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제38조의2제1항·제5항, 제38조의4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기간,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및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공고를 말하며, 이하 "입주자모집승인"이라 한다)을 얻어 일반인에게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선택품목 시공·설치와 관련한 준수사항)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로 하여금 법 제40조제2항의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로 하여금 기본선택품목을 시공·설치하는 자가 기본선택품목 시공·설치시 「건축법」제52조, 「건축법 시행령」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당해 시·군 또는 구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자의 현황, 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시 하자담보책임기간·담보방법 및 규칙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훼손금지의무를 입주자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주체와 입주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스템에어컨 등의 공급)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40에 달한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 가전제품(가전제품에 일체로 설치되는 가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에어컨 등"이라 한다)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의 의견을 듣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에어컨 등을 일괄하여 선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고, 설치여부에 대한 입주자의 의견이 제3항에 따른 구입의사와 달라졌음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입주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형 및 가격이 서로 다른 복수의 제품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스템에어컨에 대해서는 단수의 제품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와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에어컨 등에 대한 입주자의 향후 구입의사를 파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에어컨 등에 대한 구매계약 또는 구입비용(계약금 등을 포함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에어컨 등을 법 제38조의3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전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에어컨 등의 유형, 가격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할 때에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로 하여금 견본주택에 에어컨 등을 설치·전시하도록 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복수의 제품을 설치·전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주택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수의 제품을 전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입주자가 사진 등을 통해 전시하지 못한 에어컨 등을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기관 선정을 위하여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기관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감정평가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을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는 경우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기간 내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자료의 제출이나 제출된 서류의 수정·보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법 제3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시민단체, 협회·학회 등 외부단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하여야 한다.
부칙<제2011-66호,2011.3.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