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율학교"라 함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 함은 일반계고등학교 가운데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육과학기술부, 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공립의 고등학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교육청,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
제4조 (지정 절차) ① 영 제105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계획서를 작성한다.
3. 입학전형 계획(2009. 3. 27. 이전에 지정된 자율학교, 전기고등학교,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정하는 지역의 후기고등학교에 한한다)
6. 기타 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청에서는 영 제10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에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심의를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한다. 다만,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고등학교는 지정에 앞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사전협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서(요약서를 포함한다) 및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자율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교과(군)별 수업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① 자율학교로 지정된 고등학교의 경우 필수단위의 총 이수단위는 72단위 이상으로 하고, 교과(군) 및 교과영역의 필수 이수단위는 준수해야 한다.
② 자율학교로 지정된 고등학교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는 8과목 이내로 한다.
③ 자율학교로 지정된 고등학교의 과목별 이수단위는 5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3단위 범위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교원 인사) ①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정원의 50%범위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8조 (학교 운영)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초·중등학교 교육과정상의 국민공통기본교과는 제외한다)
4. 법 제39조·제42조·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수업연한을 단축하는 경우 그 단축 수업연한은 각조에 따른 수업연한의 1년 이내로 함)
제3장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
제9조 (지정 절차)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공립의 고등학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운영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계획서를 작성한다.
6. 기타 특별시·광역시 및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청에서는 영 제10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심의를 거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추천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소속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한다.
⑤ 교육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정한다.
⑥ 제4항에 의하여 교육감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추천할 때에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운영계획서(요약서를 포함한다) 및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시·도교육청 추천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율형 공립고 선정위원회)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선정 및 자문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소속하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에서 9인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합의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학교관계자, 시·도관계자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정기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2조 (교육과정 운영)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필수단위의 총 이수단위는 72단위 이상으로 하고, 체육·예술 교과를 제외한 교과(군)은 필수이수단위의 50%범위내에서 증감·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는 8과목 이내로 하되, 과목별 이수단위는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13조 (교원 인사)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원 정원의 100%범위내에서 교원을 초빙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14조 (학교 운영)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초·중등학교 교육과정상의 국민공통기본교과는 제외한다)
4. 법 제39조·제42조·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수업연한을 단축하는 경우 그 단축 수업연한은 각조에 따른 수업연한의 1년 이내로 함)
제15조 (입학 전형) ①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 방법을 결정하되, 학교별 필기고사 또는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입학전형은 실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정하는 지역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학생 지원에 의하여 추첨에 의하여 전형을 실시한다.
제16조 (학생 모집)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내의 중학교에 재학한 자(영 제8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거주하는 자)를 모집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가 소재한 시·군·구에 위치한 중학교에 재학한 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4장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원
제17조(재정지원) ①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비, 교원 연수비, 인건비 등을 위하여 지정기간 동안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지원은 학교 규모 및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③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재정지원금액 등이 포함된 협약을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할 수 있으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운영계획서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교원의 능력개발)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학교별로 교원능력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능력개발에 따른 평가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연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연수 계획 수립·운영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교원의 연구 및 교육 지원)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육청의 학교회계예산 기본편성지침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의 기본 연구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 또는 교원을 현업기관 또는 현업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기간 동안 교육감 지정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평가
제20조(평가) ①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자체평가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위원회」 평가(이하 "위원회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여부, 교수학습방법, 교원능력개발,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매년 또는 격년 주기로 실시한다.
③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 평가는 학교 자체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여야 하며.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지정기간 연장) 제19조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감은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기간 연장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기간 연장 절차는 지정절차와 동일하다.
제6장 보칙
제22조(지침의 제정) 교육감은 관련 법령과 동 훈령의 범위내에서 교육청 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컨설팅 전문기관의 지정) 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특성화, 교수-학습방법 및 교원능력 개발 방안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실시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24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칙<제176호,2010.6.8.>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1. 3.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