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외여행인솔자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성기관의 종류) 규칙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양성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내교육기관 :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여행업자가 국외여행인솔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한 교육기관
2. 전문교육기관 : 국외여행인솔자 양성을 위한 특별전문교육 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전문대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광사업자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제3조(지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양성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지정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외여행인솔자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과정, 정원수, 교과내용, 수업시간수 및 출석·평가관리 등을 포함한 학사운영계획
제5조(지정 및 지정서 교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신청내용이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외여행인솔자 양성기관 지정서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기준등)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양성기관별 시설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자격인정증의 교부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은 당해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의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이하 "자격인정증"이라 한다) 교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격인정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인정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자격인정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 재교부 신청서(이하 "재교부 신청서"라 한다)를 교육을 이수한 양성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양성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인정증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기관이 폐업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양성기관에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제2010-23호,2010.7.1.>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국외여행인솔자양성기관의지정등에관한요령에 의해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이 고시에 의해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