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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발령 2010.12.28.] [보건복지부고시 , 2010.12.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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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호, 2023. 02. 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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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호, 2019. 12. 30 일부개정
제2018호, 2018. 12. 21 일부개정
제2017호, 2017. 11. 03 일부개정
제2016호, 2016. 12. 28 일부개정
제2015호, 2015. 12. 15 일부개정
제2014호, 2014. 12. 24 일부개정
제2014호, 2014. 01. 22 일부개정
제2013호, 2013. 01. 02 일부개정
제2012호, 2012. 01. 09 일부개정
제2010호, 2010. 12. 28 일부개정
제2009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2009호, 2009. 08. 24 일부개정
1. 생계지원의 기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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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지원의 기준
연혁
300만원 범위 이내
연혁
3. 주거지원의 기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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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의 기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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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지원의 기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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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의 지원의 기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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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산의 합계액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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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2010-131호,2010.12.28.>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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