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제3항 단서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및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38조의2제3항 및 제38조의4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 방법) ①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는 별표1과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1의 각 품목에 대한 시·군·구별 단가가 별표1의 기준단가의 상하 10퍼센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비율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각 품목별 조정비율 = [(해당 자재의 시·군·구별 단가 - 주요 자재의 기준단가)/주요 자재의 기준단가]× 주요 자재의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
③ 제2항에 따른 각 품목별 조정비율의 합은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95이상 100분의 105이하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별 자재단가의 적정성 및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의4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제2010-608호,2010.9.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