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대"라 함은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경사강하식구조대"라 함은 소방대상물에 비스듬하게 고정시키거나 설치하여 사용자가 미끄럼식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구조대를 말한다.
3. "수직강하식구조대"라 함을 소방대상물 또는 기타 장비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제3조(구조) 경사강하식구조대(아하 "구조대"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속하여 활강할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입구틀 및 취부틀의 입구는 지름 50 ㎝ 이상의 구체가 통과 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지는 사용시에 수직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포지, 지지틀, 취부틀 그밖의 부속장치 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5. 구조대 본체는 강하방향으로 봉합부가 설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구조대 본체의 활강부는 낙하방지를 위해 포를 2중구조로 하거나 또는 망목의 변의 길이가 8 ㎝ 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상 낙하방지의 성능을 갖고있는 구조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본체의 포지는 하부지지장치에 인장력이 균등하게 걸리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하부지지장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8. 손잡이는 출구부근에 좌우 각3개 이상 균일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9. 구조대본체의 끝부분에는 길이 4 m이상, 지름 4 ㎜ 이상의 유도선을 부착하여야 하며, 유도선끝에는 중량 3 N(300 g) 이상의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땅에 닿을 때 충격을 받는 부분에는 완충장치로서 받침포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재료) 입구틀, 취부틀 및 지지틀의 재료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6008(알루미늄 합금주물),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압출형재)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내식성이 없는 재료는 내식가공이 된 것이어야 한다. <2010.3.9. 개정>
제5조(전장지지재) 전장지지재를(구조대에 걸리는 인장력을 주로 부담하는 부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구조대의 전장지지재는 본체의 포지보다 신장율이 적어야 하며, 그 인장강도 및 재료는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낙하방지용 보호망 및 보호포지) 낙하방지용 보호망 및 보호포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낙하방지를 위하여 보호망을 사용한 경우 보호망은 KS F 8082(추락보호망) 방망사의 인장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인장하중은 3 kN(300 kg) 이상이어야 한다.
2. 낙하방지를 위하여 보호포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보호포지는 제10조(포지의 강도)제1호 및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결합부의 강도) 구조대의 결합부 강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장지지재를 설치한 구조대에서 포지와 취부틀과의 결합부분 강도는 구조대의 길이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하중을 폭 50센티미터의 시험편에 가한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전장지지재를 설치하지 아니한 구조대에는 포지와 취부틀과의 결합부분의 강도는 KS K 0521(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중 스트립법으로 시험하되, 가로 2.5 ㎝의 시험편에 하중을 가하는 시험편에 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지탱하는 하중이 2.5 kN(250 ㎏) 이상이어야 한다.
3. 전장지지재를 설치한 구조대에서 전장지지재와 취부틀과의 결합부의 강도는 구조대의 길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하중을 가한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8조(입구틀의 강도) 구조대의 입구틀(부속장치를 포함한다)은 구조대 길이에 따라 다음에 따른 하중을 가한 경우 변형이 없어야한다.
제9조(하부지지장치의 강도) 구조대에 사용하는 하부지지장치는 구조대 길이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하중을 가한 경우 변형이 없어야 한다.
제10조(포지의 강도) 포지의 강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포지(강하시 직접마찰이 되는 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KS K 0521(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중 스트립법으로 시험하되, 가로 2.5 ㎝의 시험편에 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지탱하는 하중이 1 kN(100 ㎏)(전장지지재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포지 자체가 모든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대의 포지는 경사방향 1.8 kN(180 ㎏)이상, 위사방향 900 N(90 ㎏)이상)이상이어야 한다.
2. 포지의 인열강도는 KS K 0536(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을 한 경우 지탱하는 하중이 120 N(12 ㎏)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내후성) 포지는 KS K 0705(염색물의 내후 견뢰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20시간 노출시킨 다음 제10조(포지의 강도) 제1호의 시험을 한 경우 인장강도 저하율이 25 % 이하이어야 한다.
제12조(마모강도) 포지는 KS K 0540(천의 마모강도 시험방법:팽창막법)에 의한 시험을 하는 경우 마모강도 200회로 시험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13조(수축율) 포지는 KS K ISO 7771(텍스타일-냉수침지에 의한 천의 변화 측정)에 의한 시험을 하는 경우 수축율이 2 % 이하이어야 한다. <2010.3.9. 개정>
제14조(충격시험) 구조대를 수납상태에서 사용상태로 바꾸는 충격시험을 연속하여 3회 실시한때 본체 및 결합부에 변형이 없어야 한다.
