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공해자동차의 보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 태양광, 수소연료 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압축설비·저장용기·가스주입기·제어판·긴급차단장치 등 가스안전장치, 수배전설비, 방폭설비, 배관 및 호스, 밸브, 방음시설, 열교환기, 압력조정기, 압력계 등
2.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충전기, 안전장치, 전력공급장치 및 전지교환장치 등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175호,2009.8.2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 시설은 이 규정에 의한 시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