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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가. , 및
나.
2. 지역현황
가. 지리ㆍ지형
나. 기상(과거 10년이상)
다. 토지이용현황
라. 인구 및 산업현황과 장래전망(10년이상 예측)
마. 도로ㆍ교통현황
바. 환경현황
(1) 환경관련지역 지정현황
(2) 환경기초시설
3. 지역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가. 폐기물 종류 및 성상별 발생현황과 전망(10년이상 예측)
나. 폐기물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10년이상 예측)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10년이상 예측)
라. 폐기물처리 조직ㆍ인력ㆍ장비ㆍ예산현황
4. 처리시설입지에 관한 사항
가. 위치ㆍ면적ㆍ지목ㆍ지역ㆍ토지사용현황 및 장래계획
나. 입지여건(지형 및 지질ㆍ지하수ㆍ상수원ㆍ하천등과의 관계)
다. 주거지역과의 거리등 민원관계
라. 폐기물운반도로 등 폐기물의 수립ㆍ운반관계
마. 시설입지에 대한 관련법규 저촉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농지법, 산림기본법, 기타 관련법령)
바. 환경성에 대한 타 후보지와의 장단점 비교
5.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가. 처리시설 개요(시설규모ㆍ부대시설ㆍ처리방식ㆍ처리공정)
나. 처리대상지역 및 처리대상 폐기물
다. 일일 및 연평균 처리계획량 및 사용예정기간
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마. 사용완료후의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사후관리계획(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6. 처리시설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가. 인근주거지역등 영향대상
나. 대기질(악취포함)
다. 수질(지하수 포함)
라. 토양(매립시설에 한한다)
마. 해역 또는 호소(해안 또는 호소에서 2㎞이내에 위치되는 매립시설에 한한다)
바. 소음ㆍ진동
사. 기 타
7. 기타사항
가. 폐기물배출업소 또는 처리업소 등 민간업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리 대상업체의 폐기물종류 및 성상별 발생현황과 전망을 조사ㆍ제시하고 이 고시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호 행정사항
가. 시행일
ㅇ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나. 재검토기한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함.