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조성계획(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는 경우에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점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 ①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은 골프장조성계획에 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문화관광부 고시)에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이외에 협의기관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는 경우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검토항목·검토방법 및 검토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0-90호,2010.7.1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자연도를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진행중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위한 서류를 제출한 사업은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환경부고시 제2006-18호 부칙개정, 2006.4.13.)
③(생태?자연도에 대한 경과조치)생태?자연도 고시시행 전까지는 승인기관이 제시한 생태?자연도를 적용하되, 필요시 협의기관이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은 생태?자연도를 작성?적용함에 있어 「생태?자연도 작성지침(환경부예규 제273호, 2006.1.31.)」을 따라야 한다.(환경부고시 제2006-24호 부칙개정, 2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