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의3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함은 사전환경성검토서·환경영향평가서·사후환경영향조사서 등의 원문 및 추출정보, 지리정보 등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의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구축된 정보망을 말한다.
2. "시스템관리자"라 함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담당직원을 말한다.
3. "협의정보 관리자"라 함은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정보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및 국토환경평가과, 유역(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의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4. "평가대행자정보 관리자"라 함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정보 중 평가대행자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직원을 말한다.
5. "사업자 등"이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 및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4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설치장소)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하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4조(정보지원시스템의 주소) 정보지원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http://www.eiass.go.kr으로 한다.
제5조(정보지원시스템의 정보관리 담당자별 주요임무) 정보지원시스템의 시스템관리자, 협의정보 관리자, 평가대행자정보 관리자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정보지원시스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포함)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나. 협의정보 관리자 및 평가대행자정보 관리자에 대한 ID부여 및 관리
다. 정보지원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정보 이용등급 부여 및 관리
라.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새로운 정보의 발굴 및 등록
마.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한 질의·응답, 사전환경성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 및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 간이평가서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게시판 등의 관리
바. 검토서 및 평가서초안, 환경영향평가서(간이평가서 및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등 관련정보의 정보지원시스템 게시
사.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된 검토서 및 평가서초안, 간이평가서에 대하여 제출된 주민의견을 사업자에게 통보
아. 검토서에 대한 협의내용 및 평가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에 대한 협의내용 등록
자.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정보입력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차. 그 밖에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정보 등록
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진행 상황 입력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제2항 및 「환경정책기본법」제2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결과 입력
라. 사업자 등이 제출한 별지 서식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비공개요청서(이하 "비공개요청서"라 한다.)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
마. 그 밖에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입력
가. 평가대행자의 등록현황, 기술능력, 장비 등 등록 관련사항의 입력
나. 평가대행자 기술인력의 이력·경력 확인 및 관련사항의 입력
다. 평가대행자의 환경영향평가대행실적 등 평가대행자 관련정보의 입력
라. 그 밖에 평가대행자 관련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입력
4. 사업자 등 : 협의요청사업에 대하여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되어 있는 정보입력지침서에 따라 해당 정보 입력
제6조(정보지원시스템 사용자의 정보이용 등급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정보의 내용에 따라 정보지원시스템의 사용자의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정보지원시스템 사용자의 정보 이용등급 및 등급별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검토서 관련정보의 등록·공개 등) ① 협의정보 관리자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검토서를 제출 받은 경우 정보지원시스템에 해당 사업을 등록하고, 협의 진행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정보 관리자는 정보지원시스템에 사업을 등록할 경우 사업정보 검색을 통해 사업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인 경우 이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사업의 별표 2에 해당되는 정보를 즉시 입력하여야 하며, 협의정보 관리자는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후 승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관리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비공개 또는 공개시기가 도래한 시점에 공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서초안 관련정보의 등록·공개 등) ① 협의정보 관리자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평가서초안을 제출 받은 경우 정보지원시스템에 해당 사업을 등록하고, 협의 진행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정보 관리자는 정보지원시스템에 사업을 등록할 경우 사업정보 검색을 통해 사업명 중복여부, 사전환경성검토 수행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재협의인 경우 이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사업의 별표 2에 해당되는 정보를 즉시 입력하여야 하며, 협의정보 관리자는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후 승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관리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비공개 또는 공개시기가 도래한 시점에 공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서초안의 공개기간 등) ①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한 평가서초안(이 조에서 간이평가서를 포함한다.)의 공개기간은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으로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제8조에 따라 등록·공개된 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이 제시될 경우 공람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이를 사업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기간이 종료되면 정보지원시스템에서 해당 평가서초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영향평가 등 진행상황 등록·관리) 협의정보 관리자는 해당 사업의 평가 등 협의 진행상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검토서 관련정보 : 검토서 접수일, KEI 검토의뢰(보완서 포함) 및 결과 접수일(보완서 포함), 보완요청 및 보완서 접수일
2. 평가서초안 관련정보 : 평가서초안의 접수일, KEI 검토의뢰 및 결과 접수일
3. 평가서 등 관련정보 : 평가서의 접수일, KEI 검토의뢰(보완서 포함) 및 결과 접수일(보완서 포함), 보완요청 및 보완서 접수일
제11조(평가서 등에 대한 검토·협의내용 등록·관리) ① 협의정보 관리자는 평가 등의 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결재문서를 시스템 관리자에게 온-나라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평가서초안 관련정보 : 검토의견 내용 및 검토의견 통보일
제12조(평가서 관련정보의 등록·공개) ① 협의정보 관리자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평가서를 제출 받은 경우 정보지원시스템에 해당 사업을 등록하고, 협의 진행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정보 관리자는 정보지원시스템에 사업을 등록할 경우 사업정보 검색을 통해 사업명 중복여부, 사전환경성검토 수행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인 경우 이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사업의 별표 2에 해당되는 정보를 즉시 입력하여야 하며, 협의정보 관리자는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후 승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관리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비공개 또는 공개시기가 도래한 시점에 공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재평가에 따른 평가서 관련정보의 등록·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29조에 따라 재평가를 위한 평가서를 제출 받은 경우 환경영향평가 관련정보의 등록·공개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때 시스템관리자는 해당 평가서를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면서 해당 사업이 "재평가" 사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관련정보의 등록·공개) ① 협의정보 관리자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 받은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해당 사업을 검색하여 관련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사업의 별표 2에 해당되는 정보를 즉시 입력하여야 하며, 협의정보 관리자는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후 승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비공개 또는 공개시기가 도래한 시점에 공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협의내용 이행 정보 관리) 유역(지방)환경청의 협의정보 관리자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사업장 및 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결과를 정보지원시스템의 정보입력 형식에 따라 입력하는 등 관련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대행자정보 관리) ① 유역(지방)환경청의 협의정보 관리자는 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등 평가대행자에 관한 정보를 평가대행자정보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행자정보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과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록사항 변경, 업무의 폐업 등을 한 경우 바로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이상통보) 협의정보 관리자 및 평가대행자정보 관리자는 정보지원시스템 사용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바로 시스템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자료의 제출·보고) 이 지침에 따라 입력하거나 등록되는 정보 중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법 또는 다른 규정에 따른 자료의 보고·제출을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0-405호,2010.1.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