제15조(작동시험) 구조대의 작동시험을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구조대를 45°로 설치한 후 모형을 활강시킨 때 정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평균속도는 8 ㎧ 이하, 순간최대속도는 9 ㎧ 이하이어야 한다.
2. 사람이 활강할 때 정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평균속도는 7 ㎧ 이하, 순간최대속도는 8 ㎧ 이하이어야 한다.
제16조(표시) 구조대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와 제8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6. 사용안내문(설이 및 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사항)
8.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제17조(구조) 수직강하식 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구조대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구조대의 포지는 외부포지와 내부포지로 구성하되, 외부포지와 내부포지의 사이에 충분한 공기층을 두어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의 별실에 설치하는 것은 외부포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입구틀 및 취부틀의 입구는 지름 50 ㎝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구조대는 연속하여 강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포지는 사용시 수직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포지, 지지틀, 취부틀 그밖의 부속장치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제18조(재 료) ①구조대의 외부 포지는 방염성능기준에 의해 검사받은 포지를 사용해야 하며, 내세탁성이 있어야 한다. <2010.3.9. 개정>
②구조대의 입구틀, 지지틀 및 취부틀의 재료에 관하여도 제4조를 준용한다.
제19조(결합부의 강도) 구조대의 결합부의 강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장지지재를 설치한 구조대에서 포지와 취부틀과의 결합부분의 강도는 구조대의 길이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하중을 폭 50 ㎝의 시험편에 가한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강하시 직접하중을 받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2. 전장지지재를 설치하지 아니한 구조대에서 포지와 취부틀 및 결합부분의 강도는 KS K 0521(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중 스트립법에 의한 시험을 하되 가로 2.5 ㎝의 시험편에 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지탱하는 하중이 2.5 kN(250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강하시 직접 하중을 받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3. 전장지지재를 설치한 구조대에서 전장지지재와 취부틀과의 결합부 강도는 구조대 길이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하중을 가한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20조(입구틀의 강도) 구조대의 입구틀(부속장치를 포함한다)은 구조대 길이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하중을 가한 경우 변형이 없어야 한다.
제21조(포지의 강도) 포지의 강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부포지는 KS K 0521(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중 스트립법에 의한 시험을 하되 2.5 ㎝의 시험편에 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지탱하는 하중이 경사방향 1.8 kN(180 ㎏) 이상, 위사방향 900 N(90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장지지재를 설치한 구조대의 경우에는 지탱하는 하중이 경사방향 및 위사방향으로 각각 1 kN(100 ㎏) 이상이어야 한다.
2. 외부포지는 KS K 0521(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중 스트립법에 의한 시험을 하되 2.5 ㎝의 시험편에 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지탱하는 하중이 경사방향 600 N(60 ㎏) 이상, 위사방향 300 N(30 ㎏) 이상이어야 한다.
3. 내부포지의 인열강도는 KS K 0536(직물의 인열강도시험 및 방법)에 의한 시험을 한 경우 지탱하는 하중이 120 N(120 ㎏) 이상이어야 한다.
제22조(내후성) 내부포지는 KS K 0705(염색물의 내후 견뢰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20시간 노출시킨 다음 제21조 제1호의 포지의 강도시험을 한 경우 강도 저하율이 25 % 이하이어야 한다.
제23조(마모강도) 내부포지의 마모강도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4조(수축율) 내부포지의 수축율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5조(충격시험) 구조대의 충격시험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6조(작동시험) 구조대의 작동시험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험용 모험을 강하시킨 때 정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평균강화 속도는 6 ㎧ 이하, 순간최대 강하속도는 8 ㎧ 이하이어야 한다.
2. 사람이 정상적인 자세로 강하할 때 정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평균 강하 속도 4 ㎧ 이하, 순간최대강하속도 6 ㎧ 이하이어야 한다.
제27조(표 시) 구조대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6. 사용안내문(설치장소, 설치 및 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사항)
8.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제28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8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0-12호,2010.3.9.>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의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종전의 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의 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도 사전제품검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