.10)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